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5: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71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라이트론 주 소: 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화번호: 042-930-7700 |
작 성 자: | 성 명: 임세혁 부서 및 직위: 부사장 전화번호: 042-930-77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라이트론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03.13 | 라. 주주총회일 | 2024.03.28 |
마. 권유 시작일 | 2024.03.18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라이트론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라이트론홀딩스(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4,211,069 | 14.71 | 최대주주 | - |
박찬희 | 임원 | 보통주 | 216,586 | 0.76 | 임원 | - |
이창언 | 임원 | 보통주 | 150,000 | 0.05 | 임원 | - |
계 | - | 4,442,655 | 15.5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창언 | 보통주 | 15,000 | 임원 | 임원 | - |
박현우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03.13 | 2024.03.18 | 2024.03.28 | 2024.03.28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전체 |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우편번호 34301)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68, (주)라이트론 공시팀 ·전화번호 : 042-930-7644 ·팩스번호 : 042-930-772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8일 ~ 3월 28일 제2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주)라이트론 4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주)라이트론 공시팀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총회 행사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행사장 변경시 회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공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경쟁사항
라이트론은 2011년 이래 국내 프론트홀 네트워크 시장에서 4G, 5G 의 주요 광모듈 공급업체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중국 저가 제품을 앞세운 업체들의 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론트홀 시장의 주요 고객들은 높은 기술력, 품질 신뢰성 및 빠른 대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라이트론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1Gbps 제품부터 25Gbps 제품까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외 주요 국내외 고객들을 통해 전세계 통신사업자들에게 납품되고 있으며, 라이트론의 독자적인 Tunable 기술 및 거리 확장 솔루션, 원격 제어 솔루션 등으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하기 위해 인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전시회 참가를 통한 신규 고객 유치 및 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는 국내 광모듈 시장에서 약 1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현재 약 1% 수준이 시장 점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5G 용 주요 제품인 10Gbps & 25Gbps 광모듈의 기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유선 통신용 광모듈 및 NI(Network Integration), SI(System Integration) 시장용 광모듈의신규 시장 판매 확대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제품이 아닌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Customizing products)을 통해 니치마켓 개척 및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26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25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라이트론과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6(당)기말 | 제25(전)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31,900,414,627 | 57,686,557,58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8,29 | 2,932,568,923 | 21,384,642,536 | ||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7,27,28,29 | 3,762,012,596 | 9,239,071,226 | ||
기타금융자산 | 14,28,29 | - | 8,524,000,000 | ||
파생상품자산 | 16,28,29 | 800,657,073 | 1,816,198 | ||
기타유동자산 | 8 | 542,102,061 | 1,018,568,822 | ||
당기법인세자산 | 93,230,500 | 97,663,170 | |||
재고자산 | 9 | 23,769,843,474 | 17,420,795,634 | ||
Ⅱ.비유동자산 | 38,102,358,854 | 32,082,436,410 | |||
유형자산 | 10 | 18,172,091,068 | 18,796,634,460 | ||
무형자산 | 11 | 1,701,229,010 | 2,568,098,34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28,29 | 4,421,581,828 | 8,341,668,609 | ||
관계기업투자 | 13 | 11,335,197,062 | - | ||
기타수취채권 | 7,28,29 | 2,079,747,038 | 1,842,907,910 | ||
종업원급여자산 | 18 | 392,512,848 | 533,127,083 | ||
자산총계 | 70,002,773,481 | 89,768,993,996 | |||
자본 및 부채 | |||||
부채 | |||||
Ⅰ.유동부채 | 19,195,088,659 | 31,182,109,82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27,28,29 | 1,434,612,655 | 1,846,167,796 | ||
