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림에이텍 (0785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7-27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000335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3.0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의 만기일 본 전환사채 납입 권리 의무의 이전에 대한 분할계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 승인되어 동 분할계획에 따른 정정 2024.07.28 2024.09.15
7. 원금 상환 방법 본 전환사채 납입 권리 의무의 이전에 대한 분할계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 승인되어 동 분할계획에 따른 정정 [만기상환]
본 사채의 만기는 
2024년 07월 28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7월 28일에 원금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조기 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2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만기상환]
본 사채의 만기는 
2024년 09월 15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9월 15일에 원금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조기 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5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 납입 권리 의무의 이전에 대한 분할계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 승인되어 동 분할계획에 따른 정정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7.28
종료일 2024.06.2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9.15
종료일 2024.08.15


12. 납입일 본 전환사채 납입 권리 의무의 이전에 대한 분할계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 승인되어 동 분할계획에 따른 정정 2021.07.28 2021.09.15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 납입 권리 의무의 이전에 대한 분할계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 승인되어 동 분할계획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행사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2-07-28 2022-05-29 2022-07-14

103.151501

2 2022-10-28 2022-08-29 2022-10-14

103.916673

3 2023-01-28 2022-11-29 2023-01-14

104.682157

4 2023-04-28 2023-02-27 2023-04-14

105.489852

5 2023-07-28 2023-05-29 2023-07-14

106.281023

6 2023-10-28 2023-08-29 2023-10-14

107.069410

7 2024-01-28 2023-11-29 2024-01-14

107.858119

8 2024-04-28 2024-02-28 2024-04-14

108.690318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행사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2-09-15

2022-07-17

2022-09-01

103.151501

2

2022-12-15

2022-10-16

2022-12-01

103.916673

3

2023-03-15

2023-01-14

2023-03-01

104.682157

4

2023-06-15

2023-04-16

2023-06-01

105.489852

5

2022-09-15

2022-07-17

2022-09-01

106.281023

6

2022-12-15

2022-10-16

2022-12-01

107.069410

7

2023-03-15

2023-01-14

2023-03-01

107.858119

8

2023-06-15

2023-04-16

2023-06-01

108.690318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 납입 권리 의무의 이전에 대한 분할계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 승인되어 동 분할계획에 따른 정정 주 1) 참조 주 2) 참조


주 1)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6 1,750,000,000 830 2,108,433 2020.04.08 ~ 2022.03.08 -
9 30,000,000,000 1,961 15,298,317 2021.02.21 ~ 2023.01.21 -
10 48,012,000,000 2,119 22,657,857 2021.03.06 ~ 2050.02.06 -
소계 79,762,000,000 - (A) 40,064,607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2,119 (B) 9,438,414 2022.07.28 ~ 2024.06.28 -
합계 99,762,000,000 - 49,503,02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0,875,68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9.84

(*) 상기 사항은 2020.03.06일 최초 공시일 기준입니다.

주 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6 1,750,000,000 830 2,108,433 2020.04.08 ~ 2022.03.08 -
9 30,000,000,000 1,961 15,298,317 2021.02.21 ~ 2023.01.21 -
10 48,012,000,000 2,119 22,657,857 2021.03.06 ~ 2050.02.06 -
소계 79,762,000,000 - (A) 40,064,607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2,119 (B) 9,438,414 2022.09.15 ~ 2024.08.15 -
합계 99,762,000,000 - 49,503,02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0,875,68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9.84

(*) 상기 사항은 2020.03.06일 최초 공시일 기준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3월 06일


회     사     명  : 두올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창현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670-21

(전  화) 02-6925-2168

(홈페이지)http://www.dia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창현

(전  화) 02-6925-216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80,238,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4.09.15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0%,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단위 연 복리 3.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
본 사채의 만기는
 2024년 09월 15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9월 15일에 원금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조기 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15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119
전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두올산업㈜의 보통주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동 가액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원단위 미만 절상)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9,438,41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3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9.15
종료일 2024.08.15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가액의 조정 기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단 정관 규정에 따라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까지 할 수 있다.
나.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은 없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03.06
12. 납입일  2021.09.15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3.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 권종 50매 미만으로 발행
2.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행사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순번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2-09-15

2022-07-17

2022-09-01

103.151501

2

2022-12-15

2022-10-16

2022-12-01

103.916673

3

2023-03-15

2023-01-14

2023-03-01

104.682157

4

2023-06-15

2023-04-16

2023-06-01

105.489852

5

2022-09-15

2022-07-17

2022-09-01

106.281023

6

2022-12-15

2022-10-16

2022-12-01

107.069410

7

2023-03-15

2023-01-14

2023-03-01

107.858119

8

2023-06-15

2023-04-16

2023-06-01

108.690318

 

(1) 조기상환 청구 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 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3) 조기상환 청구 장소 : 두올산업㈜ 본사 

(4) 조기상환 지급 장소 :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 청구 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4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자금 사용 목적
상기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전환사채 납입 관련 권리와 의무의 이전
당 전환사채는 2021.05.18 결의한 인적분할 계획(계약)서 상에 전환사채의 납입 권리 및 의무가 분할신설회사 2(두올물산홀딩스㈜)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인적분할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당 전환사채의 납입을 분할신설회사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2021.05.18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햄프턴투자조합 - 2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햄프턴투자조합 2 이시우 70 - - 이시우 7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 이시우 7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사업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6 1,750,000,000 830 2,108,433 2020.04.08 ~ 2022.03.08 -
9 30,000,000,000 1,961 15,298,317 2021.02.21 ~ 2023.01.21 -
10 48,012,000,000 2,119 22,657,857 2021.03.06 ~ 2050.02.06 -
소계 79,762,000,000 - (A) 40,064,607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2,119 (B) 9,438,414 2022.09.15 ~ 2024.08.15 -
합계 99,762,000,000 - 49,503,02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0,875,68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9.84

(*) 상기 사항은 2020.03.06일 최초 공시일 기준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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