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1560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2-01 14: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100029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1 -
2. 당해부여 주식(주) 보통주식 350,000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936,323 2,319,123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상원 기타비상무이사 350,000 - 506 -


주2) 정정 후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 -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0월   29일


회   사   명 : 신라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재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9층
(소공동, 한화빌딩)

(전   화)02-368-2600

(홈페이지)https://sillaj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최 철 진

(전  화)02-368-26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0월 30일
종료일 2030년 10월 29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6,0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1년 10월 29일
7. 부여근거 상법 542조의 3
당사 정관 10조의 2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319,123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사업개발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부여 목적이 있음.

나. 부여 근거(정관 제10조의 2)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2에 의거, 2021년 10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여를 결의함.

다. 행사가능기간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7년이내

개인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시점에서 2년 경과 후 100%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2년 재직 후 30%, 3년 재직 후 30%, 4년 재직 후 40% 수량으로 행사 가능함.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행사기간 도래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행사요건(2년 30%, 3년 30%, 4년 40%)을 적용하도록 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가능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가능함.


라. 행사 가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산정은 상법 제340조의2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해야 하지만 당사는 2020년 5월 8일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의 제3항 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유전자 재조합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 바이러스 면역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항암제 신약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속한 바이오 신약개발산업은 개발중인 신약의 글로벌 판매가 성공할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개발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신약의 개발시작부터 시판승인에 이르기까지 10~15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중에서도 항암제 신약분야는 다른 질환치료제 대비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확률은 낮은 고위험 산업이며, 이런 회사의 특성상 자산가치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현저히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임.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 현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실질가액기준으로 산정하되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였음.

마.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현재주식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506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2,532원
   (2021년 9월 30일 기준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 결과 이용)
   나. 행사가격 : 6,000원
   다. 무위험수익률 : 2.49%
   라. 예상주가변동성 : 33.18%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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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10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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