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15600) 공시 -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2-12-12 18: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676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당사의 前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공소 제기한 사안으로 1심 판결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상고심) 판결 결과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 입니다.

가. 대상자:
     1) 곽** (전 사내이사)
     2) 이** (전 대표이사)
     3) 문** (전 대표이사)

나. 혐의 내용:
     1)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2)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3)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35,000,000,000
자기자본(원) 56,579,745,997
자기자본대비(%) 61.8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0-05-08
3. 진행사항 1. 서울고등법원 2심(파기환송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 2022년 12월 08일

나. 판결내용 :

     1) 대상자: 곽**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2) 대상자: 이**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5년 및 벌금 10억원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 인수대금 상당액

2. 대법원 3심(상고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2년 06월 30일

나.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 중 대상자 곽**,이**,문**의 상고를 모두 기각 및 파기하여 원심법원 환송
     배임액: 350억원

3.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2년 2월 25일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2) 대상자: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징역 5년 및 벌금 10억원

4.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1년 8월 30일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

     2) 대상자: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징역 5년 및 벌금 350억원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2-12-1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2심(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1732) 판결 결과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22도3784) 판결 결과에 대한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2노1772) 판결 결과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2020년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 고려) 자본총계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0-05-0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06-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06-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1-09-03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2-03-03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2-07-01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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