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17533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2 17: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80121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10007
2024비합10008
2. 원고ㆍ신청인 [신청인]
1.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식회사 제이비금융지주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이 2024. 3. 2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 3. 28. 10:30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강성명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_조사사항]

사건본인의 2024. 3. 28. 10:30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ㆍ양식에 관한 사항
    다.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발송ㆍ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소집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등 위임장의 유ㆍ무효에 관한 사항
    라. 의결권 위임행사시 사건본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마. 주주 참석장, 위임장 등 주주 의결권 확인 관련서류 보관
    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 법령 내지 사유(전주지방법원 2024카합1002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관련 (주)핀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 포함)
    사. 기타 의결권 확인과 관련된 사항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라.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된 주주의 유무 및 그 제한사유
    마. 기타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의 의사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포함)
    나. 총회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임시의장 선임시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5.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전자투표, 해외 주주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나. 가.항의 표결방식별 투표 및 개표(표결집계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다. 집중투표 표결결과의 적법성
    라. 찬반표결의 수(의안별, 가.항의 각 표결방식별, 찬성, 반대, 기권 주식의 수 포함)
    마. 전주지방법원 2024카합1002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관련 (주)핀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바. 투표용지의 봉인
    사. 기타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신청인 주식회사 제이비금융지주는 사건본인으로서,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이 사건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하였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와 사건본인 대표이사 및 감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등에서의 분쟁 발생가능성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1
7. 확인일자 2024-03-2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도 2024.03.28. 주주총회 소집 및 진행 관련 제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실시하고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4비합10008),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신청과 당사의 신청을 병합하여 검사인 선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공시 2024-03-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8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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