전환사채 | 16,27,28,29 | 16,816,539,372 | 28,487,958,410 | ||
기타금융부채 | 10,17,27,28,29 | 126,049,072 | 84,791,899 | ||
종업원급여부채(유동) | 18 | 722,463,493 | 595,619,370 | ||
기타유동부채 | 19 | 95,424,067 | 167,572,350 | ||
Ⅱ.비유동부채 | 1,510,256,222 | 3,313,303,539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0,17,27,28,29 | 10,139,808 | 23,991,593 | ||
종업원급여부채 | 18 | 52,171,821 | 51,162,997 | ||
충당부채 | 30 | 58,395,285 | 1,914,855,554 | ||
이연법인세부채 | 24 | 1,389,549,308 | 1,323,293,395 | ||
부채총계 | 20,705,344,881 | 34,495,413,364 | |||
자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9,297,428,600 | 55,273,580,632 | |||
자본금 | 20 | 14,313,207,000 | 13,030,978,000 | ||
자본잉여금 | 20 | 101,994,362,404 | 92,892,843,639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 | 2,935,838,478 | 2,929,936,121 | ||
기타자본 | 20 | (2,875,127,783) | (6,386,299,523) | ||
결손금 | 20 | (67,070,851,499) | (47,193,877,605) | ||
자본총계 | 49,297,428,600 | 55,273,580,632 | |||
부채및자본총계 | 70,002,773,481 | 89,768,993,996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2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라이트론과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6(당)기 | 제25(전)기 |
Ⅰ.매출액 | 6 | 21,694,145,951 | 52,557,973,659 |
Ⅱ.매출원가 | 21 | 19,991,710,561 | 40,766,243,154 |
Ⅲ.매출총이익 | 1,702,435,390 | 11,791,730,505 | |
Ⅳ.판매비와관리비 | 21 | 11,056,082,606 | 10,571,451,774 |
Ⅴ.영업이익(손실) | (9,353,647,216) | 1,220,278,731 | |
Ⅵ.기타수익 | 22 | 2,727,525,945 | 4,483,349,590 |
Ⅶ.기타비용 | 22 | 9,478,643,224 | 2,580,445,532 |
Ⅷ.금융수익 | 23 | 2,199,123,970 | 466,344,643 |
Ⅸ.금융비용 | 23 | 5,912,841,465 | 4,749,674,325 |
Ⅹ.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13 | (31,482,296) | - |
ⅩⅠ.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 (19,849,964,286) | (1,160,146,893) | |
ⅩⅡ.법인세비용(이익) | 24 | (226,714,991) | (442,203,130) |
ⅩⅢ.당기순이익(손실) | (19,623,249,295) | (717,943,763) | |
ⅩⅣ. 기타포괄손익 | (247,822,242) | 501,684,902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자산재평가손익 | 10 | 5,927,100 | 59,270,9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253,724,599) | 195,718,857 |
관계기업 자본변동에 대한 지분 | (24,743)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66,297,901 | |
관계기업 자본변동에 대한 지분 | - | 80,397,145 | |
ⅩⅤ. 총포괄손익 | (19,871,071,537) | (216,258,861) | |
당기순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9,871,071,537) | (216,258,861) | |
비지배지분 | - | - | |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9,871,071,537) | (216,258,861) | |
비지배지분 | - | - | |
ⅩⅥ.주당이익(손실) | 25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 (743) | (29)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2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라이트론과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2022년 1월 1일(전기초) | 13,030,978,000 | 90,868,286,222 | 2,704,367,221 | (6,466,696,668) | (46,671,652,699) | 53,465,282,076 | - | 53,465,282,07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 | (717,943,763) | (717,943,763) | - | (717,943,763)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95,718,857 | 195,718,857 | - | 195,718,857 |
토지재평가 | - | - | 59,270,999 | - | - | 59,270,999 | - | 59,270,99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66,297,901 | - | - | 166,297,901 | - | 166,297,901 |
관계기업 자본변동 지분 | - | - | - | 80,397,145 | - | 80,397,145 | - | 80,397,145 |
총 포괄손익 소계 | - | - | 225,568,900 | 80,397,145 | (522,224,906) | (216,258,861) | - | (216,258,861)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발행 | - | 2,024,557,417 | - | - | - | 2,024,557,417 | - | 2,024,557,417 |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2,024,557,417 | - | - | - | 2,024,557,417 | - | 2,024,557,417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13,030,978,000 | 92,892,843,639 | 2,929,936,121 | (6,386,299,523) | (47,193,877,605) | 55,273,580,632 | - | 55,273,580,632 |
