손오공 (0669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114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손오공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266
전화번호:02)2610-8750
작 성 자: 성 명: 노재명
부서 및 직위: 회계팀 부장
전화번호:02)2610-873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손오공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03.14 라. 주주총회일 2023.03.29
마. 권유 시작일 2023.03.17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손오공 보통주 100,000 0.37 본인 자기주식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27,181,195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27,081,195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종완 최대주주 보통주 1,735,619 6.39 대표이사 -
조병철 등기임원 보통주 55,556 0.20 등기임원 -
- 1,791,175 6.5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노재명 보통주 21,300 직원 직원 -
한아름 없음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 우담솔루션 정철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및 주주총회 운영자문
02-6275-888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03.14 2023.03.17 2023.03.28 2023.03.29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 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손오공 http://www.sonokong.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266
                손오공 2층 회계팀
    - 전화번호 : 02) 2610-8733
    - 우편접수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3년 3월 29일 제2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266 손오공 4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또는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의 2022년매출액은 66,683백만원으로 전년동기(75,451백만원)대비 12.02%감소하였고, 당기순손실은 7,646백만원으로 전년동기(순이익 3,376백만원)대비 적자전환 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이 19,297백만원으로 전년동기(23,381백만원) 대비 17.47%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매출유형은 완구 및 게임이 63,382백만원으로 95.05%이며 , PC방수수료가 3,249백만원으로 4.87%, 캐릭터 로열티가 52백만원으로 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3월 21일까지 공시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49조2 및 당사 정관 제55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기준

연결재무상태표
제 26(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5(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손오공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6(당) 기 제 25(전) 기
자산

  유동자산 34,192,667,676 38,753,754,845
    현금및현금성자산 4,252,033,691 3,470,038,801
    유동금융자산 1,122,452,30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194,898,457 11,000,898,680
    재고자산 19,296,511,932 23,380,740,739
    당기법인세자산 22,650,430 17,454,810
    기타유동자산 304,120,862 884,621,815
  비유동자산 18,222,918,563 17,683,074,889
    비유동금융자산 717,150,803 1,085,901,238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2,053,825,225 1,014,707,225
    유형자산 15,252,505,767 15,429,757,573
    무형자산 199,436,768 152,708,853
자산총계 52,415,586,239 56,436,829,734
부채

  유동부채 32,538,474,176 29,013,695,53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439,580,723 8,947,287,329
    유동금융부채 19,324,315,859 15,780,031,624
    전환사채 4,444,162,800 3,745,028,308
    기타유동부채 993,114,063 475,685,020
    유동성충당부채 337,300,731 65,663,251
  비유동부채 1,045,897,590 1,551,957,408
    비유동금융부채 990,697,590 1,496,757,408
    충당부채 55,200,000 55,200,000
부채총계 33,584,371,766 30,565,652,940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8,831,214,473 25,871,176,794
    자본금 13,590,597,500 13,448,080,500
    자본잉여금 60,853,290,340 60,389,785,140
    결손금 (55,366,058,317) (47,720,073,796)
    자기주식 (246,615,050) (246,615,050)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18,831,214,473 25,871,176,794
자본과부채총계 52,415,586,239 56,436,829,734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2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손오공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6(당) 기 제 25(전) 기
매출액 66,683,494,889 75,450,508,230
매출원가 57,494,215,640 60,284,588,274
매출총이익 9,189,279,249 15,165,919,956
  판매비와관리비 15,180,366,912 14,011,463,826
영업이익(손실) (5,991,087,663) 1,154,456,130
  기타영업외수익 288,121,292 4,207,313,808
  기타영업외비용 814,757,584 1,272,462,345
  유효이자율법에의한이자수익 104,147,847 55,692,172
  금융수익 1,039,520,336 97,944,434
  금융비용 2,270,925,195 865,682,7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644,980,967) 3,377,261,472
  법인세비용 1,003,554 1,022,324
당기순이익(손실) (7,645,984,521) 3,376,239,148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이익(손실) (7,645,984,521) 3,376,239,148
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645,984,521) 3,376,239,148
  비지배지분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645,984,521) 3,376,239,148
  비지배지분 - -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285) 126


-별도 기준

재무상태표
제 26(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5(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손오공 (단위 : 원)
과      목 제 26(당) 기 제 25(전) 기
자산
 유동자산 32,842,922,623 37,835,229,319
   현금및현금성자산 3,538,262,853 2,738,238,481
   유동금융자산 822,452,30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862,644,747 10,817,467,853
   재고자산 19,296,511,932 23,380,740,739
   당기법인세자산 22,146,760 17,385,720
   기타유동자산 300,904,027 881,396,526
 비유동자산 7,477,709,368 6,849,382,292
   비유동금융자산 717,150,803 1,085,901,238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2,188,575,225 1,169,457,225
   유형자산 3,387,821,049 3,453,682,380
   무형자산 194,162,291 150,341,449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990,000,000 990,000,000
자산총계 40,320,631,991 44,684,611,611
부채
 유동부채 24,607,364,295 21,138,046,98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66,502,797 8,689,807,349
   유동금융부채 11,803,610,526 8,324,593,629
   전환사채 4,444,162,800 3,745,028,308
   기타유동부채 755,787,441 312,954,445
   유동성충당부채 337,300,731 65,663,251
 비유동부채 1,382,977,038 2,124,004,577
   비유동금융부채 1,327,777,038 2,068,804,577
   충당부채 55,200,000 55,200,000
부채총계 25,990,341,333 23,262,051,559
자본
 자본금 13,590,597,500 13,448,080,500
 자본잉여금 60,853,290,340 60,389,785,140
 결손금 (59,866,982,132) (52,168,690,538)
 자기주식 (246,615,050) (246,615,050)
자본총계 14,330,290,658 21,422,560,052
자본과부채총계 40,320,631,991 44,684,611,611



