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 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3장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제 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경우에는 동 높은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의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