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000278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 험]
기업집단명 | 미래에셋 | 회사명 | 미래에셋 생명보험(주) | 공시일자 | 2021.07.12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11조의2 |
거래기간 | 2021.01.01~2021.06.30 |
거래 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보험종류 | 거래금액 | 거래내역 | 거래목적 |
약정기간 | 이자율 |
미래에셋 증권(주) | 계열회사 | 2021-01-01~2021-06-30 | 퇴직연금 DC | 150.3 | - | - | 퇴직연금 인수 |
2021-01-01~2021-06-30 | 퇴직연금 DC | 71.0 | - | - | 임직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
소 계 |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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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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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거래 금액은 거래기간 동안 해당상품과 관련한 모든 거래 금액의 총합을 기재
주) 퇴직연금/보험은 해지시까지 유효하므로 약정기간의 개념이 없음
주) 퇴직연금/보험의 이자율은 회사 또는 가입자 선택상품들의 해당 이자율(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신탁형 등)을 적용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00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