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0648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5 15: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28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3 월  5 일


회   사   명 : (주)케이프
대 표 이 사 : 최 철 은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전   화) 055 - 370 - 1234

(홈페이지) http://www.cap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최 승 호

(전  화) 055 - 370 - 123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오전  9

2. 장 소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케이프 본사 4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보고사항 감사보고영업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 보고

 부의안건

  1호 의안 40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제2-1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제2-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주주제안

  제3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사내이사 최철은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사내이사 김형태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사외이사 박천석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7-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최영수 선임의 건 

   제7-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박천석 선임의 건 

  제8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요한 선임의 건 

  제9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9-1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9-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제안

  제10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제안)

  제11호 의안 현금배당의 건 (주주제안

   - 보통주 1주당 300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최근 사업연도(2023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cape.co.kr)에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년  3 월   5 일

(주) 케이프 대표이사  최 철 은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영수

(출석률: 100.0%)

찬 반 여 부
1 23. 1.19. - 의안: 기업은행 대출 만기 연장의 건? 건 찬성
2 23. 2.13. - 의안 : 2022년 재무실적 보고의 건 외 2건 찬성
3 23. 2.27. - 의안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4 23. 3.14. - 의안 : 우리은행 대출 연장의 건 외 6건  찬성
5 23. 3.27. - 의안 : 부동산 매각 계약 일부 변경의 건 3건 찬성
6 23. 4.13. - 의안 : 경남은행 대출 만기 연장의 건 외 1건 찬성
7 23. 4.28. - 의안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외 2건 찬성
8 23. 5. 9. - 의안 : 2023년 1분기 재무실적 보고의 건 외 6건 찬성
9 23. 5. 9. - 의안 : 자기 주식 취득의 건 찬성
10 23. 5.22. - 의안 : 기업은행 운영자금 신규 대출의 건 찬성
11 23. 6.15. - 의안 :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찬성
12 23. 8. 8. - 의안 : 2023년 상반기 재무실적 보고의 건 외 2건 찬성
13 23. 8.30. - 의안 : 기업은행 중소운전자금 대출 만기 연장의 건 외 2건 찬성
14 23. 9.12. - 의안 : 자기 주식 취득의 건 찬성
15 23.11. 7. - 의안 : 2023년 3분기 실적 보고의 건 외 2건 찬성
16 23.12.12. - 의안 : 자기 주식 취득의 건 외 2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1)

지급총액

(*2)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000 43 43 -

(*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한 전체 이사(총 4명)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금액입니다.
(*2) 인원수 및 지급총액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수와 지급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실린더라이너 사업- (주)케이프 관련 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조선기자재는 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원자재를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각과 상부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항해, 조타장치, 그 외 하역장비, 어로장비 등의 의장품이 포함됩니다.
조선기자재 산업은 다종 다양한 기자재를 유기적으로 조합, 조립하여 원하는 성능의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선종과 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내에서 사용되는 중량과 용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국제협약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과 주요 조선기자재는 각국 선급 검사의 합격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는 다품종 소량의 주문생산체제로서 제품의 공기가 장시간 소요되고 제품 공정상 단위당 생산면적이 타 업종에 비하여 많이 차지하며, 특히 기자재의 지명도에 따라 선주의 선호도가 강하며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조선기자재 산업은 전방산업인 국내 조선산업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17년 792만CGT, 18년 1,341만CGT, 19년 980만CGT를 수주하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수주절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20년 하반기 대형 LNG운반선, VLCC, 대형 컨테이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종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주가 이루어 지면서 전 세계 발주량의 42.6%인 819만CGT 수주를 달성하면서 세계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1년 초 조선 3사의 수주 목표액은 317억 달러였는데 21년 말 최종적으로 145%를 초과하여 458억달러의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3사는 향후 2~3년치 일감을확보해둔 상태이며, 다만 21년 발주량이 이래적으로 많았던 만큼 22년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보다 발주량이 다소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21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글로벌 발주량은 3,500만CGT로 올해보다23.5% 적은 1,300만CGT를 수주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수주 액수는 올해대비 19% 감소한 340억달러로 예상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O는 오는 2023년부터 이미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며.선주사들 입장에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벙커C유로 움직이던 노후 선박을 최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LNG선의 경우 2030년까지 선령 25년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선박은 118척에 달합니다. 발주 후 인도 소요 기간을 고려해도 2027년까지 연평균 13척 규모의 교체가 필요하고. 유조선 역시 선령 15년 이상 노후 선박 비중이 전체 선대의 27%에 달해 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1) 일반 경기변동과의 관계
 당사가 생산하는 실린더라이너는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조선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제품이며 일반 소비재보다 경기변동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며 시간, 계절의 변동 등에 의한 경기변화와는 무관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기변화는 그 전방산업인 해운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30년 대순환주기에 5~10년의 소순환 주기를 몇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순환 사이클을 보이는 이유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사건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물동량 변화와 선박의 건조, 해체 주기 등으로 인해 신조선 수주량, 건조량, 신조선가에 장기 변화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순환 사이클은 세계 경기 변동에 의한 세계 물동량 변동, 환율 변동에 따라 신조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두산세계대백과 조선업 참조)

