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3571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05 16: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00031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05일
권 유 자: 성 명: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전화번호: 02-787-0073
작 성 자: 성 명: 이정주
부서 및 직위: 투자1팀 팀장
전화번호: 02-787-007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05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1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람코라이프인프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0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람코자산신탁 주주 보통주 5,086,726 5.75 주주 -
- 5,086,726 5.7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석균 (㈜국민은행) 보통주 0 사무수탁회사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석균 (㈜국민은행) 개인 보통주 0 사무수탁회사 직원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05일 2024년 02월 10일 2024년 02월 19일 2024년 02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2월 10일 ~ 2024년 02월 19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코람코라이프인프라 http://www.koramcolifeinfra.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DART 공시
위임장 우편회신 접수처: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국민은행 본관 3층 유석균
(우: 07331)
- 개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2월 20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골든타워) ㈜코람코자산신탁 내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2월 20일 ~ 2024년 02월 19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서면투표 방법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국민은행 본관 3층
펀드서비스부 유석균 (우 : 07331)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이나,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다음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7(당)기 2023년 11월 30일 현재
제 6(전)기 2023년 05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 기 제 6 (전) 기
자             산



I.유동자산   33,018,404,918   70,124,724,288
  현금및현금성자산 11,922,076,549   39,428,213,36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91,016,112   1,254,244,015  
  단기금융상품 7,000,000,000   -  
  기타유동자산 1,838,491,806   2,837,241,274  
  당기법인세자산 131,073,830   67,424,880  
  매각예정자산 8,035,746,621   26,537,600,750  
II.비유동자산   1,227,138,562,458   1,187,515,143,4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000,000,000   -  
  투자부동산 1,204,138,562,458   1,187,515,143,461  
자산총계   1,260,156,967,376   1,257,639,867,749
부             채
 
 
I.유동부채   19,741,628,800   16,134,438,479
  기타지급채무 7,408,897,000   6,778,551,428  
  기타유동부채 12,309,631,800   9,310,887,051  
  단기임대보증금 23,100,000   45,000,000  
II.비유동부채   784,173,773,024   778,269,443,404
  장기차입금 699,596,011,415   693,384,905,773  
  임대보증금 71,450,827,069   70,024,253,056  
  장기선수수익 13,126,934,540   14,860,284,575  
부채총계   803,915,401,824   794,403,881,883
자             본        
I.자본금   44,267,237,000   44,267,237,000
II.기타불입자본   418,287,715,564   418,287,715,564
III.이익잉여금   (6,313,387,012)   681,033,302
자본총계   456,241,565,552   463,235,985,866
부채및자본총계   1,260,156,967,376   1,257,639,867,749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당) 기 2023년 06월 0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 6(전) 기 2022년 12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 기 제 6 (전) 기
I.영업수익   31,480,225,980   35,667,675,944
II.영업비용   13,359,682,002   10,256,503,537
III.영업이익   18,120,543,978   25,411,172,407
IV.금융수익   378,536,573   464,619,259
  이자수익 378,536,573   464,619,259  
V.금융비용   12,029,494,954   12,224,687,071
  이자비용 12,029,494,954   12,224,687,071  
VI.기타수익   4,273,105,595   49,603,534
  잡이익 4,273,105,595   49,603,534  
VII.기타비용   1,867,860   -
   잡손실 1,867,860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740,823,332   13,700,708,129
IX.법인세비용    -    -
X.당기순이익   10,740,823,332   13,700,708,129
XI.기타포괄손익    -    -
XII.총포괄손익   10,740,823,332   13,700,708,129
XIII.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   121   155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7(당)기 2023년 06월 01일 부터 제 6(전)기 2022년 12월 01일 부터
2023년 11월 30일 까지 2023년 05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2월 20일
처분확정일 2023년 08월 23일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313,387,012)
681,033,302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7,054,210,344)
(13,019,674,827)
  2. 당기순이익 10,740,823,332
13,700,708,129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14,859,028,294)
(17,735,243,646)
  1. 배당금 14,859,028,294
17,735,243,646
     가. 현금배당 14,859,028,294
17,735,243,646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1,172,415,306)
(17,054,210,344)


- 최근 3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7기 제6기 제5기
당기순이익(A) 10,740,823,332 13,700,708,129 11,548,987,502
배당금총액(B) 14,859,028,294 17,735,243,646 15,565,834,680
주당배당금 167.83 200.32 175.82
배당성향(B/A) 138.34% 129.45% 134.78%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총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합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제8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8기(2023.12 ~ 2024.05) 이사보수를 승인한다. 


