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08690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26 11: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69002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국제 중재사건 사건번호 27243/HTG
2. 원고ㆍ신청인 [신청인]
메디톡스(Medytox. Inc.)

[반대신청인(피신청인)]
Allergan, Inc.,
Allergan Pharmaceuticals Ireland,
Allergan Pharmaceuticals Holdings(Ireland) Unlimited Company,
Abbvie, Inc.
3. 청구내용 [중재신청(request for arbitration)]
- 신청일: 2022년 09월 09일
- 신청인: 메디톡스(Medytox, Inc.)
- 피신청인: Allegan, Inc. 외 3社
- 청구내용: 라이선스계약 위반에 따른 자료이전 및 손해배상 등 청구

[반대청구(counterclaim)]
- 신청일: 2023년 12월 21일
- 반대신청인: Allegan, Inc. 외 3社
- 청구내용: 라이선스계약 위반에 따른 자료이전비용 및 손해배상 등 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5,178,619,206
자기자본(원) 468,951,670,908
자기자본대비(%) 7.5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6. 향후대책 당사는 당사의 본신청이 타당하고 상대방의 반대신청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2-21
8. 확인일자 2023-12-2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해당 사건은 2022년 09월 09일 신청인((주)메디톡스)이 피신청인(Allergan, Inc.,외 3社)에 대하여 제기한 중재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대청구(counterclaim)로 라이선스계약 해지에 따른 자료이전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초 중재신청은 당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따라 해당 공시서류 제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4. '청구금액'은 신청원인에 일응의 금액으로 기재된 USD 26,981,607에 대하여 서울외국환중개 2023년 12월 22일 매매기준율 (1,303.80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3. 향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2023년 3분기말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7.의 '제기·신청일자'는 반대신청인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신청한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6.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인의 해당 사건 접수 통지를 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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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69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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