(2) 제품의 Life Cycle
 엔진개발회사의 새로운 엔진타입을 개발하는 주기가 늦을 뿐 아니라 한번 개발된 신규엔진타입은 장기간에 걸쳐 신조선에 적용되어 장착되기 때문에 각 엔진타입의 수명주기 또한 매우 길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조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단종된 구형 엔진타입이라 하더라도 장착된 선박이 폐선할 때(통상 20 ~ 25년) 까지 부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실린더라이너 특정타입의 수명주기는 각 엔진타입의 수명주기 보다 더욱 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 하나의 대형엔진에는 통상 5 ~ 14개(5 ~ 14기통)의 실린더라이너를 필요로 하며,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인한 피스톤링과의 마찰로 마모되어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소
모성 교환품으로 교환주기는 통상 5 ~ 7년입니다. 따라서 실린더라이너 개별 제품의 수명은 교환주기와 동일한 5~7년 입니다.

라. 경쟁요소
 대형 실린더라이너 시장은 당사를 비롯하여 일본의 TOAKOKI, 국내업체인 삼영중공업, 중국의 국영조선사 CSSC 그룹의 HULIN 중공업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물공정부터 가공공정까지 실린더라이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랜 업력에 따른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실린더라이너 제품을 적시에 제공해 줌으로 타 업체보다 월등한 인지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실린더라이너 시장의 선도업체로서 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마.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ㄱ. 기술적 부분

 당사는 지난 30여년간 실린더라이너 한 가지 제품의 생산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축적된 생산기술과 노하우로 세계 최고의 실린더라이너 제작업체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ㄴ. 생산공정 부분

 당사의 생산설비는 소재생산에서부터 가공, 검사, 포장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논스톱공정을 구축하고 있어, 소재 생산업체와 가공 생산업체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타 업체에 비하여 높은 생산효율성과 긴급대응에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ㄷ. 거래선 부분 

 대부분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주 거래선인 1~2군데의 메인 엔진빌더의 발주에 의존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당사는 국내 3대 메이져 엔진빌더를 포함하여 중국엔진빌더, 일본엔진빌더, 유럽엔진빌더까지 신조선에 필요한 실린더라이너를 공급하고 있으며, MAN-ES, Win-GD, Wartsila 등 기술사업체와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통하여 세계 A/S 시장에도 당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등 다양한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 케이프투자증권(주) 관련사항
1)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투자자를 연결하여 수요자에게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수익에 대한 자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환경과 선진 해외시장에 민
감하게 반응하며, 실물 경기에 비해 선행하는 등의 특성을 지닌 산업입니다.
금융투자업의 사업부분은 크게 위탁매매, 자산관리, IB, Trading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거 몇년간 업권 내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경쟁강도가 높
은 시장입니다.
최근 규제완화 추세로 은행, 보험, 증권회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증권업 대형화 추세로 증자 및 M&A가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대형증권사 육성전략, 중소기업 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 등으로 현재는 산업 전반적으로 IB/PF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단위 : Pt, 조원)
구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2021.12 2,977.65 1,033.98 2,643.5
2022.12 2,236.40 679.29 2,082.7
2023.12 2,655.28 866.57 2,558.0

