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180640) 공시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1-08-12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800468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진에어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7,20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45,000,00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108,360,000,000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15,050 확정 예정일 2021-10-27
종류주식(원) - 확정 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1-09-24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0.129923930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20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21-11-01
종료일 2021-11-01
구주주 시작일 2021-11-01
종료일 2021-11-02
12. 납입일 2021-11-09
13. 실권주 처리계획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주1)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하기 1차 발행가액 산정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을 제외한 발행할 신주 총수를 자기주식수(666,366주)를 제외한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공시하지만, 추후 신주 발행가액 및 관계사의 청약 여부 등이 최종 확정 되어 해당될 경우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2021년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 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발행할 신주의 20.0%에 해당하는 1,44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 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9월 24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29923930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배정)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과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룹 중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5)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 청약대상자

○ 우리사주조합

- 청약취급처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청약일 : 2021년 11월 1일

○ 구주주

ㅇ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청약취급처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청약일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2일

ㅇ 일반주주 (기존'실질주주')

- 청약취급처 : 주주확정일 현재
(주)진에어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본ㆍ지점,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 청약일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2일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청약취급처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DB금융투자(주) 본ㆍ지점,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 청약일 : 2021년 11월 4일 ~
2021년 11월 5일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으로 상장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 5영업일간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키움증권(주)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 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 사항 및 제 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주)진에어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8월 17일 제출 예정인 (주)진에어의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진에어 영문 JIN AIR CO,.LTD.
  - 대표자 최정호
  - 주요사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556,768,749,66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3,488,569,253,23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5.96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80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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