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A솔루션즈 (1842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26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15일


회   사   명 :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영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6층
(문정동, AJ빌딩)

(전   화) 02-574-6856

(홈페이지)http://www.sgasol.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혁신실장  (성  명)  박 진 선

(전  화) 070-7308-924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0 정기 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30일 (목)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빌딩 2층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제10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6) 제6호 의안: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 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 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당사는 내실경영을 위한 비용절감차원에서 별도의 기념품은 마련하지 않습니다.


 

                                      2023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빌딩 6층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영 철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
(출석률: -%)
찬 반 여 부
- - -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으로서, 상법 제542조의8 ①항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 - - - - -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으로서, 상법 제542조의8 ①항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 에스지에이 주식회사(기타특관자) 2022.01.01~12.31        4  2.38%
매입 에스지에이 주식회사(기타특관자) 2022.01.01~12.31        2  1.47%
매입 보이스아이 주식회사(관계기업) 2022.01.01~12.31        9  5.45%
주식 매입 에스지에이시스템즈(관계기업) 2022.05.31      29  16.58%
주식 매입 에스지에이 홀딩스(기타특관자) 2022.07.29      16  9.11%
주식 매입 에스지씨㈜ 2022.08.01      74  41.61%

주)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1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식 매입 에스지씨㈜ 2022.08.01      74  41.61%

주)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1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중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의 방법으로 각종 주요 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해킹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는 분산서비스 거부(DDos),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같은 고도화된 해킹수법의 출현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보안 산업은 점차 통합보안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바이러스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PC 바이러스백신 뿐 아니라 종합분석시스템, 서버보안, 네트워크 보안, PKI까지 다양한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단위 기술을 보유한 개별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지속하는 형태가 아니라 통합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점차 각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보안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기업의 규모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전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총 13,861,18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정보보안 매출액은 4,549,73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 성장했으며, 물리보안 매출액은 약 9,311,44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8% 성장하였습니다.

정보보안산업은 크게 정보보안 제품과 정보보안서비스로 분류되며, 정보보안 제품은침입차단(Firewall), 침입방지(IPS), 가상사설망(VPN)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 제품, 통합보안(UTM), 위협관리(TMS), 기업보안관리 (ESM)와 같은 보안관리 제품, 디지털저작권관리(DRM)과 같은 컨텐츠 보안 제품, PC 통합보안 제품(백신, PC방화벽, 키보드보안 등), 통합접근관리 (EAM), 싱글사인온(SSO) 등의 접근관리 제품, 암호인증제품(PKI, 데이터 및 채널, DB 암호화 등), 바이오인식 제품(지문, 정맥, 홍채 등) 등의 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중 서버보안, 응용보안 및 엔드포인트보안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시장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1) 지배회사 에스지에이솔루션즈(주)
당사는 보안운영체제(Secure OS)를 기반으로 한 서버보안, 전자서명(PKI)을 기반으로 한 응용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의 정보보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서버보안 사업부문

서버보안 기술의 핵심은 UNIX, LINUX, WINDOWS로 대표되는 OS에서 네트워크 통제, 사용자 통제, 파일 및 프로세스 통제, 해킹 차단, 로그 관리 등의 하위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의 구현을 위해서는 커널(Kernel)이라고 불리우는 OS 핵심 레벨 기술에서의 제품화가 필요하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에스지에이솔루션즈는 운영체제의 커널 수준에서 사용자 행위기반 접근 통제를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시그니쳐 기반의 보안솔루션이 탐지하지 못하는 공격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서버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보안의 영업력은 영업직원들의 자체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서버보안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네임 밸류, 시장 지배 포지셔닝 등이 상당히 중요한 영업 경쟁력이 되며, 이런 측면에서 서버보안 시장은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에스지에이솔루션즈와 경쟁사간 양강체제 경쟁 구도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서버 접근 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화함에 따라 서버보안 SW와 2중 인증 솔루션 도입이 일반화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에스지에이솔루션즈는 보안운영체제인 RedCastle V4.0을 출시하여 CC인증을 획득하였으며 PKI 이외에도 OTP 및 ARS 인증을 지원하는 AuthCastle 개발을 완료 했습니다. 이후 대기업 계열사를 시작으로 금융업계 최초로 추진되는 제1금융권의 “명령어통제시스템구축사업”을 RedCastle과 AuthCastle을 제안하여 수주함으로써 제1,2금융권의 명령어 통제 시스템 구축사업의 수주 또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T 사고 중에서 최근 금융권 및 이동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면 내부 사용자가 연루되어 개인 정보 유출이 큰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2013년 제1금융권에서 대출정보 유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내부자(직원 및 협력사, 개발자)가 연루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보유출 사례는 데이터의 전송 중에 일어난 사례는 없으며, 대다수의 유출 사고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2011년 농협전산망 마비사태 등의 보안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격은 APT 공격이며, PC 및 업무서버에 대한 고도의 사회공학적 기법과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격은 패킷(Packet) 분해 기술과 시그니처(Signature) 탐지에 의지하여 오탐(False Positive)과 미탐(False Negative)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탐지(Detection)와 방어(Prevention)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안사고 사례를 비추어 보면 서버 접근 시 기존의 지식인증 기반 방식인 ID/Password 는 보안에 취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버 내에서 개발 혹은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서버 공용 계정의 Password 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추후 보안 사고 발생 시에 사고 계정에 대한 실사용자 구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감사 추적 및 법적 대응에 있어 문제가 존재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예측하여 2012년부터 ARS, OTP, PKI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AuthCastle 솔루션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2014년 하반기 상용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나. 응용보안 사업부문