*출처 : KRX 주식통계
**시가총액 = 코스피 + 코스닥

3) 경기변동성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금융투자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수익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금융투자업은 다수의 경쟁회사가 참여하는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중소형사로 편제된 시장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은행, 보험사의 겸업이 확대되고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간 업무가 유사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금융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의해 한계기업 퇴출, 특화기업 생존의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융투자업의 주요 경쟁요인은 거래비용과 관련한 수수료율,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여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브로커리지 이외의 안정화된 수익원 확보, 그리고 자본력, 리스크관리 능력 등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 실린더라이너 사업- (주)케이프 관련 사항
1) 영업개황

 전방산업인 조선산업의 불황은 2017년까지 이어져오면서 후방산업인 조선기자재 산업 또한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해운산업 및 조선산업의 LNG 수요 증가 및 신규 선박 수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며, 당사의 실린더라이너 매출액 또한 증가세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신조선용 시장 및 A/S 시장에서 수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대형 실린더라이너 시장은 밝혀진 자료는 없으나 대형엔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당사의 거래처, 고객사, 해당업체 면담 등을 통해 우회 수집한 결과 당사가 약 30%, 일본의 TOAKOKI가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업체인 삼영중공업 약 15%, 중국의 국영조선사 그룹인 CSSC 그룹의 HULIN 중공업이 약 1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신조선용 시장
 신조선용 시장은 신규로 건조되는 선박의 엔진에 장착되는데 소요되는 물량입니다. 2023년 기말 당사가 생산하는 실린더라이너의 약 47.4%(실린더라이너매출액 기준)를 신조선용으로 현대중공업, 한화엔진((구)HSD엔진),STX중공업,유럽 및 중국 엔진빌더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의 일부분이 해외 조선소의 신조선용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신조선용 시장에서는 22년 대비 신조 발주량은 감소하였으나 국내 조선 3사는 약 3.5년치의 수주량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또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선별적인 수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은 꾸준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교체용 시장
 실린더라이너는 엔진의 핵심부품이며 실린더라이너 내벽의 마모 정도에 따라 매 5년 ~ 7년 주기로 교환을 해야하는 고가의 소모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 해운시장에서의 실린더라이너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신조선 산업의 경기변동과는 달리 안정적 매출이 가능합니다.
통상 교체용 제품의 매출은 동일한 타입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신조선용보다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수요 발생, 소량 주문으로 인한 연속생산 불가능, 제품의 정확한 도면확보 문제, 전반적인 물량의 공급부족 등의 사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수량 중 약 52.6 %가 국내 및 해외의 교체용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IMO 배출가스 규제로 1만톤 이상의 기존 선박의 스크러버(탈황장치)설치가 진행되었으며이 과정에서 소모품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실린더라이너의 대량 발주로 이루어졌으나스크러버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대량 발주는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또한 
22년 및 23년 대형 선주사들의 대형 발주로 인하여 자체 재고 소유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23년 하반기부터 재고소진이 진행되고 있어 24년도에는 다시 재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여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가 향후 지속적으로 제조공정의 효율화와 납기단축 등을 통하여 교체용 시장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케이프 조직도_23.12.31


