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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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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01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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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01178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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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3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80268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3-13
3. 정정사유
오타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주문 가.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533227
2. 원고ㆍ신청인
박철완 외 3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주문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오씨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1. 12. 16.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 주식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분(교환) 내용(각 171,847주, 298,900주)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1-30
7. 확인일자
2023-12-0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8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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