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0856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0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98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56(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전화번호: 02-3271-5464
작 성 자: 성 명: 박해륜
부서 및 직위: 경영혁신팀 / 선임매니저
전화번호: 02-3271-583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03.10 라. 주주총회일 2023.03.27
마. 권유 시작일 2023.03.17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보통주

46,536,189 26.28 본인

의결권제한주식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전환우선주

21,126,760

100

본인

의결권제한주식

주1) 당사 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2) 보통주 소유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177,016,189주) 대비 비율이며, 전환우선주 소유비율은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21,126,760주) 대비 비율입니다. (2022.12.31일 기준)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최대주주

보통주

38,967,950

22.01

최대주주

-

미래에셋캐피탈(주)

계열회사

보통주

27,601,633

15.59

계열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계열회사

보통주

16,275,624

9.19

계열회사

-

미래에셋컨설팅(주)

계열회사

보통주

1,288,264

0.72

계열회사

-

김재식

발행사 등기임원

보통주

150,000

0.08

발행사 등기임원

 -

변재상

발행사 등기임원

보통주

115,249

0.06

발행사 등기임원

-

박정선

기타

보통주

19,278

0.01

기타

-

권순학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5,799

0.00

계열회사 임원

-

김평규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3,240

0.00

계열회사 임원

-

김상래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2,127

0.00

계열회사 임원

 -

조완연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0,532

0.00

계열회사 임원

-

김은령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9,306

0.00

계열회사 임원

-

최현만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8,612

0.00

계열회사 임원

-

김수진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5,738

0.00

계열회사 임원

-

이정호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4,710

0.00

계열회사 임원

-

박내석

기타

보통주

4,125

0.00

기타

-

정지광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471

0.00

계열회사 임원

-

차승렬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2,837

0.00

계열회사 임원

-

김현희

기타

보통주

1,890

0.00

기타

-

강문경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432

0.00

계열회사 임원

-

이재경

기타

보통주

1,000

0.00

기타

-

송하경

기타

보통주

435

0.00

기타

-

이만열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56

0.00

계열회사 임원

-

박해정

기타

보통주

160

0.00

기타

-

이석숭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1

0.00

계열회사 임원

-

-

84,513,779

47.74

-

 -

※ 주식소유비율은 2022.12.31일 기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177,016,189주) 대비 비율입니다.
※ 특별관계자 현황 및 주주명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지영 보통주 1 직원 직원 -
김영미 해당사항없음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03.10 2023.03.17 2023.03.27 2023.03.27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03.17 ~ 2023.03.26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행사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5시까지만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https://evote.ksd.or.kr 

(모바일)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미래에셋생명보험 홈페이지

https://life.miraeasset.com

공시실 > 경영공시 > 수시공시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증권빌딩 12층
                      총무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접수 방법 : 우편 / 직접 수령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7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17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03-17~2023-03-26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행사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5시까지만 이용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https://evote.ksd.or.kr 