□ 금융투자업 - 케이프투자증권(주) 관련사항
1) 영업개황
 
당사의 주요 수익원으로는 IB/PF 업무에 기반한 수수료 수익, 법인 대상의 중개 수익, 주식 및 채권 트레이딩 수익 등이 있습니다.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4,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5,266억원 대비 11.9% 감소하였으며, 영업비용은 4,439원으로 전년 동기 5,265억원 대비 15.7% 감소하여 총1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총 20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상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수치는 주주총회의 의결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12 2022.12 2021.12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영업수익 463,672 0.3 526,614 0.3 352,393 0.3

수수료수익 31,231 - 55,818 - 74,021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43,177 - 262,318 - 127,999 -
파생상품관련이익 90,963 - 142,077 - 81,586 -
이자수익 및 기타 98,300 - 66,401 - 68,787 -

* 별도재무제표 기준

3) 회사의 장단점 및 경쟁우위를 위한 주요 수단
 회사는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력사업 육성 및 경영효율화 작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리스크 관리 및 비용통제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케이프투자증권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40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개별 실적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조선업 수주실적 증가 및 회복에 따라 2023년 매출액(별도기준)은 745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589억 대비 156억원(26.4%) 증가하였으며, 원재료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최상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영업이익은 208억원과 영업이익률 27.9%를 달성하였고 전년도 영업이익 97억원 대비 111억원(114.6%) 증가하는 호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72억원의 일회성 수익 인식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금융손익 3억원을 달성하였고, 종속회사로부터 인식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익 24억원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당기순이익 243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당기순손실 2.6억원 대비하여 245억원 증가하여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2) 연결 실적
 2023년 매출액(연결기준)은 5,906억원으로 전년도 6,097억원 대비 1,904억원(-3.1%) 감소하였으나 매출원가는 4,793억원으로 전년도 5,298억원 대비 504억원(-9.5%) 그리고판매비와 관리비는 703억원으로 전년도 775억원 대비 71억원(-9.2%)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매출액의 감소분을 상쇄하는 비용절감을 실현하여 영업이익 40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실린더라이너업의 최대 실적 달성과  증권업의 수익 다각화와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통한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이 유효했다고 판단됩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당사의 제40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40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0(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케이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말  제 39(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61,631,623,908 48,179,988,614
 현금및현금성자산
9,448,610,486 7,391,889,384
 기타유동금융자산
16,364,815,970 10,568,599,7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39,733,212 591,078,11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512,132,912 10,593,462,407
 재고자산
22,524,551,131 18,997,000,712
 기타유동자산
32,429,409 32,992,912
 당기법인세자산
9,350,788 4,965,36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7,952,015,360 47,952,015,360
비유동자산 75,729,044,926 75,991,296,8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00,000 1,5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27,230,173 81,703,09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3,334,664 530,000
 관계기업투자
102,693,824 101,488,999
 순확정급여자산
- -
 유형자산
75,041,527,118 75,487,482,306
 무형자산
342,759,147 318,592,480
증권업자산 2,055,661,128,906 2,156,723,290,412
 현금및예치금
112,117,001,715 144,441,696,7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99,295,639,672 1,759,220,195,5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00,000,000 2,500,000,000
 관계기업투자
34,134,164,210 36,549,307,362
 대출채권
130,047,427,220 159,254,726,210
 유형자산
6,943,260,732 9,887,328,211
 무형자산
6,992,589,433 6,728,410,970
 이연법인세자산
454,417,662 2,810,694,573
 당기법인세자산
5,729,203,748 3,485,186,917
 기타자산
57,447,424,514 31,845,743,937
자산총계 2,240,973,813,100 2,328,846,591,262
부채

