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1560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31회차, 제32회차, 제33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31회차, 제32회차, 제33회차) 2021-07-19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990041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1 비상장 12,100 10,250
32 비상장 12,100 10,250
33 비상장 12,100 10,25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1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413,223 487,804
32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413,223 487,804
33 10,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826,446 975,609
3. 조정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 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21-07-1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정가액 적용일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입니다.
- 2020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주권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음에 따라 거래정지 전 가격(12,10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0-04-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1회차)
2020-04-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2회차)
2020-04-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3회차)
2020-07-23 전환가액의조정(제31, 32, 33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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