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7,601,000,000원 2.위 제1항 금액 중 가. 6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 2,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다. 나머지 4,15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601,000,000
자기자본(원)
117,611,351,026
자기자본대비(%)
6.4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향후대책
지급명령 청구된 대금등의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판결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