유동부채 84,509,178,031 62,814,200,21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409,790,879 5,717,801,714
 유동성장기차입금
18,800,000,000 5,000,000,000
 단기차입금
53,000,000,000 41,000,000,000
 기타유동부채
2,216,690,309 9,706,911,599
 당기법인세부채
5,082,696,843 1,389,486,899
비유동부채 120,559,438,606 129,721,007,423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5,239,666 224,502,161
 장기차입금
89,452,340,273 101,330,000,000
 순확정급여부채
279,400,045 11,325,563
 기타비유동부채
147,329,590 167,628,219
 이연법인세부채
30,505,129,032 27,987,551,480
증권업부채 1,781,922,183,430 1,899,770,091,491
 예수부채
53,343,935,479 67,377,342,5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225,837,002,658 587,770,815,632
 차입부채
1,386,010,284,556 1,138,301,523,006
 순확정급여부채
62,508,843 1,633,059,291
 충당부채
1,761,033,873 1,897,684,054
 기타부채
114,907,418,021 102,789,666,935
부채총계 1,986,990,800,067 2,092,305,299,126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08,196,985,268 193,533,776,214
 자본금
15,450,864,000 15,450,864,000
 자본잉여금
74,473,143,468 74,473,143,468
 기타자본
16,804,316,854 23,218,075,023
 이익잉여금
101,468,660,946 80,391,693,723
비지배지분 45,786,027,765 43,007,515,922
자본총계 253,983,013,033 236,541,292,136
자본과부채총계 2,240,973,813,100 2,328,846,591,262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케이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매출액 590,659,693,241 609,700,362,459
 매출원가 479,336,004,715 529,823,374,295
매출총이익 111,323,688,526 79,876,988,164
 판매비와관리비 70,369,781,773 77,518,707,206
영업이익(손실)
40,953,906,753 2,358,280,958
 금융수익 1,496,327,016 619,541,348
 금융비용 9,033,065,621 7,004,140,255
 기타수익 7,949,972,620 2,198,791,789
 기타비용 291,227,307 1,032,209,239
 관계기업투자의 손익에 대한 지분 1,204,825 (877,711,98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1,077,118,286 (3,737,477,388)
 법인세비용 13,975,790,326 (3,198,580,780)
당기순이익 27,101,327,960 (538,866,60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4,317,355,141 228,024,662
 비지배지분 2,783,972,819 (766,891,270)
기타포괄손익 253,684,097 1,248,162,74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275,671,620) 1,334,401,35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529,355,717 (86,238,608)
당기총포괄이익 27,355,012,057 709,296,137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4,571,039,238 1,493,975,321
 비지배지분
2,783,972,819 (784,679,184)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익
835 7

3)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0(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케이프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말 제 39(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58,648,729,101 45,570,549,709
 현금및현금성자산
8,445,815,105 5,678,578,194
 기타유동금융자산
16,364,815,970 10,568,599,71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281,519,701 10,293,845,191
 유동재고자산
22,524,551,131 18,997,000,712
 기타유동자산
32,027,194 32,525,89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7,952,015,360 47,952,015,360
비유동자산 205,179,185,311 191,343,135,4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00,000 1,5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27,230,173 81,703,091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4,487,933,366 65,207,830,346
 유형자산
74,881,329,387 75,264,394,367
 무형자산
342,759,147 318,592,480
 종속기업투자
55,338,433,238 50,469,115,135
자산총계 311,779,929,772 284,865,700,488
부채

유동부채 84,135,872,033 62,616,577,87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036,484,881 5,520,179,375
 유동성장기차입금
18,800,000,000 5,000,000,000
 유동차입금
53,000,000,000 41,000,000,000
 기타유동부채
2,216,690,309 9,706,911,599
 당기법인세부채
5,082,696,843 1,389,486,899
비유동부채 19,477,072,471 30,554,654,273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4,583,865 46,264,972
 장기차입금
10,000,000,000 21,800,000,000
 순확정급여부채
279,400,045 11,325,563
 이연법인세부채
8,975,758,971 8,529,435,519
 기타비유동부채
147,329,590 167,628,219
부채총계 103,582,944,504 93,171,232,146
자본