-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0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대표이사 월 100만원
이사 월 30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0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대표이사 600만원
이사 360만원
최고한도액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제8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8기(2023.12 ~ 2024.05) 감사보수를 승인한다. 


-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월 50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감사 300만원
최고한도액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정관의 변경


제5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정관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1. 회사의 정관의 변경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호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승인한다. 

 

□ 변경 내용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8조

제18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국토교통부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를 따른다.

제18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국토교통부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를 따른다.

③회사가 본조에 따라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다양한 타인자본 조달을 통한 적시성 확보/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칙 (신설)

부 칙 <2024년 2월 20일 개정>

1. (시행일) 이 정관은2024년[2]월[20]일 또는 정관 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득한 날(변경인가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 변경 사유

- 당 리츠의 신규 투자 또는 리파이낸싱 등 자금의 운영 시 타인자본의 다양성과 적시적인 자금조달 프로세스를 확보함으로써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타사항

-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영업변경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을 시 본 안건의 결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함.

- 기타 정관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사항 등 세부 진행은 이사회에 위임하며, 영업인가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자산관리회사에 위임함.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7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54조(이익배당)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전문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별 초과 배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이내로 하되,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의 100%전액을 배당하며, 필요 시 이사회가 당 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당금 지급 내용: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14,859,028,294원을 현금 배당함.

- 보통주 배당금: 14,859,028,294원

(당기순이익: 10,740,823,332원 / 감가상각비: 4,118,204,962원)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제6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영일대셀프)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1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및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 대상, 범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10호 의안. ‘부동산개발사업계획 승인의 건’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2023년 2월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당 리츠가 보유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의 보유자산(영일대셀프주유소)의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하였으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건축규모의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기 승인받은 위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한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당 리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해당 자산의 임대차계약조건은 매출연동 방식으로써 건축규모의 추가 계획으로 인하여 추가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건설예정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함.

- 건축예정규모, 사업예상기간 등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개발사업명: 영일대셀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당 개발사업”)

나.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87-2번지 (대지면적 1,257.4㎡)

다. 변경사항 내역

구분

기존

변경

건설예정규모

지상2층, 연면적 500.0㎡

지상3층, 연면적 543.56㎡

사업예상기간

8개월 (2023.07~2024.02)

9개월 (2023.12~2024.08)

사업예상금액

총 1,5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총 2,200백만원(토지비 미포함)

비고

 

 

 

3)    향후 계획

- 당 개발사업은 현재 착공신고를 기 완료하였으며, 제7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서의 제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상기 변경 후 사업예상기간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축에 관한 협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차입 필요 시 차입계획 및 투자비율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4)    기타사항 

- 상기 의안은 정관 제30조 제2항 제13호,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서 결의 후 법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 예정임.

- 상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시장환경 변화 및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제7호 의안) 제8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2. 당해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한다. 

                                                   
                                             - 아 래 -

1) 차입 계획 

- 당 리츠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투자 및 추가 자산 편입 등을 위한 신규 투자를 목적으로 제8기 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를 300,000백만원 이내로 하여 필요 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본 차입확정 및 사채발행 확정 시기가 제8기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차기 주주총회 전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차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사항을 이사회에게 위임함.

-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업무 및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함. 

 

2) 기타사항 

-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융조건(적용금리, 상환방법 등) 등 차입,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이후 금리,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통해 결정함.

- 본 차입 및 사채발행 범위는 기존 차입 규모와 누적 시 차입 및 사채발행 비율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10배 범위 이내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 및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함.

- 제5호 의안의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및 국토교통부 변경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기관을 통한 차입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며, 제5호 의안의 정관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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