(모바일)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을 안내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상법 제409조 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8항에 의거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경우에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3%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른 그 초과 주식은 제외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의 과반수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투표를 채택하였으므로 감사위원 선임시 완화
  된 결의요건을 적용하여 선임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주주분들께서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위해 당사에서 제공하고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소집공고'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아래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2023년 3월 17일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6(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5(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36(당)기 기말 제 35(전)기 기말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398,283,165,190 91,656,094,408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87,854,683,335 1,406,382,779,980
3. 매도가능금융자산 4,013,728,640,071 6,690,694,579,331
4. 만기보유금융자산 10,754,683,072,808 8,615,643,134,586
5. 관계기업투자주식 68,996,458,373 70,596,231,770
6. 대여금및수취채권 4,423,551,269,186 4,281,017,744,156
7. 미상각신계약비 553,078,813,517 549,718,639,413
8. 재보험자산 23,672,435,222 23,581,893,835
9. 유형자산 99,052,884,187 114,058,718,308
10. 투자부동산 42,647,263,318 36,726,000,517
11. 무형자산 61,710,362,223 75,998,857,842
12. 당기법인세자산 49,599,010,904 44,175,149,170
13. 이연법인세자산 126,337,092,598 -
14. 기타자산 30,943,639,459 27,100,212,271
15. 특별계정자산 15,915,870,728,297 19,969,919,850,979
자     산     총      계 37,250,009,518,688 41,997,269,886,566
부                      채    
1. 보험계약부채 18,453,835,684,723 18,728,310,487,231
2. 계약자지분조정 (201,029,283) 29,388,941,498
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01,548,692,204 97,296,849,321
4. 차입부채 998,790,460,788 498,636,451,067
5. 순확정급여부채 5,335,376,812 10,921,654,470
6. 충당부채 2,805,409,778 2,955,049,111
7. 당기법인세부채 1,155,896,296 113,453,169
8. 이연법인세부채 - 41,722,946,173
9. 보험미지급금 24,628,443,257 36,708,050,454
10. 기타부채 316,211,252,190 410,479,082,789
11. 특별계정부채 15,917,710,226,617 20,238,591,719,823
부     채     총      계 35,921,820,413,382 40,095,124,685,106
자                      본    
1. 지배기업소유지분 1,328,189,105,306 1,902,145,201,460
 (1) 자본금 990,714,745,000 990,714,745,000
 (2) 자본잉여금 181,384,483,840 181,384,483,840
 (3) 자본조정 (371,276,252,895) (371,633,476,62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6,241,841,923) 252,647,655,643
 (5)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 (-) 969,914,288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41,781,724,605원)
893,607,971,284 849,031,793,602
2.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1,328,189,105,306 1,902,145,201,46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7,250,009,518,688 41,997,269,886,566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36(당) 기 제 35(전) 기
Ⅰ. 영업수익 3,366,300,921,128 3,532,862,611,620
  1. 보험료수익 1,652,503,283,164 1,731,742,729,492
  2. 재보험수익 86,541,094,014 83,135,381,728
  3. 금융수익 906,710,266,032 1,005,975,814,921
  4. 재보험자산 변동 90,541,387 4,745,192,305
  5. 수수료수익 85,440,531,648 34,271,611,474
  6. 특별계정수수료수익 374,153,888,273 411,943,081,498
  7. 기타수익 44,766,630,444 64,377,834,180
  8. 특별계정수익 216,094,686,166 196,670,966,022
Ⅱ. 영업비용 3,278,328,745,185 3,426,348,731,781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273,039,184,762) 49,734,842,369
  2. 보험금및기타보험제지급비용 2,283,104,193,657 1,937,742,732,543
  3. 재보험비용 93,852,898,198 94,149,605,826
  4. 사업비 409,613,544,813 494,745,793,902
  5. 신계약비상각비 201,069,492,176 201,712,503,431
  6. 금융비용 257,714,690,403 340,802,663,111
  7. 재산관리비 19,992,482,837 21,385,002,347
  8. 기타비용 69,925,941,697 89,404,622,230
  9. 특별계정비용 216,094,686,166 196,670,966,022
Ⅲ. 영업이익 87,972,175,943 106,513,879,839
Ⅳ. 영업외수익 7,017,578,671 11,107,004,187
Ⅴ. 영업외비용 4,876,336,845 15,426,108,145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0,113,417,769 102,194,775,881
Ⅶ. 법인세비용 32,625,134,607 23,109,479,680
Ⅷ. 당기순이익 57,488,283,162 79,085,296,201
Ⅸ. 기타포괄손익 (618,889,497,566) (119,010,699,43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4,155,162,722 2,750,739,418
   (1) 재평가차익 (96,625,102) (7,575,195)
   (2)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 요소 4,251,787,824 2,758,314,613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623,044,660,288) (121,761,438,855)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58,981,281,561) (64,200,169,797)
   (2) 지분법자본변동 (3,059,774,972) 5,031,583,149
   (3)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283,754,102,350) (20,914,845,396)
   (4)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146,762,346,019) (42,991,341,311)
   (5) 해외사업환산손익 4,480,283,957 1,313,334,500
   (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4,967,439,343) -
Ⅹ. 당기총포괄이익 (561,401,214,404) (39,925,403,236)
  1. 당기순이익의 귀속 57,488,283,162 79,085,296,201
   (1) 지배기업 소유지분 57,488,283,162 79,085,296,201
   (2) 비지배지분 - -
  2.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561,401,214,404) (39,925,403,236)
   (1) 지배기업 소유지분 (561,401,214,404) (39,925,403,236)
   (2) 비지배지분 - -
XI. 지배기업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441 604
  2. 희석주당이익 441 559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지배기업 소유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2021년 1월 1일(전기초) 990,714,745,000 181,405,147,964 (56,979,089,734) 371,658,355,080 798,283,471,061 - 2,285,082,629,371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79,085,296,201  - 79,085,296,20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64,200,169,797) -  - (64,200,169,797)
 지분법자본변동  -  -  - 5,031,583,149  -  - 5,031,583,149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20,914,845,396)  -  - (20,914,845,39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42,991,341,311)  -  - (42,991,341,311)
 재평가차익  -  -  - (7,575,195) -  - (7,575,195)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2,758,314,613  -  - 2,758,314,61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313,334,500  -  - 1,313,334,500
 재평가잉여금(토지처분)  -  -  - - 10,626,540 - 10,626,540
자본에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거래:







