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1560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09 17: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80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 월  09 일


회   사   명 : 신라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재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9층

(전   화) 02-368-2600

(홈페이지) http://sillaj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최 철 진

(전  화) 02-368-26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88,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09일
종료일 2032년 03월 08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6,25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03월 09일
7. 부여근거 상법 542조의 3
당사 정관 10조의 2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974,323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3년 03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사업개발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부여 목적이 있음.

나. 부여 근거(정관 제10조의 2)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2에 의거, 2023년 03월 0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여를 결의함.

다. 행사가능기간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7년이내

개인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시점에서 2년 재직 후 30%, 3년 재직 후 30%, 4년 재직 후 40% 수량으로 행사 가능함.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행사기간 도래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행사요건(2년 30%, 3년 30%, 4년 40%)을 적용하도록 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가능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가능함.


라. 행사 가격
 -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을 준용하여 산정.


마.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현재주식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임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3,266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5,580원
 나. 행사가격 : 6,250원
 다. 무위험수익률 : 3.73%
 라. 예상주가변동성 : 48.78%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 임직원 20,000 - 3,266 -
OOO 임직원            30,000  - 3,266 -
OOO 임직원            20,000  - 3,266 -
OOO 임직원            10,000  - 3,266 -
OOO 임직원            10,000  - 3,266 -
OOO 임직원              7,000  - 3,266 -
OOO 임직원            19,000  - 3,266 -
OOO 임직원            19,000  - 3,266 -
OOO 임직원            17,000  - 3,266 -
OOO 임직원            19,000  - 3,266 -
OOO 임직원            17,000  - 3,266 -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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