에스지에이솔루션즈의 응용보안 사업에는 PKI(공개 키 기반구조)솔루션 및 출력문서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응용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과 PC, 스마트폰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 등의 사건들과 최근 공인인증서의 무분별한 남용과 Non-ActiveX에 대한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서 사용자 인증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시장에서도 30만원 이상의 결제에 대해서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안전한 결제 수단이 필요로 하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인증에 대한 추세는 휴대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통한 2차 인증 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증 방법인 SMS, ARS, OTP 등의 경우,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의 위협이 존재하여 이를 대체할 인증 수단과 동시에 안전한 공인인증서의 관리와 Non-ActiveX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필요로합니다. 에스지에이솔루션즈는 국내 이통사와 함께 차세대 인증 수단인 FIDO 인증 플랫폼을 개발하고, 인증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합인증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문은 2018년 4월 2일 물적분할된 이후 에스지에이퓨처스(주)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 엔드포인트보안 사업부문
에스지에이솔루션즈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6월 바이러스체이서와의 합병을 통해 본격적으로 엔드포인트보안 사업영역에 진출하였습니다. 엔드포인트보안 제품은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으며, 특히 PMS라고 하는 패치관리시스템과 망분리솔루션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치체이서(Patch Chaser)'는 자사의 패치관리시스템으로 국내 최초로 CC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공공기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락(DALOC)'이라는 자사의 망분리솔루션은 현재 39개의 중앙행정부처에 단독으로 납품됐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주요종속회사 (주)액시스인베스트먼트
주요종속회사 (주)액시스인베스트먼트는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핀테크, IoT, 바이오 등 신기술사업에 투자 등 관리 운용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주요종속회사 [에스지에이퓨처스(주)]
주요종속회사인 에스지에이퓨처스(주)(구 에스지에이비엘씨(주))는 2018년 4월 2일 에스지에이솔루션즈(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블록체인사업과 통합인증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해당사업은 SGA솔루션즈(주)로 사업양수 되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는 그룹 내 투자자산 관리 및 신사업 투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주요종속회사 [보이스아이(주)]
주요종속회사인 보이스아이(주)는 고밀도2차원 바코드 기술 기반으로 '음성변환용 코드' 개발 및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1) 정보보호산업(시장)의 특성

정보보호산업의 특징은 "창과 방패”처럼, 진화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R&D가 필요한 분야이며, 보안위협의 대응과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 분야 학문 외에 인문학. 공학 등 多학제적인 연구 및 인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보안사고 발생시 개인·사회·국가 등 전 영역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매우크고 최근 전 산업의 IT화로 대부분의 산업에 보안기술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인식 못하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중요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정보보호업체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

정보보호산업은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중심의 정보보안과 CCTV,저장장치,무인경비서비스 등의 물리보안, 타 산업 군에 보안기술이 적용되는 활용분야(융합보안)로 구분됩니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규모는 2021년 13조 8611억원 (정보보안: 4조 5497억원, 물리보안: 9조 3114원)으로 2020년 대비 1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정부의 법·제도 정비, 최근 보안사고 증가로 인한 경각심 고조, 정부 및 기업의 보안 투자 강화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지능화된 보안 위협 및 자동차ㆍ안전 등 타 분야의 신규 보안이슈의 확대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 전망됩니다.

