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게임즈 (192080) 공시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1-07-20 09: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0800075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263,15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10,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2,214,522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12,689,484,180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80,000,000,000
기타자금(원) 6,0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410,796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더블다운인터액티브 정관 제11조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더블다운인터액티브가 금번 발행하는 신주는 모두 미국 주식예탁증서(American Depositary Receipts, 이하 "ADR")의 근거가 되는 원주로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더블다운인터액티브는 금번에 발행되는 신주를 원주로 하여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ADR을 발행하며, ADR 발행과 관련한 신주 전량은 해외 예탁기관인 Citibank, N.A.에 예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발행된 ADR은 미국 NASDAQ Stock Market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제출일 당일 ㈜더블다운인터액티브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증권신고서」정정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는 예정된 수치로서 추후 ADR 상장절차에서의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인수단과 ㈜더블다운인터액티브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금번 발행되는 원주 1주는 각각 20ADR을 표창합니다. 따라서 ㈜더블다운인터액티브의 미국 상장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ADR의 수량은 총 5,263,000ADR입니다.  

4)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공모가밴드의 최저값인 18달러를 기준으로, 본 공시제출일의 직전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1,141.1원/1USD)로 환산하여 기재되었습니다. 이는 확정된 신주발행가액이 아니며 추후 ADR 상장절차에서의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인수단과 ㈜더블다운인터액티브가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 ㈜더블다운인터액티브는 ADR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게임회사 인수합병 및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 '4. 자금조달목적'의 총액은 발행 및 매출 제비용을 제외한 값이며, 이는 예상금액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본 공시일 ㈜더블다운인터액티브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증권신고서」정정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주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수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해당 시점에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 상기 '9. 납입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주금 납입은 ADR 상장절차에서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인수계약 체결 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20년말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더블다운인터액티브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시장의 개척 및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게임회사 인수합병 및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Citibank N.A. 없음 ADR 발행을 위한 원주예탁기관으로 선정 없음 263,150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 영문 DoubleDown Interactive Co., Ltd.
  - 대표자 김인극
  - 주요사업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888,857,114,546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023,166,745,92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86.87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08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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