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밸류리츠 (3348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05 16: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500017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도 병 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전  화) 02-6959-3100

(홈페이지)http://www.igisvaluere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조환석

(전  화) 02-6959-31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698,13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745,33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950,000,370
채무상환자금 (원) 6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4,555 확정예정일 2023년 07월 19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06월 20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00000000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3년 07월 24일
종료일 2023년 07월 25일
12. 납입일 2023년 08월 01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3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08월 1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삼성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06월 07일
종료일 2023년 07월 19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실권주가 발생 할 경우 실권주에 대해 2023년 07월 27일과 07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또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가 폐지되고 가격 산정 방식이 자율화됨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관행을 존중하기 위하여 구(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05일) 직전 거래일(2023년 06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5.0%) 】
-------------------------------------------
1 + 【증자비율(40.00%) X 할인율(5.0%)】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2023.05.03.~2023.06.02.)]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3-06-02 4,955 22,783 112,801,480
2 2023-06-01 4,965 36,751 182,461,585
3 2023-05-31 4,970 78,172 385,095,845
4 2023-05-30 4,865 46,396 224,687,620
5 2023-05-26 4,805 30,491 145,952,530
6 2023-05-25 4,780 14,498 69,271,305
7 2023-05-24 4,780 22,871 109,300,590
8 2023-05-23 4,800 22,405 107,452,320
9 2023-05-22 4,825 16,089 77,537,070
10 2023-05-19 4,815 23,151 111,404,265
11 2023-05-18 4,810 18,376 88,314,800
12 2023-05-17 4,815 28,124 135,067,330
13 2023-05-16 4,815 36,938 177,716,955
14 2023-05-15 4,785 47,749 227,502,280
15 2023-05-12 4,705 48,066 227,137,465
16 2023-05-11 4,710 36,342 170,968,590
17 2023-05-10 4,705 25,394 119,409,425
18 2023-05-09 4,705 21,591 101,534,040
19 2023-05-08 4,705 52,463 247,619,565
20 2023-05-04 4,690 27,781 129,543,260
21 2023-05-03 4,690 14,853 68,615,625
1개월 가중산술평균(A) 4,796
1주일 가중산술평균(B) 4,916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951
A,B,C의 산술평균(D) 4,888 [(A)+(B)+(C)]/3
기준주가[Min(C,D)] 4,888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5.0%
증자비율 40.00%
예정발행가액 4,555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6월 20일)전 제3거래일(2023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5.0%) 】
-------------------------------------------
1 + 【증자비율(40.00%) X 할인율(5.0%)】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3년 07월 24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7월 19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5.0%)】 


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②의 1차 발행가액과 ③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⑤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23년 06월 15일에 결정되고, 2023년 06월 1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2023년 07월 19일에 결정되어 2023년 07월 20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gisvaluereit.com/)에 공고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6월 20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00000000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 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1) 구주주 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각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각 개별적으로 산정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 시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iii)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 후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각자의 인수의무 한도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iv) 본 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 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일반공모 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말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며, 청약미달회사가 배분 받은 초과청약물량은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간 협의에 따라  산정합니다.

4) 금번 당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 나목에 의거, 동 규정에 의한 공모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는 원칙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및 인수, 배정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모 및 인수, 배정절차에서 동 규정을 일부 참고하고자 하는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1)내지 3)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금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 본ㆍ지점 2023년 07월 24일 ~
2023년 07월 25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 본ㆍ지점
실권주 일반공모청약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인수회사(KB증권㈜) 본ㆍ지점
2023년 07월 27일 ~
2023년 07월 28일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실물 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개별 주주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기존의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의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공동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투자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와 효력을 상실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청약 한도 주식과 초과청약 한도 주식수에 대해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와 효력을 상실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3년 07월 07일부터 2023년 07월 13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3년 07월 14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이전에 상장폐지 되어야 함.)

(5)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5000177

이지스밸류리츠 (3348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