정보보호시장은 정보보안산업 및 물리보안산업으로 구분되며, 다시 정보보안 제품(솔루션)과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분리됩니다. 정보보안 제품(솔루션)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앤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플랫폼보안/보안관리 솔루션','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컨텐츠/데이터 보안 솔루션', '공동인프라보안 솔루션 등 6가지 산업군으로 크게 분리할 수 있고,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산업은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보안관제 서비스','보안교육 및 훈련서비스','보안인증 서비스' 등 5가지 산업군으로 분리됩니다.

또한, 물리보안 제품(솔루션) 산업은 '보안용 카메라','보안용 저장장치','보안장치 부품','물리보안 솔루션','물리보안 주변장비','출입통제 장비','생체인식 보안시스템','경보/감시장비','기타제품' 등 9가지 산업군으로 분리할 수 있고, 물리보안 관련 서비스 산업을 '출동보안서비스','영상보안서비스','기타보안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4개의 산업군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KISIA, 2022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22.09)

②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방위 산업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와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산업입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개인의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안산업이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각종 테러와 보이지 않는 전쟁(사이버테러 및 정보화 전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산업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은 밖으로는 금융기관 IT보안 서비스, 국제범죄, 국제해커로부터의 침입차단 등 국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안으로는 주정차 감시 CCTV 등을 활용하여 질서 확립 및 각종 범죄 예방 및 치안을 담당하므로 방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ISIA, 2022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2022.09)

③ 차세대 고부가가치 미래지향 산업

정보보호산업은 미래지향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 IT 산업은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 뿐만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큰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보보안 및 무선통신망의 안전성 강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생활에 정보보호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응용되고 있습니다. (KISIA,  2022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2022.09)


2) 보안운영체제(Secure OS) 시장의 특성

시스템보안 시장은 PC(Personal Computer)와 서버(Server)의 운영체제와 운영체제상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파일(문서, 이미지, 설계도, DB 등)의 유출과 파괴 및 변조를 방어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보안 솔루션은 PC영역의 백신SW와 서버의 보안운영체제가 양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높은 기술 진입 장벽

당사의 주력 솔루션인 보안운영체제 시장은 기술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운영체제의 커널 수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작은 오류도 중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중인 서버 시스템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여타 보안솔루션들과 달리 매우 높은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 초기보안운영체제 시장에서 빠르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여러 보안운영체제 및 호스트기반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던 기업들이 제품개발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티맥스의 SysKeeper OS, 안랩-시큐브레인의 Hizard 등)


② 강화되는 시스템 보안 관련 법규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2011년 발생한 사상초유의 농협 보안 사고와 2013년 카드3사(KB,NH,롯데)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관련된 대형 보안사고로 인해 내부자의 서버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시스템운영자, 개발자, 유지보수 인력 등에 대한 서버시스템 내부의 접근통제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급기야 서버 시스템에 대한 OS계정의 접근에 대해 2차 인증을 수행하고 서버 시스템 내에서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9항,10항 - 2013년 12월 개정)

이처럼 강화되는 시스템 보안 관련 법규 및 산업 규정으로 인해 시스템보안 시장의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정보보안 관련 법률 현황]

명칭

법제정 취지

시행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1.07.0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1.07.01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의 운용 주체에 국한됐던 기존의 법률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기업, 민간 단체 및 각종 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 보호조치를 수행해야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법적인 보호의무를 지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가 의무화 됨

201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15.12.23


[국내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제도]

명칭

법제정 취지

시행일

비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전자금융업무와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전자 금융거래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2001

금융감독원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005

대통령 훈령 제 267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2010

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0-86호


3) PKI 및 전자문서보안 시장의 특성
국내에서의 PKI 및 이를 응용한 보안시장의 형성은 1997년 전자서명법 발효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이 법적효력을 가지면서 시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전자서명 인증체계(또는 공인인증체계.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NPKI)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Governmental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의 행정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PKI 시장의 기반 구조가 갖추어졌고 이후 공인인증서의 적용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커져갔고 이후, 사용자 인증, 부인방지, 무결성 확보와 데이터의 기밀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로 PKI 및 이를 응용한 보안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되었습니다.



