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17533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28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880173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10003
2023비합10005
2. 원고ㆍ신청인 [신청인]
1.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식회사 제이비금융지주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3. 3. 29.까지 아래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3. 30. 10:30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소병덕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_조사사항]

사건본인의 2023.3.30.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ㆍ양식에 관한 사항
    다.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5.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찬반표결의 수(찬성, 반대, 기권 주식의 수 포함) 확인
    라. 투표용지의 봉인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인파트너스 제트 일반 사모투자신탁’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펀드의 투자, 운용을 지시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보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로서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신청인 주식회사 제이비금융지주가 사건본인 회사인 사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8
7. 확인일자 2023-03-2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도 2023.03.24 주주총회 소집 및 진행 관련 제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실시하고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3비합10005),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신청과 당사의 신청을 병합하여 검사인 선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공시 2023-03-2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88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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