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호 의안의 합병계약서에는 상법 제523조에 근거하여, 합병효력발생일 이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에 관한 사항과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하기로 한 정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합병계약의 해제 등으로 본 합병이 철회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되고, 사내이사 김형기의 경우 2026년 3월 25일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최원경, 이중재 및 최종문의 경우 2024년 3월 25일에 각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