① 시장의 확대

전자서명법을 통한 시장 기반이 마련된 이후, 2002년 9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트레이딩 등의 금융업무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PKI 시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3년 3월 온라인 증권거래에 공인인증제 의무시행이 도입되어 그 효과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인증을 위한 도구로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되었고 법적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의 적용으로확대되었습니다. PKI 및 응용보안 솔루션들은 사용자 인증 뿐 아니라 서버인증서를 통한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어 다양한 업무시스템 구성의 필수 요소로서 PKI 솔루션이 반드시 적용되었고 최근은 데이터의 기밀성 유지를 위한 도구로 PKI 솔루션의 암복호화 기능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응용 솔루션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높은 기술 진입 장벽

PKI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투자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작은 버그나 장애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엄격한 검증 기준이 적용 되며 검증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보안제품으로서 적용되어 국적원의 암호모듈 검증과 보안적합성 검증 등의 검증 절차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명 해외 보안 업체들의 경우에도 검증을 위한 부담과 도입업체의 부담 등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칭

내용

비고

암호모듈검증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 국가, 공공기관 정보통신만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

- 검증대상이 되는 암호모듈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검증기준 또는 암호모듈 검증기준을 준수하여야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보안적합성 검증

-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외부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IT제품의 보안기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제고

- 국가·공공기관은 보안기능이 포함된 IT제품 도입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하며 검증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한 후에 운용하여야 함.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호보시스템의 경우는 반드시 안정성이 확인된 CC 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IT제품에 중요자료 저장·소통을 위한 암호기능이 포함될 경우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③ 솔루션 도입의 근거 및 규제

PKI 관련 솔루션의 도입은 전자서명법으로 인하여 법적효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법적효력과 보안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로 여겨집니다.

전자서명법을 근거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과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근거들이 생겨났습니다. 2005년 발효된 “전자거래법”은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통한 유통 및 보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최근 전자문서의 보관을 위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PKI 응용보안으로서의 전자문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의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라 법적효력을 중시하는 전자문서 생성과 보관, 유통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문서 보안은 PKI 응용시장의 가장 큰 시장으로 부각되었고 에스지에이 솔루션즈(구, 레드비씨)는 이에 맞추어 관련 솔루션을 준비하고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명칭

법제정 취지

시행일

비고

전자서명법

- 디지털 전자서명 법적효력 부여

- 최상위 인증기관 구축

- 공인인증기관 구축 및 지정

-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봄

-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 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

-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1999

법률

제1276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제도 정의

- 종이문서 전자화 보관 및 전자문서 보관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5

법률

제12781호

금융권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방안 명시

- 전자문서의 생성과 진본성 보존 방안 명시

- 문서의 암호화 보관

- 위변조 방지 방안과 공인인증 서명 적용 필수

2011

금융감독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2020 법률
제17354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
-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됨
-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2020 법률
제17353호


4) 조직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1231-sga솔루션즈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10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사업의 개요_나.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주석 등


※ 아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감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료(확정 전 재무제표)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니 정보 이용자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0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9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10(당)기말 제9(전)기말
자                        산        
I.유동자산    44,502,115,529   38,472,719,688
  현금및현금성자산 26,793,887,859   18,259,912,33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4,097,026,311   10,266,252,417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692,151,958   1,558,818,675  
  기타금융자산 381,385,538   8,000,000,000  
  기타유동자산 248,882,736   110,873,248  
  재고자산  1,288,781,127   276,863,013  
II.비유동자산   50,450,078,721   25,492,041,679
  유형자산 1,086,899,993   286,786,376  
  사용권자산 704,574,262   895,558,703  
  무형자산 27,495,177,006   6,010,150,74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20,514,395   3,454,510,623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2,017,684,554   5,965,091,9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918,263,401   833,333,335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350,000,000   100,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3,931,220,552   7,831,599,953  
  이연법인세자산 1,625,744,558   115,009,952  
자      산      총      계   94,952,194,250   63,964,761,367
부                        채

   
I.유동부채   34,133,533,833   26,810,355,53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344,942,632   4,062,146,896  
  단기차입금 4,200,000,000   2,000,000,000  
  유동성전환사채 17,017,234,296   13,530,620,545  
  유동리스부채 503,100,040   530,937,592  
  기타유동부채 369,703,896   277,531,209  
  유동성파생상품부채 4,250,199,422   6,409,119,294  
  당기법인세부채 448,353,547   -
II.비유동부채   3,552,676,089   616,868,473
  비유동리스부채 161,722,696   348,514,359  
  장기차입금 634,290,000   -
  장기종업원급여부채 311,711,134   268,354,114  
  이연법인세부채 2,444,952,259   -
부      채      총      계   37,686,209,922   27,427,224,009
자                        본