 배당금의 지급  -  -  -  - (28,347,600,200)  - (28,347,600,200)
 자기주식 취득  -  - (314,328,042,015)  -  -  - (314,328,042,015)
 주식할인발행차금 소각  - (20,664,124) 20,664,124  -  -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347,009,000)  -  -  - (347,009,000)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990,714,745,000 181,384,483,840 (371,633,476,625) 252,647,655,643 849,031,793,602 - 1,902,145,201,460
2022년  1월  1일(당기초) 990,714,745,000 181,384,483,840 (371,633,476,625) 252,647,655,643 849,031,793,602 - 1,902,145,201,46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57,488,283,162 - 57,488,283,16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58,981,281,561)  - - (158,981,281,561)
 지분법자본변동  -  -  - (3,059,774,972)  - - (3,059,774,97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283,754,102,350)  - - (283,754,102,350)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146,762,346,019)  - - (146,762,346,019)
 재평가차익  -  -  - (96,625,102)
- (96,625,102)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4,251,787,824  - - 4,251,787,82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480,283,957  - - 4,480,283,957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익
 -  -  - (34,967,439,343)  - - (34,967,439,343)
재평가차익(토지처분)
- - - - 135,495,120
- 135,495,120
자본에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거래:







 배당금의 지급  -  -  -  - (13,047,600,600)  - (13,047,600,600)
 자기주식 취득  -  - (2,054,753,945)  -  -  - (2,054,753,945)
 자기주식 처분  - - 2,064,968,675 -  - - 2,064,968,675
기타  -  - 347,009,000  - -  - 347,009,000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990,714,745,000 181,384,483,840 (371,276,252,895) (366,241,841,923) 893,607,971,284 - 1,328,189,105,306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36(당)기 제 35(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8,894,013,654)   100,472,972,34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764,818,799,261)   (448,498,403,184)  
      당기순이익 57,488,283,162   79,085,296,201  
         손익조정사항 (665,194,638,850)   (364,264,777,968)  
         자산ㆍ부채의 증감 (157,112,443,573)   (163,318,921,417)  
      2. 이자수취  489,391,273,740   512,882,407,957  
      3. 이자지급  (21,182,554,970)   (14,740,876,351)  
      4. 배당금 수취  96,520,307,149   76,631,373,488  
      5. 법인세 납부 (18,804,240,312)   (25,801,529,56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243,918,974   (44,332,046,909)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053,748,966,281
1,060,936,315,686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954,976,478,899)
(873,118,515,779)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372,692,275,681
243,376,171,635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413,222,318,124)
(465,275,143,061)  
      5.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26,000,000)
(7,002,000,000)  
      6. 유형자산ㆍ투자부동산의 처분 3,148,429,565
5,518,583,825  
      7. 유형자산ㆍ투자부동산의 취득 (7,152,832,530)
(7,169,761,115)  
      8. 무형자산의 처분 27,000,000
-  
      9. 무형자산의 취득 (695,123,000)
(1,597,698,1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2,244,940,378
(135,620,425,814)
   1. 배당금의 지급 (연차배당) (13,047,600,600)   (13,347,600,600)  
   2. 배당금의 지급 (전환우선주 배당) -   (14,999,999,600)
      3. 자기주식의 취득 (2,054,753,945)
(314,328,042,015)
      4. 자기주식의 처분 15,976,000
-
      5. 임대보증금의 상환 (385,600,000)
-
      6. 리스부채의 상환 (12,674,412,102)
(12,415,351,997)
      7. 요구불상환지분의 변동 391,331,025
(79,259,402,602)
      8. 종속기업 유상증자 -
(347,009,000)
      9. 후순위사채 발행 -
299,076,980,000
      10. 신규차입(RP매도) 500,000,000,000
-
Ⅳ.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
32,225,084
6,944,538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306,627,070,782
(79,472,555,837)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1,656,094,408
171,128,650,245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98,283,165,190
91,656,094,408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3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아래의 주석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기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일반사항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  기업을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생명보험업을 목적으로 1988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전국에 본점고객프라자 1개 및 대리점 147개(제휴은행 15개, 증권회사 9개 포함)의 조직을 가지고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 계약 등 인보험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8일에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 중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종)
구분 기초 판매개시 판매중지 기말
보장성보험(개인) 22 5 5 22
보장성보험(단체) 1 - - 1
저축성보험(개인) 8 1 - 9
저축성보험(단체) 4 - - 4
합계 35 6 5 36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보통주 전환우선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미래에셋증권(주) 38,967,950 22.01% - -
미래에셋캐피탈(주) 27,601,633 15.59% -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16,275,624 9.19% - -
미래에셋생명보험우리사주조합 2,613,744 1.48% - -
미래에셋컨설팅(주) 1,288,264 0.73% - -
자기주식 46,536,189 26.29% 21,126,760 100.00%
기타 43,732,785 24.71% - -
합계 177,016,189 100.00% 21,126,760 100.00%