2023년 1월 1일(당기초) | 13,030,978,000 | 92,892,843,639 | 2,929,936,121 | (6,386,299,523) | (47,193,877,605) | 55,273,580,632 | - | 55,273,580,63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 | (19,623,249,295) | (19,623,249,295) | - | (19,623,249,295)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53,724,599) | (253,724,599) | - | (253,724,599) |
토지재평가 | - | - | 5,927,100 | - | - | 5,927,100 | - | 5,927,100 |
관계기업 자본변동 지분 | - | - | (24,743) | - | - | (24,743) | - | (24,743) |
총 포괄손익 소계 | - | - | 5,902,357 | - | (19,876,973,894) | (19,871,071,537) | - | (19,871,071,537) |
소유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의처분 | - | - | - | 3,511,171,740 | - | 3,511,171,740 | - | 3,511,171,740 |
전환사채의전환 | 1,282,229,000 | 7,405,440,399 | - | - | - | 8,687,669,399 | - | 8,687,669,399 |
전환사채의 발행 | - | 2,385,459,427 | - | - | - | 2,385,459,427 | - | 2,385,459,427 |
전환사채의상환 | - | (689,381,061) | - | - | - | (689,381,061) | - | (689,381,061) |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1,282,229,000 | 9,101,518,765 | - | 3,511,171,740 | - | 13,894,919,505 | - | 13,894,919,505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14,313,207,000 | 101,994,362,404 | 2,935,838,478 | (2,875,127,783) | (67,070,851,499) | 49,297,428,600 | - | 49,297,428,600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2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라이트론과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26(당)기 | 제25(전)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367,425,910) | 2,545,054,320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31 | (13,287,056,480) | 2,183,322,606 | ||
(2) 이자수취 | 386,744,250 | 451,550,604 | |||
(3) 배당금수취 | 527,618,700 | - | |||
(4) 법인세환급(납부) | 5,267,620 | (89,818,89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588,096,517) | (24,332,084,760) | |||
기타투자금융자산의 취득 | - | (6,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000,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 | (9,092,318,429)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993,408,140 | 3,0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9,131,104,896) | (50,0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50,00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41,550,524 | |||
유형자산의 취득 | (1,405,855,046) | (1,309,616,945) | |||
유형자산의 처분 | - | 55,681,818 | |||
무형자산의 취득 | (7,321,500) | (1,035,381,728) | |||
보증금의 증가 | (527,100,000) | (165,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310,000,000 | 260,000,000 | |||
소송충당부채의 감소 | - | (900,000,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530,000,000) | (8,730,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6,650,000,000 | 2,530,000,000 | |||
투자선급금의 감소 | 32,935,365 | 10,000,000 | |||
파생상품의 처분 | 26,941,420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03,874,536 | 14,648,194,538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5,000,000,00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119,513,434) | (127,805,462) | |||
전환사채의 발행 | 18,470,243,817 | 14,990,000,000 | |||
전환사채의 상환 | (25,064,960,955) | - | |||
신주발행비의 지급 | (16,444,168) | - | |||
이자의 지급 | (276,622,464) | (214,000,000) | |||
자기주식의 처분 | 3,511,171,740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25,722) | (483,261,466)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18,452,073,613) | (7,622,097,368) |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84,642,536 | 29,006,739,904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932,568,923 | 21,384,642,536 |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제26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25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라이트론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6(당)기말 | 제25(전)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31,051,620,998 | 56,874,029,09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30 | 2,745,829,644 | 21,239,248,274 | ||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7,28,29,30 | 3,499,866,344 | 8,873,096,830 | ||
기타금융자산 | 15 | - | 8,524,000,000 | ||
파생상품자산 | 17,29,30 | 800,657,073 | 1,816,198 | ||