   
I.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9,131,471,593   36,447,658,584
  자본금 5,418,722,400   4,617,580,600  
  자본잉여금 61,340,757,671   53,854,889,300  
  기타자본항목 (456,580,801)   (210,831,26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1,736,599)   -  
  이익잉여금(결손금) (17,089,691,078)   (21,813,980,055)  
II.비지배지분   8,134,512,735
89,878,774
자      본      총      계   57,265,984,328   36,537,537,35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4,952,194,250   63,964,761,367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10(당)기 제9(전)기
I.매출액 37,323,741,652 21,938,829,933
II.매출원가 17,330,680,912 7,060,603,687
III.매출총이익 19,993,060,740 14,878,226,246
IV.판매비와관리비 16,126,415,900 11,564,468,445
V.영업이익 3,866,644,840 3,313,757,801
  기타수익 4,366,374,937 254,741,383
  기타비용 3,736,127,411 1,582,581,331
  금융수익 5,865,795,584 2,785,428,017
  금융비용 6,736,615,147 3,439,493,196
  지분법손익 117,461,542 105,783,178
VI.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3,743,534,345 1,437,635,852
  법인세비용 80,313,020 238,798,295
VII.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3,663,221,325 1,198,837,557
VIII.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1,332,236,625 400,471,101
IX.당기순이익 4,995,457,950 1,599,308,658
X.기타포괄손익 (81,736,599) 202,604,76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81,736,599) 202,604,7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81,736,599) 202,604,769
Xl.총포괄손익 4,913,721,351 1,801,913,427
XII.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642,552,378 1,596,513,850
  비지배지분 271,168,973 2,794,808
XIII.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642,552,378 1,799,118,619
  비지배지분 271,168,973 2,794,808
주당이익
 
  1. 계속영업주당순손익

    기본주당순손익 66 28
    희석주당순손익 39  28
  2. 중단영업주당순손익  
    기본주당순손익 27 9
    희석주당순손익 20 9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0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비지배
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계
2021년 01월 01일(전기초) 3,667,603,300 43,356,379,124 844,917,638 23,906,187 (23,637,004,861) 79,718,549 2,794,808 24,335,519,937
  당기순이익 - - - - 1,596,513,850 2,794,808 - 1,599,308,6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
- - - 202,604,769 - - - 202,604,769
  기타포괄손익 잉여금 대체 - - - (226,510,956) 226,510,956 - - -
  전환사채 상환 - - (484,415,934) - - - - (484,415,934)
  전환사채 전환 949,977,300 10,490,719,465 (741,879,714) - - - 15,156,128 10,698,817,051
  주식매수선택권 - - 170,546,749 - - 15,156,128 (7,790,711) 185,702,877
  종속기업의 지분율 변동 - 7,790,711 - -   (7,790,711) 89,878,774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4,617,580,600 53,854,889,300 (210,831,261) - (21,813,980,055) 89,878,774 89,878,774 36,537,537,358
2022년 01월 01일(당기초) 4,617,580,600 53,854,889,300 (210,831,261) - (21,813,980,055) 89,878,774
36,537,537,358
  당기순이익 - - - - 4,724,288,977  4,724,288,977  271,168,973  4,995,457,95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81,736,599)   (81,736,599) - (81,736,599)
  유상증자 700,000,000  6,294,357,000  - - - 6,994,357,000  - 6,994,357,000 
  전환사채 전환 101,141,800  1,179,296,978  - - - 1,280,438,778  - 1,280,438,778 
  주식매수선택권 - 66,837,974  (245,749,540) - - (178,911,566) 254,399,040  75,487,474 
  종속기업의 지분율 변동 - (54,623,581) - - - (54,623,581) (75,137,638) (129,761,219)
  종속기업의 취득 - - - - - - 7,594,203,586  7,594,203,586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5,418,722,400  61,340,757,671  (456,580,801) (81,736,599) (17,089,691,078) 49,131,471,593  8,134,512,735  57,265,984,328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0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10(당)기 제9(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73,638,638   6,251,195,926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274,141,228   6,479,200,789  
  2. 이자수취 571,449,364   650,549,096  
  3. 배당금수취 -   -  
  4. 이자지급 (169,878,142)   (223,164,658)  
  5. 법인세 납부 (202,073,812)   (655,389,30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23,312,385)   (9,377,651,14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622,174,545   8,290,319,12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9,734,274,505
300,000,000  
   단기대여금의 회수 10,653,632,181
3,627,201,94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636,815,072
1,374,142,2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054,540,96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856,508,507
-  
   유형자산의 처분 22,133,880
854,000  
   무형자산의 처분 -
1,500,000  
   사업부의 양도 2,950,000,000
-
   장기대여금의 감소 30,000,000
240,000,000  
   보증금의 감소 738,810,400
1,692,08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4,645,486,930)   (17,667,970,26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1,784,274,505   8,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7,601,069,1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66,666,665   166,666,667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 1,25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900,000,000   2,999,970,000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13,678,251,219   -
   단기대여금의 증가 7,465,666,666   3,388,818,743  
   장기대여금의 증가 80,000,000   2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211,950,000   276,670,211  
   보증금의 증가  48,220,000   487,920,000  
   무형자산의 취득 670,158,690   2,327,924,646  
   사용권자산의 취득 56,630,000   -
   사업부의 양수 732,60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711,440,171   14,586,780,29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994,357,000
25,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500,000,000
4,00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500,000,000
21,000,000,000  
   유상증자 6,994,357,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282,916,829)
(10,413,219,710)  
   단기차입금의 상환 1,380,000,000
8,28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488,570,000
-  
   전환사채의 상환 690,500,953
1,491,000,000  
   리스부채의 지급 723,845,876
477,239,710  
   임대보증금의 감소