1.2. 종속기업의 개요
1.2.1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대상회사 지분율 소재지 설립일 업종
미래에셋금융서비스주식회사 100.00% 대한민국 2014.04.15 보험대리업
미래에셋맵스 프런티어 브라질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호 75.00% 대한민국 2010.07.20 금융투자업
미래에셋맵스 프런티어 호주 사모부동산 자투자신탁1-2호(파생형) 99.89% 대한민국 2013.07.26 금융투자업
Maps Faria Lima One Investimentos Imobiliarios LTDA 100.00% 브라질 2010.05.31 부동산투자업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6-1호(파생형) 99.92% 대한민국 2015.09.21 금융투자업


1.2.2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각 회계기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미래에셋금융서비스주식회사 119,505 67,132 52,373 204,066 (2,652)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94,826 1,510 93,316 17,098 12,407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호주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2호(파생형) 168,850 694 168,156 16,143 5,340
Maps Faria Lima One Investimentos Imobiliarios LTDA 37,152 2,832 34,320 6,207 4,080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6-1호(파생형) 222,612 12,593 210,019 51,045 (365)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실체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 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미래에셋금융서비스주식회사 123,040 68,015 55,025 189,610 (25,570)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85,044 1,193 83,851 13,879 8,580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호주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2호(파생형) 158,965 1,093 157,872 14,264 7,271
Maps Faria Lima One Investimentos Imobiliarios LTDA 28,741 2,100 26,641 4,284 2,436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6-1호(파생형) 207,210 13,666 193,544 19,737 (1,984)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실체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1.2.3 연결실체의 범위 변동

당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확정급여부채의 측정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대손충당금
연결실체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보험료 적립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료적립금의 산출은 계리적 모델과 적용이율 , 위험률 등 사용된 모형 및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결정됩니다(주석 24 참조).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3.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제 2단계'를 적용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은 위험회피관계와 금융상품에 소급적용되었습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개정 내용의 채택이 기초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위험회피관계
2단계 개정은 1단계 개정의 적용 중단 시기, 위험회피의 지정과 문서화가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시기 및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회피대상위험으로 허용하는 시기를 포함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단계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조치로 인해 계약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계속 기록됩니다. 또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나타나지 않게 되는 때를 포함하여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이 종료되는 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개시된 회계기간부터 당사는 2단계 개정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회계 관련 경감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험회피관계의 지정: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중단된 때 당사는 이자율지표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수정할 것입니다.

(1) 대체지표이자율(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2)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3)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 연결실체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보고기간말까지 이러한 수정을 반영하도록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 문서의 수정이 당사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당기에 수정된 위험회피 문서는 없습니다.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회계의 지정을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누계액은 대체지표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누계액은 대체지표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위험구성요소 : 최초 지정 후 24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예상되며, 위험요소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면 당사는 지정일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체지표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지표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합니다. 당기 중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대체지표이자율의 위험 구성요소는 없습니다.


장기차입금 및 리스부채
2단계 개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즉,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이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반영되도록 하여 변경으로 인한 손익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리스부채에도 비슷한 실무적 간편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간편법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변경이 필요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그 변경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일부 또는 전체 변경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뒤 추가 변경사항에 일반 금융상품 규정(즉, 변경이나 제거 여부를 판단하며, 제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변경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리스부채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으로서 리스부채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된 이자율의 변경을 반영하는 할인율로 수정리스료를 할인하여 재측정합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의 회계처리에 기준서 제 1116호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당기말 현재 대체지표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장부금액(*) 대체지표이자율로의 전환대상(**)
자산 자산
USD LIBOR 익스포저 비파생자산 및 비파생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8,217 8,217
USD LIBOR 익스포저 총 자산 및 부채 8,217 8,217
KRW CD 익스포저 비파생자산 및 비파생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6,458 16,458
    기타수취채권 50,000 50,000
    만기보유금융자산 24,973 24,973
KRW CD 익스포저 총 자산 및 부채 91,431 91,431

(*) 대체지표이자율로 전환하기 전에 소멸할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체지표이자율로 전환하기 전에 소멸할 금융상품은 전환대상 금액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KRW CD 금리는 장기적으로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로 대체될 계획이나, 대체금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향이나 CD금리 산출 중단 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3.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 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K-IFRS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의 평가]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환관련 회계정책]

K-IFRS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K-IFRS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②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 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 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 될 수 있도록 연결실체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K-IFRS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新회계기준시행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구체적인 도입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활동 준비상황(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IFRS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IFRS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였음.
(당기말 현재 26명 프로젝트 인력)
 ㆍ신회계기준 전환 관련 제반업무 진행
ㆍ시스템 운영 및 정합성 검증
결산시스템 구축  신회계제도 시스템/프로세스 정비를 위한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2022.06) 하였으며, 결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음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ㆍ신회계기준 전환 관련 외부감사인 사전
   감사 진행
임직원 교육  직책자 및 회계팀 직원 대상 IFRS 지식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음
 ㆍ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 예정
경영진 보고  IFRS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보고 등  ㆍ신회계기준 결산 보고 및 재무영향 보고
   예정


