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닉 (2999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04-04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400274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4 월    0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애닉
대  표   이  사  : 김 제 봉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6층

(전  화) 02-6925-0986

(홈페이지)http://www.vespai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배기홍

(전  화) 02-6925-0986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애닉이 ㈜실버라이닝스튜디오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 ㈜애닉 (코스닥 상장법인)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실버라이닝스튜디오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사업 통합으로 인한 영업이익 창출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 및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 완료시 ㈜애닉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는 합병 후 소멸 됩니다.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애닉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관계 일체를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애닉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며, ㈜애닉은 이를 승계함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애닉은 본 합병을 통하여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애닉 : ㈜실버라이닝스튜디오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애닉은 피합병회사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실버라이닝스튜디오
주요사업 프로그램(영화,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749,060,789 자본금 100,000,000
부채총계 5,977,620,040 매출액 117,853,700
자본총계 -228,559,251 당기순이익 -46,500,96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4월 0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4월 2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3일
종료일 2024년 05월 0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10일
종료일 2024년 06월 11일
합병기일 2024년 06월 12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6월 1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6월 17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애닉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음.
(근거규정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본 합병 완료 이후 1년 내에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및 '외부감사 여부'의 내용은 2023년 12월말 재무제표(별도) 기준입니다.

라. 본건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 ㈜애닉은 존속회사로 남게 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마. 존속회사(㈜애닉)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사.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 기타 계약 당사자의 재산,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계약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병기일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 본 합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중요한 신고, 허가, 인가, 등록, 승인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

  ⓑ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 또는 예측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③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협약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아.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3.12.28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 2023.12.29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① 합병 당사자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상호 주식회사 애닉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6층
대표이사 김제봉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상호 주식회사 실버라이닝스튜디오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2-58호
대표자 문현성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② 합병배경

합병법인인 ㈜애닉은 피합병법인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다각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③ 우회상장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애닉은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애닉의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회사 ㈜애닉은 피합병회사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애닉과 실버라이닝스튜디오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이 증대되고,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등의 형태

가) 합병의 형태
㈜애닉은 ㈜실버라이닝스튜디오를 흡수합병하며, ㈜애닉 존속하고, ㈜실버라이닝스튜디오는 해산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애닉은 피합병법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다)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애닉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중요한 진행 경과
2024년 04월 04일 ㈜애닉은 완전자회사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와 흡수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나) 합병의 주요일정

내용

일자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일

2024년 04월 04일

합병계약일

2024년 04월 08일

주주명부기준일  주1)

2024년 04월 22일

소규모합병공고일

2024년 04월 22일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3일
종료일 2024년 05월 08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주2)

2024년 05월 09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4년 05월 1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10일
종료일 2024년 06월 11일

합병기일

2024년 06월 12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주3)

2024년 06월 12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4년 06월 12일

합병 등기 접수 예정일 (합병효력발생일)

2024년 06월 17일
주1) 합병법인에게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입니다.
주2) 합병법인인 ㈜애닉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주3) 합병법인인 ㈜애닉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로 갈음합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제출대상 아님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가)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합병회사인 ㈜애닉은 피합병회사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5) 합병의 요령

가) 신주의 배정
㈜애닉은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애닉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나) 교부금 등 지급
㈜애닉이 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서 지급할 교부금 등은 없습니다.

다)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애닉은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 소요비용
㈜애닉은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률ㆍ회계 비용, 외부평가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애닉은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애닉은 합병기일 기준 ㈜실버라이닝스튜디오에 재직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사) 종류주주의 손해 등
㈜애닉은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자) 그 밖의 합병 조건
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합병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대상회사들의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①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

제16조 [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① 천재지변 기타 "갑" 또는 "을"의 재산,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병기일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1. 본 합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중요한 신고, 허가, 인가, 등록, 승인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

  2. "갑"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갑" 또는 "을"의 재산,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 또는 예측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③ "갑"과 "을"은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협약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 상기 내용은 계약체결전 내용이며, 계약서 체결 시 변동될 경우 정정공시예정임.

②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필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애닉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라)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풋백옵션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애닉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8) 합병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애닉은 피합병법인인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② 임원간에 상호겸직
해당사항 없음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피합병회사는 합병회사인 ㈜애닉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합병법인은 게임의 퍼블리싱 및 서비스업과 콘텐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드라마, 영화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주식 취득

                                                (단위 : 주, %, 백만원)

회사명

취득일자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

㈜실버라이닝스튜디오

2023.12.28

종속회사

20,000

100%

1,000
주) 상기 취득일은 ㈜애닉과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주식양수도계약의 대금 지급일입니다. 


②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음

 

③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음

 

④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상 채권, 채무
해당사항 없음

다)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③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9)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나)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애닉의 최대주주는 ㈜루츠홀딩스로 44.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다)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비율이 1.0000000 : 0.0000000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애닉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라)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애닉의 이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마)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실버라이닝스튜디오

대표이사

문현성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2-58호

업종명

영화제작, 영화수입

결산월

12월

회사설립일

2015년 01월 02일



나) 주주 현황
보고서 기준일 현재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애닉 보통주 20,000주 100%
합 계 - 20,000주 100%


다) 주요 사업현황

㈜실버라이닝스튜디오는 프로그램(영화,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2015년 01월 0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 재무에 관한 사항

-  요약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제9기
(2023. 12. 31)
제8기
(2022. 12. 31)
제7기
(2021.12.31)
I.  유동자산 5,726 113 161
 당좌자산 3,072 43 115
 재고자산 2,654 70 45
II.  비유동자산 23 47 32
 유형자산 - - -
 무형자산 - 47 32
기타비유동자산 23 - -
자산총계 5,749 160 193
I.  유동부채 5,978 282 268
II.  비유동부채 - 60 60
부채총계 5,978 342 328
I.  자본금 100 100 100
II.  자본잉여금 - - -
III. 이익잉여금 - - -
자본총계 (229) (182) (135)
구분 2023.01.01~
2023.12.31
2022.01.01~
2022.12.31
2021.01.01~
2021.12.31
매출액 118 9 200
매출원가 70 201 200
매출총이익 48 (192) -
판관비 175 61 32
영업이익 (127) (253) (32)
당기순이익 (47) (47) (28)


(3)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  위 성  명 출생년월 주요경력 및 겸직사항
대표이사 문현성 1980.11 現 ㈜실버라이닝스튜디오 대표이사
現 서울 국제 환경영화제 집행위원
前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 연출
前 영화 <코리아> 연출
사내이사 김민재 1979.01 現 ㈜실버라이닝스튜디오 사내이사


(5)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실버라이닝스튜디오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실버라이닝스튜디오는 ㈜애닉의 완전 자회사이며, 별도 계열회사가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40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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