164,980,000  
Ⅳ. 현금의 증가(감소)
161,766,424   11,460,325,070
Ⅴ. 기초의 현금
18,259,912,335   6,799,587,265
Ⅵ. 연결범위변동
8,372,533,000   -
Ⅶ.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323,900)   -
Ⅷ. 기말의 현금
26,793,887,859   18,259,912,33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주총회 1주 전인 2023년 3월 22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공시될 예정인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1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10(당) 기말 제9(전) 기말
자                        산



I.유동자산 
24,320,219,714
30,014,735,396
  현금및현금성자산  1,656,016,085
14,709,969,623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9,421,628,645
6,454,015,286
  기타유동금융자산  13,149,903,165
8,499,047,584
  기타유동자산  92,671,819
77,639,890
  재고자산  -
274,063,013
II.비유동자산
44,850,333,181
33,651,811,466
  유형자산  170,826,294
168,904,951
  사용권자산  405,773,422
564,603,667
  무형자산  2,405,512,977
3,396,274,320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1,227,539,228
3,453,574,7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18,263,401
833,333,3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11,478,474
2,092,513,803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37,410,939,385
4,599,970,00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8,542,636,593
자      산      총      계
69,170,552,895
63,666,546,862
부                        채
 

I.유동부채
23,826,425,962
24,092,344,214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491,898,046
3,527,706,367
  단기차입금  2,500,000,000
 
  유동리스부채  308,089,874
489,705,078
  유동성전환사채  15,752,555,463
13,530,620,545
  기타유동부채  290,239,682
135,192,930
  유동파생상품부채  2,483,642,897
6,409,119,294
II.비유동부채
373,164,208
661,130,297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40,400,000
124,000,000
  비유동리스부채  80,853,582
268,776,183
  비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  251,910,626
268,354,114
부      채      총      계
24,199,590,170
24,753,474,511
자                        본



  자본금 5,418,722,400
4,617,580,600
  자본잉여금 65,604,179,018
58,130,525,040
  기타자본항목 (456,580,801)
(459,843,58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1,736,599)


