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윈플러스 (12301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2-29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90078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씨엠텍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2024년 02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와 주식회사 씨엠텍과의 소규모합병이 승인되었습니다.

1. 합병 당사 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씨엠텍

2. 합병의 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목적

3. 합병비율  
- (주)아이윈플러스 : (주)씨엠텍   =  
    1.00000000 : 0.00000000

4.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4년 02월 14일 ~ 02월 28일
- 반대 주주 : 145명
- 반대 주식수 : 총 32,699,485주 中 210,814주 (발행주식총수의 0.64%)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6. 합병기일 : 2024년 04월 01일

7. 이사회의 결의 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8. (주)아이윈플러스는 (주)씨엠텍의 지분을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주)아이윈플러스는 본 합병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별도 지급하는 합병교부금 또한 없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4-02-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 합병)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본 합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4-01-0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01-0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900786

아이윈플러스 (1230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