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3571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2-02 16: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200035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이 성 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전  화) 02-787-0073

(홈페이지)http://www.koramcolifeinfr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이 정 주

(전  화) 02-787-007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4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1,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50
만기이자율 (%) 4.50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지급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06일, 2024년 08월 06일, 2024년 11월 06일, 2025년 02월 06일,
2025년 05월 06일, 2025년 08월 06일, 2025년 11월 06일, 2026년 02월 06일,
2026년 05월 06일, 2026년 08월 06일, 2026년 11월 06일, 2027년 02월 0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9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4,94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02월 0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23,568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2월 06일
종료일 2027년 01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2월 06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 발행 시 권면 매수 50매 미만
- 발행 후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발행 후 1년 경과 이후부터 전환 청구 가능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상기 [9. 전환에 관항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발행예정 의결권 있는 주식수/ (사채권 발행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발행예정 의결권 있는 주식수)]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2-08

2026-01-07

2026-02-06

102.0805%

2차

2026-03-07

2026-04-06

2026-05-06

102.3539%

3차

2026-06-07

2026-07-07

2026-08-06

102.6304%

4차

2026-09-07

2026-10-07

2026-11-06

102.91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울역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신한은행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
㈜하나은행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
KB증권㈜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기타(주1)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
KB증권㈜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기타(주1)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고유투자분)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

(주1) 당사의 최대주주인 KB증권㈜는 코람코Pre-IPO REITs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및 코람코공모상장예정리츠 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의 신탁업자의 지위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발행 전환사채는 KB증권㈜가 지브이에이M2-365 일반사모투자신탁 및 지브이에이M2-2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구분 펀드명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이지스K-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이지스자산운용㈜ ㈜신한은행
본건 펀드2 신한TheCredit1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신한자산운용㈜ ㈜하나은행
본건 펀드3 지브이에이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KB증권㈜
본건 펀드4 지브이에이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KB증권㈜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유동성 확보 목적 11,000 - - 11,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1,000,000,000 4,947 (B)  2,223,568 2025년 02월 06일 ~ 2027년 01월 06일 -
합계 11,000,000,000 4,947  2,223,56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8,534,47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20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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