  이익잉여금(결손금) (25,513,621,293)
(23,375,189,705)
자      본      총      계
44,970,962,725
38,913,072,35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9,170,552,895
63,666,546,86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0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9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10(당)기 제9(전)기
I.매출액 16,703,316,159 14,361,071,063
II.매출원가 3,686,644,079 3,587,665,548
III.매출총이익 13,016,672,080 10,773,405,515
IV. 판매비와관리비 9,726,978,197 8,105,512,224
V. 영업이익(손실) 3,289,693,883 2,667,893,291
VI. 기타수익 73,971,269 245,776,125
VII. 기타비용 6,087,257,026 1,227,257,948
VIII. 금융수익 5,386,224,114 2,261,898,968
IX. 금융비용 5,114,825,828 3,354,761,678
X.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2,452,193,588) 593,548,758
XI.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2,452,193,588) 593,548,758
XII.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313,762,000 275,791,899
XIII. 당기순이익(손실) (2,138,431,588) 869,340,657
XIV. 기타포괄손익 (81,736,599)
XV. 총포괄손익 (2,220,168,187)
XVI. 주당이익

 1. 계속영업주당순손익 (42) 20
  기본주당순이익(손실) (49) 14
  희석주당순이익(손실) 6 6
 2. 중단영업주당순손익 (42) 20
  기본주당순이익(손실) (49) 14
  희석주당순이익(손실) 6 6



자  본  변  동  표
제10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9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자본합계
2021.01.01 (전기초) 3,667,603,300  47,639,805,575  755,988,916  - (24,244,530,362) 27,818,867,429 
  당기순이익 - - - - 869,340,657  869,340,657 
  전환사채 전환 949,977,300  10,490,719,465  (741,879,714) - - 10,698,817,051 
  전환사채 상환 - - (484,415,934) - - (484,415,934)
  주식매수선택권 - - 10,463,148  - - 10,463,148 
2021.12.31 (전기말) 4,617,580,600  58,130,525,040  (459,843,584) - (23,375,189,705) 38,913,072,351 
2022.01.01 (당기초) 4,617,580,600  58,130,525,040  (459,843,584) - (23,375,189,705) 38,913,072,351 
  당기순이익         (2,138,431,588) (2,138,431,5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81,736,599)   (81,736,599)
  전환사채 전환 101,141,800  1,179,296,978        1,280,438,778 
  주식매수선택권     3,262,783      3,262,783 
  유상증자 700,000,000  6,294,357,000        6,994,357,000 
2022.12.31 (당기말) 5,418,722,400  65,604,179,018  (456,580,801) (81,736,599) (25,513,621,293) 44,970,962,725 



현  금  흐  름  표 
제10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9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80,324,637 5,311,897,315
  당기순이익(손실)  (2,138,431,588) 869,340,657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13,043,802,388 6,029,823,492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  (5,376,041,568) (2,419,806,97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2,697,849,652) 742,705,999
  이자수취  399,345,462 228,233,009
  법인세환급 (6,402,672) -
  이자지급  (44,097,733) (138,398,868)
 투자활동현금흐름  (24,974,193,912) (10,251,662,08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6,911,985,035 -
  단기대여금의 회수  9,987,650,045 1,457,682,574
    금융리스채권의감소  81,92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786,690,2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장기대여금의 처분 - 24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854,000
  무형자산의 처분  - 1,500,000
    사업부의양도  1,361,682,702 -
  임차보증금의 감소  618,200,000 1,538,9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51,920,800,102) (8,00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798,725,5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66,666,665) (166,666,667)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6,678,271,219) -
  단기대여금의 대여  (10,333,271,473) (880,000,000)
    장기대여금의 대여 

  유형자산의 취득  (11,550,000) (141,702,974)
  임차보증금의 증가    (487,920,000)
  무형자산의 취득  (669,716,690) (1,601,029,227)
  사용권자산의 취득  (56,630,000) -
  사업부의 양수  (3,3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2,999,970,000)
    지분법적용투자지분의 취득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39,915,737 15,008,260,499
  전환사채의 증가    21,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500,000,000 4,000,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9,900,000 124,000,000
  유상증자  6,994,357,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980,00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93,500,000) (164,980,000)
  전환사채의 감소  (147,432,460) (1,491,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523,408,803) (479,759,50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3,053,953,538) 10,068,495,734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4,709,969,623 4,641,473,889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56,016,085 14,709,969,623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주총회 1주 전인 2023년 3월 22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공시될 예정인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2023년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 확정일: 2022년 3월 30일)

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30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30일) 
 Ⅰ. 미처리결손금 - 25,561,621 - 23,423,190
 1. 전기이월처리결손금  23,423,190 - 24,292,530 -
 2. 당기순이익(손실) (2,138,432) - 869,341 -
 Ⅱ. 결손금처리액 - -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5,561,621 - 23,423,190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법인, 조합,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발행 목적 및 그 대상 구체화, 표준정관 일부 반영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당사 발행한도 기준으로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주식총수의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당사 발행한도 기준으로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신설>