기타유동자산 | 8 | 609,241,323 | 1,137,493,173 | ||
당기법인세자산 | 90,406,790 | 95,674,410 | |||
재고자산 | 9 | 23,305,619,824 | 17,002,700,211 | ||
Ⅱ.비유동자산 | 38,509,729,871 | 32,253,317,361 | |||
유형자산 | 10 | 17,886,121,912 | 18,473,370,504 | ||
무형자산 | 11 | 1,701,229,010 | 2,568,098,34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28,29,30 | 4,421,581,828 | 8,341,668,609 | ||
종속기업투자 | 13 | 494,144,907 | 494,144,907 | ||
관계기업투자 | 14 | 11,534,392,328 | - | ||
종업원급여자산 | 19 | 392,512,848 | 533,127,083 | ||
기타수취채권 | 7,28,29,30 | 2,079,747,038 | 1,842,907,910 | ||
자산총계 | 69,561,350,869 | 89,127,346,457 |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Ⅰ.유동부채 | 18,643,202,037 | 30,779,616,30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6,28,29,30 | 1,064,246,011 | 1,679,720,780 | ||
전환사채 | 17,28,29,30 | 16,816,539,372 | 28,487,958,410 | ||
기타금융부채 | 10,18,28,29,30 | 126,049,072 | 84,791,899 | ||
종업원급여부채(유동) | 19 | 574,804,375 | 410,836,502 | ||
기타유동부채 | 20 | 61,563,207 | 116,308,710 | ||
Ⅱ.비유동부채 | 1,510,256,222 | 3,313,303,539 | |||
비유동금융부채 | 10,18,28,29,30 | 10,139,808 | 23,991,593 | ||
종업원급여부채 | 19 | 52,171,821 | 51,162,997 | ||
충당부채 | 31 | 58,395,285 | 1,914,855,554 | ||
이연법인세부채 | 25 | 1,389,549,308 | 1,323,293,395 | ||
부채총계 | 20,153,458,259 | 34,092,919,840 | |||
자본 | |||||
자본금 | 21 | 14,313,207,000 | 13,030,978,000 | ||
자본잉여금 | 21 | 101,933,078,649 | 92,831,559,88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 | 2,935,863,221 | 2,929,936,121 | ||
기타자본 | 21 | (2,875,127,783) | (6,386,299,523) | ||
결손금 | 21 | (66,899,128,477) | (47,371,747,865) | ||
자본총계 | 49,407,892,610 | 55,034,426,617 | |||
부채및자본총계 | 69,561,350,869 | 89,127,346,45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2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라이트론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26(당)기 | 제25(전)기 |
Ⅰ.매출액 | 6 | 19,372,854,972 | 48,185,233,722 |
Ⅱ.매출원가 | 22 | 17,709,464,014 | 36,353,314,158 |
Ⅲ.매출총이익 | 1,663,390,958 | 11,831,919,564 | |
Ⅳ.판매비와관리비 | 22 | 10,850,450,616 | 10,213,457,747 |
Ⅴ.영업이익(손실) | (9,187,059,658) | 1,618,461,817 | |
Ⅵ.기타수익 | 23 | 2,721,697,708 | 5,092,946,276 |
Ⅶ.기타비용 | 23 | 9,310,954,997 | 2,594,377,872 |
Ⅷ.금융수익 | 24,30 | 2,188,787,408 | 458,966,069 |
Ⅸ.금융비용 | 24,30 | 5,912,841,465 | 4,749,674,325 |
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19,500,371,004) | (173,678,035) | |
ⅩⅠ.법인세수익 | 25 | (226,714,991) | (442,203,130) |
ⅩⅡ.당기순이익(손실) | (19,273,656,013) | 268,525,095 | |
ⅩⅢ.기타포괄이익(손실) | (247,797,499) | 254,989,85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47,797,499) | 254,989,856 | |
자산재평가손익 | 10 | 5,927,100 | 59,270,9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 | (253,724,599) | 195,718,857 |
ⅩⅣ.총포괄이익(손실) | (19,521,453,512) | 523,514,951 | |
ⅩⅤ.주당이익(손실)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26 | (729) | 11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제2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라이트론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결손금 | 합 계 |
---|---|---|---|---|---|---|---|
2022년 1월 1일(전기초) | 13,030,978,000 | 90,807,002,467 | 2,870,665,122 | (6,386,299,523) | (47,835,991,817) | 52,486,354,249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21 | - | - | - | - | 268,525,095 | 268,525,095 |
기타포괄손익 | |||||||
토지재평가 | 19,21 | - | - | 59,270,999 | - | - | 59,270,9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21 | - | - | - | - | 195,718,857 | 195,718,857 |
총 포괄손익 소계 | - | - | 59,270,999 | - | 464,243,952 | 523,514,951 |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발행 | 17,21 | - | 2,024,557,417 | - | - | - | 2,024,557,417 |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2,024,557,417 | - | - | - | 2,024,557,417 |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13,030,978,000 | 92,831,559,884 | 2,929,936,121 | (6,386,299,523) | (47,371,747,865) | 55,034,426,617 | |
2023년 1월 1일(당기초) | 13,030,978,000 | 92,831,559,884 | 2,929,936,121 | (6,386,299,523) | (47,371,747,865) | 55,034,426,617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21 | - | - | - | - | (19,273,656,013) | (19,273,656,013) |
