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원고 4인 중 3인(㈜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소송과정 중 청구 전부 취하
- 원고 (유)그레이스홀딩스는 기존 청구 3건 중 1항 및 3항에 대하여 청구 취하하였으며, 2항은 아래(*)와 같이 유지 및 보완
* 피고들은 피고 김ㅇㅇ, 대한항공사우회,권ㅇㅇ이 보유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하여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에서 정한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별지 2 목록
1. 피고 2가 보유하는 피고 1 발행 보통주식 1,463,000주 2. 피고 3이 보유하는 피고 1 발행 보통주식 725,500주 3. 피고 4가 보유하는 피고 1 발행 보통주식 53,129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