③ 재무영향평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변동]
연결실체가 2022.12.31.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K-IFRS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35,146,369백만원, 31,371,940백만원, 3,774,429백만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198,228백만원, 1,267,074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K-IFRS 제10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2,103,641백만원, 4,549,880백만원 감소, 2,446,239백만원 증가,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140,740백만원, 1,828,475백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36(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5(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36(당)기 기말 제 35(당)기 기말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373,095,278,642 63,400,109,239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69,462,311,870 1,021,336,667,837
3. 매도가능금융자산 4,462,445,491,834 7,103,985,900,424
4. 만기보유금융자산 10,754,683,072,808 8,615,643,134,586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42,042,965,503 141,716,965,503
6. 대여금및수취채권 4,381,970,295,409 4,236,487,213,644
7. 미상각신계약비 553,078,813,517 549,718,639,413
8. 재보험자산 23,672,435,222 23,581,893,835
9. 유형자산 89,841,051,910 97,706,197,495
10. 투자부동산 - 409,750,006
11. 무형자산 61,407,706,269 75,694,206,467
12. 당기법인세자산 49,599,010,904 44,175,149,170
13. 기타자산 21,024,275,581 20,712,040,126
14. 이연법인세자산 110,423,459,269 -
15. 특별계정자산 15,915,870,728,297 19,969,919,850,979
자     산     총     계 37,208,616,897,035 41,964,487,718,724
부                     채

1. 보험계약부채 18,453,835,684,723 18,728,310,487,231
2. 계약자지분조정 3,557,265,052 34,934,030,472
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88,280,183,188 82,554,758,023
4. 차입부채 998,790,460,788 498,636,451,067
5. 순확정급여부채 5,335,376,812 10,921,654,470
6. 충당부채 979,707,422 1,016,342,782
7. 이연법인세부채 - 64,938,630,745
8. 보험미지급금 24,628,443,257 36,708,050,454
9. 기타부채 259,875,004,475 349,532,920,308
10. 특별계정부채 15,917,710,226,617 20,238,591,719,823
부     채     총     계 35,852,992,352,334 40,046,145,045,375
자                     본

1. 자본금 990,714,745,000 990,714,745,000
2. 자본잉여금 181,384,483,840 181,384,483,840
3. 자본조정 (371,175,448,895) (371,185,663,62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5,541,258,606) 350,418,769,749
5.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환입예정액
     : 969,914,288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41,781,724,605원)
810,242,023,362 767,010,338,385
자     본     총     계 1,355,624,544,701 1,918,342,673,34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7,208,616,897,035 41,964,487,718,724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36(당)기 제 35(전)기
Ⅰ. 영업수익  3,209,343,241,218 3,427,303,690,844
    1. 보험료수익  1,652,503,283,164 1,731,742,729,492
    2. 재보험수익  86,541,094,014 83,135,381,728
    3. 금융수익  835,071,688,712 929,073,768,421
    4. 재보험자산변동  90,541,387 4,745,192,305
    5. 수수료수익  5,430,507,211 6,701,374,188
    6. 특별계정수수료수익  374,153,888,273 411,943,081,498
    7. 기타수익  39,457,552,291 63,291,197,190
    8. 특별계정수익  216,094,686,166 196,670,966,022
Ⅱ. 영업비용  3,132,988,620,396 3,300,819,706,821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273,039,184,762) 49,734,842,369
    2. 보험금및기타보험제지급비용  2,283,104,193,657 1,937,742,732,543
    3. 재보험비용  93,852,898,198 94,149,605,826
    4. 사업비  330,342,365,156 445,109,717,517
    5. 신계약비상각비  201,069,492,176 201,712,503,431
    6. 금융비용  196,767,125,359 266,409,084,612
    7. 재산관리비  19,546,589,549 20,784,254,370
    8. 기타비용  65,250,454,897 88,506,000,131
    9. 특별계정비용  216,094,686,166 196,670,966,022
Ⅲ. 영업이익  76,354,620,822 126,483,984,023
Ⅳ. 영업외수익  6,587,117,679 11,008,063,507
Ⅴ. 영업외비용  4,452,525,168 15,317,018,515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8,489,213,333 122,175,029,015
Ⅶ. 법인세비용  22,345,422,876 26,047,881,309
Ⅷ.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57,113,704,745원, 전기: 92,823,564,486)
 56,143,790,457 96,127,147,706
Ⅸ. 기타포괄손익 (605,960,028,355)   (119,297,395,45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4,155,162,722 2,750,739,418
     (1) 재평가차익 (96,625,102)   (7,575,195)
     (2) 확정급여부채 재측정 요소  4,251,787,824 2,758,314,613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610,115,191,077)   (122,048,134,875)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44,631,303,365)   (58,141,948,168)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283,754,102,350)   (20,914,845,396)
     (3)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146,762,346,019)  (42,991,341,311)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4,967,439,343) -
X.  당기총포괄이익 (549,816,237,898)   (23,170,247,751)
XI.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430 734
    2. 희석주당이익 430 67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1년 1월 1일(전기초) 990,714,745,000 181,405,147,964 (56,878,285,734) 469,716,165,206 699,220,164,339 2,284,177,936,775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96,127,147,706 96,127,147,70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8,141,948,168) - (58,141,948,168)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20,914,845,396) - (20,914,845,39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42,991,341,311) - (42,991,341,311)
 재평가차익 - - - (7,575,195) - (7,575,195)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 요소 - - - 2,758,314,613 - 2,758,314,613
 재평가잉여금(토지처분) - - - - 10,626,540 10,626,540
자본에직접반영된소유주와의거래:





 배당금의 지급 - - - - (28,347,600,200) (28,347,600,200)
 자기주식의 취득 - - (314,328,042,015) - - (314,328,042,015)
 주식할인발행차금 소각 - (20,664,124) 20,664,124 - -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990,714,745,000 181,384,483,840 (371,185,663,625) 350,418,769,749 767,010,338,385 1,918,342,673,349
2022년 1월 1일(당기초) 990,714,745,000 181,384,483,840 (371,185,663,625) 350,418,769,749 767,010,338,385 1,918,342,673,349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56,143,790,457 56,143,790,45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44,631,303,365) - (144,631,303,365)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283,754,102,350) - (283,754,102,350)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146,762,346,019) - (146,762,346,019)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34,967,439,343) - (34,967,439,343)
재평가차익 - - - (96,625,102) - (96,625,102)
확정급여부채 재측정 요소 - - - 4,251,787,824 - 4,251,787,824
재평가잉여금(토지처분) - - - - 135,495,120 135,495,120
자본에직접반영된소유주와의거래:





연차배당 - - - - (13,047,600,600) (13,047,600,600)
자기주식의 취득 - - (2,054,753,945) - - (2,054,753,945)
자기주식의 처분 - - 2,064,968,675 - - 2,064,968,675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990,714,745,000 181,384,483,840 (371,175,448,895) (255,541,258,606) 810,242,023,362 1,355,624,544,70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36(당)기 제 35(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895,990,388)
(151,321,973,666)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747,625,776,097)
(672,458,045,700)
      당기순이익  56,143,790,457
96,127,147,706
         손익조정사항 (685,216,717,009)
(353,909,738,278)
         자산ㆍ부채의 증감 (118,552,849,545)
(414,675,455,128)
      2. 이자수취  488,425,289,270
474,921,444,209
      3. 이자지급  (21,256,291,964)
(14,740,876,341)
      4. 법인세 납부 (18,959,518,746)
(25,189,187,191)
      5. 배당금 수취  96,520,307,149
86,144,691,35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257,738,321
108,126,096,244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056,926,222,696
1,291,510,242,280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977,939,086,647)
(886,790,148,318)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372,692,275,681
243,376,171,635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413,222,318,124)
(465,275,143,061)
      5.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26,000,000)
(77,002,000,000)
      6. 유형자산ㆍ투자부동산의 처분 3,138,429,565
5,496,903,398
      7. 유형자산ㆍ투자부동산의 취득 (6,652,541,850)
(1,861,188,590)
      8. 무형자산의 처분 27,000,000
-
      9. 무형자산의 취득 (386,243,000)
(1,328,741,1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8,333,421,470
(51,055,293,880)
    1. 배당금의 지급 (연차배당) (13,047,600,600)
(13,347,600,600)
    2. 배당금의 지급 (전환우선주 배당) -
(14,999,999,600)
    3. 자기주식의 취득 (2,054,753,945)
(314,328,042,015)
    4. 자기주식의 처분 15,976,000
-
    5. 신규차입(RP매도) 500,000,000,000
-
    6. 리스부채의 상환 (6,194,599,985)
(7,456,631,665)
       7. 후순위사채의 발행 -
299,076,980,000
       8. 임대보증금의 감소 (385,600,0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09,695,169,403
(94,251,171,302)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3,400,109,239
157,651,280,541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73,095,278,642
63,400,109,23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7일
제 3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5일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7일)
전기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5일)
미처분이익잉여금
739,036
700,41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82,757
604,275
  당기순이익 56,144
96,127
  재평가잉여금 처분 135
11
이익잉여금 처분액
970
(17,656)
  이익준비금 전입액 -
(1,305)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액 970
(3,304)
  배당금 지급액
  (현금배당
   주당배당금:
   보통주: 당기 -원, 전기 100원)
   우선주: 당기 -원, 전기 -원)
-
(13,047)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40,006
682,75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제 3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3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 아래의 주석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기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회사의 개요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생명보험업을 목적으로 1988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전국에 본점고객프라자 1개 및 대리점 147개(제휴은행 15개, 증권회사 9개 포함)의 조직을 가지고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 계약 등 인보험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8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 중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종)
구분 기초 판매개시 판매중지 기말
보장성보험(개인) 22 5 5 22
보장성보험(단체) 1 - - 1
저축성보험(개인) 8 1 - 9
저축성보험(단체) 4 - - 4
합계 35 6 5 36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보통주 전환우선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미래에셋증권(주) 38,967,950 22.01% - -
미래에셋캐피탈(주) 27,601,633 15.59% -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16,275,624 9.19% - -
미래에셋생명보험우리사주조합 2,613,744 1.48% - -
미래에셋컨설팅(주) 1,288,264 0.73% - -
자기주식 46,536,189 26.29% 21,126,760 100.00%
기타 43,732,785 24.71% - -
합계 177,016,189 100.00% 21,126,76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확정급여부채의 측정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대손충당금
당사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보험료 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료적립금의 산출은 계리적 모델과 적용이율 , 위험률 등 사용된 모형 및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 24 참조).

