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066910) 공시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경영지배인 선임)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경영지배인 선임) 2023-08-30 18: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090054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경영지배인 선임
2. 주요내용 1. 성명 : 김 광

2. 생년월일 : 1964년 4월 29일

3. 주요약력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알엠 관리본부장

4. 선임의 목적 :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지배인 선임

5. 지배인의 임기 : 2023년 8월 30일 ~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시까지

6. 업무범위 등

- 현재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손오공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중요자산이나 영업의 양도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선임된 경영지배인도 주식회사 손오공의 주요자산의 처분이나 영업의 양도, 중요 계약의 체결 및 변경, 해지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다.

- 선임과 동시에 경영지배인은 단독으로 1억원이상의 자금지출, 1억원이상의 자금지출을 요하는 모든 계약, 제3자나 법인에게 신규로 투자 및 대여하는 계약, 주요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의 양도 기타 주식회사 손오공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없다. 현재 대표이사 또는 경영지배인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효로 하며 단독으로  진행한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또한 만일 주식회사 손오공의 경영상 필요한 행위가 있을 경우 현재 대표이사 와 경영지배인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는 동시에 서명, 날인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서면 날인된 문서만이 유효한 문서로 간주한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손오공이 계속해서 수행하여 온 경영행위는 현재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특별한 협의 없이 진행하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할지라도 경영지배인이 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현재 대표이사는 이를 즉시 제공하기로 한다.

7.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 지배인은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에 의거하여 업무집행상의 법적권한 및 책임을 가짐

8. 지배인을 둘 장소 : 본점
3. 사실발생(확인)일 2023-08-30
4. 결정일 2023-08-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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