기타포괄손익 | |||||||
토지재평가 | 19,21 | - | - | 5,927,100 | - | - | 5,927,10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21 | - | - | - | - | (253,724,599) | (253,724,599) |
총 포괄손익 소계 | - | - | 5,927,100 | - | (19,527,380,612) | (19,521,453,512) | |
소유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3,511,171,740 | - | 3,511,171,740 | |
전환사채의 행사 | 1,282,229,000 | 7,405,440,399 | - | - | - | 8,687,669,399 | |
전환사채의 발행 | 17,21 | - | 2,385,459,427 | - | - | - | 2,385,459,427 |
전환사채의 상환 | - | (689,381,061) | - | - | - | (689,381,061) | |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1,282,229,000 | 9,101,518,765 | - | 3,511,171,740 | - | 13,894,919,505 |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14,313,207,000 | 101,933,078,649 | 2,935,863,221 | (2,875,127,783) | (66,899,128,477) | 49,407,892,61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제26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라이트론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26(당)기 | 제25(전)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408,770,927) | 2,920,474,036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32 | (13,318,064,935) | 2,564,235,996 | ||
(2) 이자수취 | 376,407,688 | 444,172,030 | |||
(3) 법인세환급(납부) | 5,267,620 | (87,933,990) | |||
(4) 배당금수취 | 527,618,700 |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588,096,517) | (24,129,709,760) | |||
기타투자금융자산의 취득 | - | (6,000, 000,000) | |||
기타투자금융자산의 처분 | 6,000,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 | (9,092,318,429)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993,408,140 | 3,0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9,131,104,896) | (50,0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50,00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41,550,524 | |||
유형자산의 취득 | (1,405,855,046) | (1,071,741,945) | |||
유형자산의 처분 | - | 15,181,818 | |||
무형자산의 취득 | (7,321,500) | (1,035,381,728) | |||
보증금의 증가 | (527,100,000) | (160,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310,000,000 | 260,000,000 | |||
소송관련 대금지출 | - | (900,000,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530,000,000) | (8,200,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6,650,000,000 | 2,000,000,000 | |||
투자선급금의 회수 | 32,935,365 | 10,000,000 | |||
파생상품의 처분 | 26,941,420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03,874,536 | 14,648,194,538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5,000,000,00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119,513,434) | (127,805,462) | |||
전환사채의 발행 | 18,470,243,817 | 14,990,000,000 | |||
전환사채의 상환 | (25,064,960,955) | - | |||
신주발행비 | (16,444,168) | - | |||
자기주식의 처분 | 3,511,171,740 | - | |||
이자의 지급 | (276,622,464) | (214,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25,722) | (444,798,709)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18,493,418,630) | (7,005,839,895) |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1,239,248,274 | 28,245,088,169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745,829,644 | 21,239,248,274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라이트론”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LIGHTRON INC.이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빛과전자”라 한다. 영문으로는 “LIGHTRON FIBER-OPTIC DEVICES INC.”라 표기하고, 약칭으로는 “LIGHTRON”이라 한다. (개정) | 회사 사업전문화 및 기업이미지 제고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레이저 및 포토 다이오드 제작 및 판매 2. 반도체 광원 및 수광 부품 제작 및 판매 3. 통신용 광부품 제작 및 판매 4. 광통신용 장치 및 광 계측기 제작 및 판매 5. 반도체 소자 제작 도급 용역 6. 광소자 패키징 도급 용역 7. 광소자 및 광소자 패키징 기술개발 용역 8. ~ 16. (생략) 17. ~ 20. (생략) 21. 기업 인수합병 및 투자 22. 창업자에 대한 투자 23. ~ 59. (생략) 60.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레이저 및 포토 다이오드 제작 및 판매 2. 반도체 광원 및 수광 부품 제작 및 판매 3. 통신용 광부품 제작 및 판매 4. 광통신용 장치 및 광 계측기 제작 및 판매 5. 반도체 소자 제작 도급 용역 6. 광소자 패키징 도급 용역 7. 광소자 및 광소자 패키징 기술개발 용역 8. ~ 16. (생략) 17. ~ 20. (생략) 21. (삭제) 22. (삭제) 23. ~ 59. (생략) 60. 양자통신 및 분자센서 관련업 (신설) 61.