2)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3.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1)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K-IFRS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당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의 평가]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환관련 회계정책]
K-IFRS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K-IFRS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 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 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K-IFRS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新회계기준 시행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구체적인 도입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활동 준비상황(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IFRS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IFRS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였음.
(당기말 현재 26명 프로젝트 인력)
 ㆍ신회계기준 전환 관련 제반업무 진행
ㆍ시스템 운영 및 정합성 검증
결산시스템 구축  신회계제도 시스템/프로세스 정비를 위한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2022.06) 하였으며, 결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음.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ㆍ신회계기준 전환 관련 외부감사인 사전
  감사 진행
임직원 교육  전사 임직원 대상 IFRS 지식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음.  ㆍ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 예정
경영진 보고  IFRS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보고 등  ㆍ신회계기준 결산 보고 및 재무영향 보고
  예정


(3) 재무영향평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변동]
당사가 2022.12.31.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K-IFRS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35,104,976백만원, 31,303,112백만원, 3,801,864백만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196,884백만원, 1,278,659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K-IFRS 제10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2,103,641백만원, 4,549,880백만원 감소, 2,446,239백만원 증가,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140,740백만원, 1,828,475백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5조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생략)

5. ESG경영위원회

(신설)

6. 내부거래위원회

7. 각종 전문위원회

②~③ (생략)

제35조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생략)

5. 경영위원회

6. ESG위원회  
7. 내부거래위원회

8. 각종 전문위원회

②~③ (생략)




- ESG경영위원회를 경영위원회로 변경 

- ESG경영위원회의 ESG관련 사항을 분리 및 보완하여 ESG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제40조 (ESG경영위원회)

① 본 회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ESG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ESG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 (경영위원회)

① 본 회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명칭 변경

 

(신설)

제40조의2 (ESG위원회)

① 본 회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ESG위원회를 둔다.

② ESG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ESG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추가

 

제46조 (이익배당)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배당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⑤ (생략)

제46조 (이익배당)

①~③ (생략) 

④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상법상 배당기준관련 법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표준정관 개정사항 반영

 

제46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신설)

제46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상 배당기준관련  법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표준정관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부   칙 

제 2 조 (개정일)

1~32. (생략)

(신설)

부   칙 

제 2 조 (개정일)

1~32. (생략)
33. 이 변경 정관은 2023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반영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경섭

'58.04.0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경우

'62.07.2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학자

'67.03.1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유병준

'71.10.1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변재상

'63.06.12

사내이사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김재식

'68.02.20

사내이사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총 (6)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경섭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2014년~2015년

- 2016년~2017년

- 2018년~현재

- 2020년~현재

-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 NH농협은행 은행장

-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現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없음

위경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21년~2022년

- 1997년~현재

- 2019년~현재

- 2020년~현재

- 한국금융학회 회장

- 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現 ㈜LX세미콘 사외이사

- 現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없음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구성원변호사

- 2017년~2022년

- 2016년~현재

- 2022년~현재

- 2020년~현재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 에이원 구성원변호사

-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現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없음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2020년~2023년

- 2007년~현재

- 2022년~현재

- 2022년~현재

- 한국벤처투자 민간사외이사

- 現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現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現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원

없음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 2012년~2016년

- 2016년~2017년

- 2017년~2019년

- 2019년~현재

-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 미래에셋생명 법인총괄 사장

- 미래에셋증권 사장

- 現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없음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 2012년~2016년
- 2016년~2017년
- 2017년~2019년