포괄손익계산서
제 26(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5(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손오공 (단위 : 원)
과                        목 제 26(당) 기 제 25(전) 기
매출액 63,434,800,650 72,011,103,007
매출원가 55,767,187,518 58,579,457,297
매출총이익 7,667,613,132 13,431,645,710
  판매비와관리비 13,863,641,164 12,410,012,510
영업이익(손실) (6,196,028,032) 1,021,633,200
  기타영업외수익 282,421,757 4,230,088,986
  기타영업외비용 811,683,262 1,403,030,818
  유효이자율법에의한이자수익 100,867,132 55,231,450
  기타금융수익 1,039,520,336 97,944,434
  금융비용 2,112,385,971 784,814,39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697,288,040) 3,217,052,861
  법인세비용 1,003,554 1,022,324
당기순이익(손실) (7,698,291,594) 3,216,030,537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이익(손실) (7,698,291,594) 3,216,030,537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287) 120
희석주당이익(손실) (287) 120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6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9일
제 25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단위 : 원)
과 목 제 26 기 제 25 기
Ⅰ. 미처리결손금(미처분이익잉여금) 65,382,040,617 57,683,749,023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익잉여금) 57,683,749,023 60,899,779,560
 2)당기순손실(이익) 7,698,291,594 (3,216,030,537)
 3)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Ⅱ.차기이월미처분결손금(미처분이익잉여금) 65,382,040,617 57,683,749,023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삭제



제8조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6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 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 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기존 제16조의2의 내용을 이관함.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1월1일부터 1월 14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 통합

 

-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고 기준일을 특정일로 제시하였음.

*정관상 기준일 제도의 근거규정이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1,413개사 중 1,055개사(74.66%)가 정관에 기준일을 명시(`22. 6월 현재 기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제49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신설>

제49조(감사의 선임 ·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제5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8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전준민 1971.12.16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우흥대 1966.09.05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김대호 1958.03.03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조병철 1969.09.13 사내이사 - 등기임원 이사회
최형훈 1978.12.18 사내이사 - - 주주제안
윤종선 1963.11.01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전준민 (주)피앤지바
이오메드  부사장
'96.02
'21.
'22-현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전)글로벌A 대표이사
현)(주)피앤지바이오메드 부사장
-
우흥대

디옥슨(주) 

전무이사

'90.02
'22.
'22-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전)펜타콘인베스트먼트(유) 대표이사
현) 디옥슨(주) 전무이사
-
김대호 변호사 '87.
'07
'14-현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장
현)충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2년 자문보수 등 22백만원

21년 자문보수 등 12백만원

20년 자문보수 등  32백만원

조병철 손오공 CFO '97.
'97-'01
'07-현재
단국대 무역학과 졸업
전)한신공영(주)
현)손오공 CFO
-
최형훈 (주)엠디플랜코리아
본부장
- 경남대학교 음악교육학과
전)씨앤씨미디어 제작이사
현)(주)엠디플랜코리아 본부장
-
윤종선 한세엠케이(주)
경영지원본부장
'88. 02
'06-'10
'10.-현재
인하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전)세신버팔로(주) 경영지원본부장
현)한세엠케이(주) 경영지원본부장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윤종선 후보자
-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대주주 및 다른이사로 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전준민 후보자
- 후보자는 경영전반에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우흥대 후보자
-후보자는 경영전반에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김대호 후보자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조병철 후보자
-후보자는 손오공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최형훈 후보자(주주제안)
-후보자는 경영전반에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회사 경쟁력 제고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선임코자 함.  

윤종선 후보자
- 후보자는 다년간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쌓은 실무경험을 통해 높은 경영 이해도와 전문성을 겸비하여 회사 의사결정 및 기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전준민 이사 선임 확인서

우흥대 이사 선임 확인서

김대호 이사 선임 확인서

조병철 이사 선임 확인서

최형훈 사내이사 선임 확인서

윤종선 이사 선임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상길 1944.06.16 등기 감사 이사회
김형건 1971.09.09 - 주주제안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상길 (주)손오공
감사
'01-'02
'10-'17
'11-현재
양천세무서장
전)세무법인세조 대표세무사
현)손오공 감사
-
김형건 (주)레오코리아 이사 -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전) (주)리틀소시에 이사
현) (주)레오코리아 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상길 후보자
- 후보자는 양천세무서장을 거처 세무법인 세조 대표세무사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최상길 후보자를 당사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김형건 후보자(주주제안)
- 후보자는 경영전반에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회사 경쟁력 제고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선임코자 함.  


확인서

최상길 감사 선임 확인서

김형건 감사 선임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1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2023년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0백만원


(전 기-2022년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7백만원
최고한도액 700백만원



제5-2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2023년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백만원


(전 기-2022년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7백만원
최고한도액 700백만원



제5-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2022년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0백만원


(전 기-2021년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2백만원
최고한도액 700백만원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2년 3월 29일)에서 해당 안건(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어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안건을 재상정합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1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2023년도)

감사의 수 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백만원


(전 기-2022년도)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백만원
최고한도액 50백만원



제6-2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2023년도)

감사의 수 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백만원


(전 기-2022년도)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백만원
최고한도액 50백만원



제6-3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2022년도)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백만원


(전 기-2021년도)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백만원
최고한도액 50백만원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2년 3월 29일)에서 해당 안건(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어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안건을 재상정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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