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7000359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 | 공시일자 | 2021.06.1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11조의2 |
1. 영업양수자 | (주)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가칭)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1년 7월 中 |
나. 양도목적물 | Gig Economy Platform 사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및 인적조직 전체 |
다. 양도가액 | 6,620 |
3. 양도 목적 | Gig Economy Platform 사업의 특성, 제약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는 외부로의 영업양도를 결정 |
4. 양도에 따른 영향 | 영업양도를 통한 사업효율 제고 |
5. 이사회 의결일 | 2021.06.14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 상기 영업양수자 '(주)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가칭)'은 설립 절차가 진행중이며, 2021년 06월 중 설립 후 계열편입 예정임 - 상기법인의 최대주주 또한 당사의 계열회사로서 추후 계열편입 예정이므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공시함 - 상기 양도가액은 양사가 선임한 외부 회계법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금액임 - 상기 영업양도 일자는 예정일이며 회사 내부사정 및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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