제14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조항 추가
<신설>

제15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표준정관 반영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6조(기준일) -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반영한 조항명 변경
- 신설조항으로 조항번호 변경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 조합,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사채 목적별 발행한도 통합 및 목적 그 대상 구체화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 조합,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

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 목적별 발행한도 통합 및 목적 그 대상 구체화
제20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교환사채 한도 증액

제23조 (소집권자)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집권자)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조항으로 인한 단순 정정

제26조 (의장)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의장)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조항으로 인한 단순 정정

제29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삭제> -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내용 삭제

제34조 (이사의 자격 및 수)

제34조 (이사의 수) - 표준정관 반영한 조항명 변경

제37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조항으로 인한 단순 정정

제40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을 반영한 조항명 변경 및 의무 내용 추가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이사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 표준정관을 반영한 단순 정정
제43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43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상법개정 및 표준정관 반영

제48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 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 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 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표준정관 반영

제47조 (감사의 임기) 

제48조 (감사의 보선)

제49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 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표준정관 반영

제50조 (감사의 직무)

제50조 (감사의 직무 등) - 표준정관을 반영한 단순 정정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생략

⑧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 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 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생략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반영
제57조(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51조 제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
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제57조(이익배당)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54조 제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 표준정관 반영 및 조항 정정

부칙

1. 본 정관의 개정조항은 주식회사 레드비씨와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조(상호)는 합병등기일로부터 개정 시행하고,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와 제52조(사업년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기 사업연도는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정 2013년9월4일

개정 2015년4월21일

2. 본 정관의 개정 조항은 2015년 9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2015년 9월 18일

3. 본 정관의 개정 조항은 2016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2016년 3월 18일

4. 본 정관의 개정 조항은 2018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2018년 3월 23일

 

5. 본 정관의 개정 조항은 2019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 9조의 3,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일자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사채의 액면총액은 본 정관 개정일부터 기존의 사채 발행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한도를 기산한다. 

개정 2019년 3월 25일

6. 본 정관의 개정 조항은 2021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2021년 3월 30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조의 3, 제13조,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제1호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19.03.25) 이전에 제1항 제1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제1호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23.03.30) 이전에 제1항 제1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제3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표준정관 반영 ,부칙 조항 신설 및 정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0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74백만원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5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
- 임원 퇴직금 적용대상,산출방식 구체화
-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 그리고 비등기 임원을 칭하며 상근, 비상근인 자를 모두 포함한다.    

②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관계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등기 이사, 감사, 비등기 임원 중 본부장 이상의 직책자로 하며 사외이사는 제외한다

② 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퇴직금 지급)

① 생략

② 월 급여액은 퇴직일자로부터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0%로 계산한다.

③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금 = 월급여액 x 재임연수 x 지급률

① 생략

② 월 급여액은 퇴직전 3개월 지급총액의 월평균

으로 산출한다

③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금 = 월 평균 급여액 x 재임연수 x 지급률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생략

② 재임연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월할 단위로 적용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① 생략

② 재임연수의 계산 시 1년 미만 단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월할 단위로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① 생략

② 임원이 직급을 달리하여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월급여액에 제4조에서 정한 각각의 직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및 재임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① 생략

② 제4조에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산정기간내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직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 당시의 월급여액에 각 직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및 재임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추가)

개정

2023. 03. 3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6호 의안: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가. 의안 제목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상법 제460조 및 동법 제461조의2에 의거 자본준비금의 결손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배당 가능 이익 확보
- 결손금 : 2022년도 결손금 25,513,621,293원
- 재원 : 법정준비금(자본중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준비금 감소액(이익잉여금 전입)

[단위:원]
자본준비금 자본금의 1.5배 전입가능액 전입결의액
65,604,179,018 8,128,083,600 57,476,095,418 36,000,000,000

주) 상기 자본항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기준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2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2023.03.22)에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공지할 예정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https://www.sgasol.kr/

2.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3년 03월 30일(목요일)

2.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확정 및 연결결산 등 내부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개최시 주주총회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 및 안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총회장 입구에 비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측정기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는 주주님의 안전을 위해 상기 개최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된 회의장을 충분히 안내하고 이동을 돕는 등 참석 주주님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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