- 2019년~2021년

- 2021년~2021년

- 2021년~2022년
- 2022년~현재

-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부문대표
- 미래에셋생명 가치경영총괄대표
-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 미래에셋증권 사장

-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 미래에셋생명 관리총괄 사장
- 現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경섭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NH농협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경영 및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진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위경우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경영학부 교수를 수행하고 있는 경영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주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진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김학자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금융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감시 시스템 강화 및 윤리경영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진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유병준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하며 기업 경영과 혁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실있는 성장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진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변재상 사내이사 후보자

변재상 후보자는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증권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직무를 통해 쌓아온 금융업 및 보험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조직에 대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내외규 상의 징계여부 등과 건강상태 등을 살펴본 바,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재상 후보자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을 공유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김재식 사내이사 후보자

김재식 후보자는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증권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증권과 보험사의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통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금융 전문가 입니다. 또한, 법령 및 내외규 상의 징계여부 등과 건강상태 등을 살펴본 바,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재식 후보자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을 공유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이경섭 사외이사 후보자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농협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을 통하여 준법경영 및 경영투명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위경우 사외이사 후보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자 재무관리 박사인 재무 분야 전문가로, 한국재무학회 및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꾸준히 연구해 온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영 정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활동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폭넓은 조언과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김학자 사외이사 후보자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및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각종 금융기관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은 물론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유병준 사외이사 후보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하며 기업 경영과 디지털 혁신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하며 여러 기업들에게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당사의경영과 혁신방향에 심도있는 조언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_이경섭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_위경우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_김학자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_유병준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_변재상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_김재식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경섭

'58.04.0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경우

'62.07.2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학자

'67.03.1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경섭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2014년~2015년

- 2016년~2017년

- 2018년~현재

- 2020년~현재

-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 NH농협은행 은행장

-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現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없음

위경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21년~2022년

- 1997년~현재

- 2019년~현재

- 2020년~현재

- 한국금융학회 회장

- 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現 ㈜LX세미콘 사외이사

- 現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없음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구성원변호사

- 2017년~2022년

- 2016년~현재

- 2022년~현재

- 2020년~현재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 에이원 구성원변호사

-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現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경섭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농협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 견제 및 감시 역할 수행을 위한 감사위원 요건을 충족하며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위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자 재무관리 박사인 재무 분야 전문가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 및 회계, 재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김학자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변호사이자 여러 금융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감독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_이경섭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_위경우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_김학자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4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4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4억원
최고한도액 50억원

주1)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이사 6명에 대한 2022년 지급액입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 기본급여 및 퇴직급여를 합한 총 보수는 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위 기준
'전무 이하’ 임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비율을 일괄 연간 임금 총액의
10/120 (8.33%)로 하향 조정 운영하고자 함

※ 임원 직위별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비율 기준을 단순화 운영


다. 변경 내용

현행 개정 비고

제2장 퇴직금 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 1년당 다음의 비율 해당액을 지급한다.

상무 이상 : 연간 임금 총액의 24/120

상무보 : 연간 임금 총액의 20/120

이사 : 연간 임금 총액의 10/120

단, 상근감사의 경우 위임계약상 호칭하는 직위 기준을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제2장 퇴직금 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 1년당 다음의 비율 해당액을 지급한다.

부사장 이상 : 연간 임금 총액의 24/120

전무,상무,이사 : 연간 임금 총액의 10/120

<삭제>

단, 상근감사의 경우 위임계약상 호칭하는 직위 기준을 적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지급비율조정

(의안 요지 참조)

 

 

 

 

 제9조(기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임원에게는 제6조 및 제8조에 의한 퇴직금 외에 아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퇴직보수에 합산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한다.(이연금액 포함 당해년도 지급총액 기준)

①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보수체계』를 적용 받는 임원으로서 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지정한 성과급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적용 외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금액 중 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지정한 사용자 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급된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각 임원의 급여계좌로 지급되며 퇴직보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기타)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임원에게는 제6조 및 제8조에 의한 퇴직금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퇴직보수에 합산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한다.(이연금액 포함 당해년도 지급총액 기준)

1.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보수를 적용 받는 임원으로서 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지정한 성과급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적용 외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보수 중 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지정한 사용자 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서 지급된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각 임원의 급여계좌로 지급되며 퇴직보수에서 제외한다.

  

-항 번호 변경

-문구 수정

 

  


-호 번호 반영

  용어 명확화

 

 

-호 번호 반영


-용어 명확화

 

 

-항 번호 변경 및 문구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개정일)

① ~ ⑩ (생략)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개정일)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 시행한다.

 

 

 

 

 

 

-개정일 반영


라. 시행시기 : 2023년 4월 1일부 적용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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