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신설) 62. 반도체 및 전자관련 기계 및 동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신설) 63.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신설) 64.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외주 의뢰 검토) (신설) 65. 화학물질 구매대행업 (신설) 6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신설) 67. 건자재 제조, 판매, 도ㆍ소매 및 유통업 (신설) 68. 기술마케팅, 기술자문, 경영자문, 투자자문업 (신설) 69. 국내, 해외 사모펀드 등의 설립, 투자, 운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신설) 70. 기업인수 합병, 투자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신설) 71.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신설) 72.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개정) | 사업 목적 추가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개정) | 발행예정 주식총수 한도 증가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 9. (생략) 10.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확장, 전략적제휴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7. ~ 9. (생략) 10. (삭제) ③ ~ ④ (생략) | 신주인수권 관련 조문 정비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확장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② ~ ④ (생략) |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및 조문 정비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 ④ (생략)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 ④ (생략)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생략) | 교환사채 발행 한도 증액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정관 제8의2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 조문 정비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개인일 경우 위임장에 위임자 인감증명 첨부. 법인일 경우 위임장에 위임법인 법인인감증명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조문 정비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이하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 조문 정비 |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 - |
※ 기타 참고사항
- 일부 변경된 정관은 주총 승인일로부터 시행함.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광보 | 1974.02.09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김용식 | 1973.09.25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최용택 | 1974.08.10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광보 | 경영인 | 2022년 ~ 현재 2019년 ~ 현재 | (주)에이치쓰리코리아 CFO (주)케이엠에이치 대표이사 | - |
김용식 | 경영인 | 2018년 ~ 2022년 2016년 ~ 2016년 2009년 ~ 2016년 | (주)엠디바이오랩 전무 (주)라움자산관리 감사 (주)에이치에이치컴퍼니 부사장 | - |
최용택 | 세무사 | 2013년 ~ 현재 현재 | 이촌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종로구청 결산검사위원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용식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기업인으로서 오래동안 근무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할 계힉입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부적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감독할 계획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1)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2) 경영진의 직무집행의 감독 3) 기업성장을 통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4)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최용택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세무 및 회계 전문가로서 회사,주주,이해관계자의 가치제고를 위한 의사결정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부적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감독할 계획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1)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2) 경영진의 직무집행의 감독 3) 기업성장을 통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4)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광보 사내이사] 본 사내이사 선임 후보자는 장기간의 기업체 임원직을 수행하면서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풍부하며,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용식 사외이사] 본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는 기업인으로서 다년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있어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용택 사외이사] 본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는 현직 세무사로서 세무, 회계 등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있어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1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퇴임 임원 포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