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088350) 공시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임대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임대 2024-04-23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67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4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12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부동산 임대내역
  라. 거래내역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 해지 2015.12.28~2025.12.27 2015.12.28~2024.06.30
4, 이사회 의결일 2015년 12월 4일 2024년 4월 23일 
5. 기타 - 상기 2. 부동산 임차내역 중 '가. 임차일자' 및
  '라.거래내역'  임차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시는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정정공시임
- 상기 2항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기업집단명 한화 회사명 한화생명보험(주) 공시일자 2024.04.23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부동산 임대내역 가. 임대일자 2015.12.28
나. 임대목적물 건물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라. 거래내역 임대기간 2015.12.28~2024.6.30
거래금액 5,879/년
- 보증금 4,799
- 연간임대료 5,759
3. 거래의 목적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4. 이사회 의결일 2024년 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본 공시는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정정공시임
- 거래금액 : 연간 임대료 + 환산연간임대료
 [환산연간임대료 = 보증금 X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 조에 의한 이율(2.5%)]
- 상기 2항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2015.12.7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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