 자본금
15,450,864,000 15,450,864,000
 자본잉여금
74,473,143,468 74,473,143,468
 기타자본
16,804,316,854 23,218,075,023
 이익잉여금
101,468,660,946 78,552,385,851
자본총계 208,196,985,268 191,694,468,342
자본및부채총계 311,779,929,772 284,865,700,488

4)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케이프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매출액 74,553,727,540 58,981,035,997
 매출원가 48,582,404,836 44,680,194,268
매출총이익 25,971,322,704 14,300,841,729
 판매비와관리비 5,163,170,754 4,606,551,963
영업이익 20,808,151,950 9,694,289,766
 금융수익 3,969,654,624 2,859,121,380
 금융원가 3,639,637,821 2,140,385,546
 기타수익 7,295,017,909 234,200,926
 기타비용 76,805,338 827,826,673
 종속기업투자의 손익에 대한 지분 2,488,278,506 (7,995,462,9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844,659,830 1,823,936,943
 법인세비용(수익)
6,527,304,689 2,087,981,340
당기순이익 24,317,355,141 (264,044,397)
기타포괄손익 2,098,452,945 1,265,950,65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569,092,754 1,334,401,35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529,360,191 (68,450,694)
당기총포괄이익(손실)
26,415,808,086 1,001,906,262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835 (9)
 희석주당이익
835 (9)

5) 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40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제 4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9일
(주)케이프 (단위 : 원 )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99,527,666,141 76,908,408,32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3,641,218,246 76,831,774,990
  2. 지분법이익잉여금
1,851,679,406 -
  3. 당기순이익
24,317,355,141 (264,044,397)
  4. 보험수리적 손익
(282,586,652) 340,677,733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합계
99,527,666,141 76,908,408,326
이익잉여금처분액
9,297,626,580 3,267,190,080
 1. 이익준비금
845,238,780 297,017,280
 2. 배당금
8,452,387,800 2,970,172,800
 [현금배당]
8,452,387,800 2,970,172,800
 1주당 배당금 
300 
100 
 액면배당률(%)
60.0% 20.0%
 시가배당률(%)
6.9% 2.2%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0,230,039,561 73,641,218,246


□ 정관의 변경

[제2-1호 안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36조 (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경과요령그 결과반대하는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1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42조 (대표이사의 선임) ~ 43조 (대표이사의 직무)

(생략)

6장 감사 · 감사위원회


44조 (감사의 수) ~ 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생략)

5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생략)

  

51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50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2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 55조 (사업연도)

(생략)

5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8조 (이익금의 처분) ~ 60조 (중간배당)

(생략)

부 칙

  

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36조 (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경과요령그 결과반대하는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삭제>

 

 

41조 (대표이사의 선임) ~ 42조 (대표이사의 직무)

(현행과 동일)

6장 감사위원회


<삭제>

 

  

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동일)

  

44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43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45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 48조 (사업연도)

(현행과 동일)

4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1조 (이익금의 처분) ~ 53조 (중간배당)

(현행과 동일)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감사위원회 설립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수정

  

  

  

  

  

 


 

- 감사위원회 설립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수정

  

 

 

- 감사위원회 설립으로 감사역할 삭제

  

  

 




    

 

- 감사위원회 설립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수정

  

 







 - 조항 수정



- 감사위원회 설립으로 감사 단어 삭제

  

  

 


-조항 수정

  

 
- 조항 수정


- 단어 수정

  

  

 

  

- 조항 수정

  

 

- 조항 수정


- 감사위원회 설립으로 감사 역할 삭제

 



  

  

  

 

- 조항 수정
- 감사위원회 설립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삭제

  

  

  

  

 



- 조항 수정

  

 

시행일 추가

  


[제2-2호 안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33(이사의 선임

① ③ (생략)

④ 이사 선임 시 상근이사는(사외이사 제외그 선임관련주주총회 결의일 당시를 기준으로 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이어야 한다이사회 전원의 찬성이 있을 시에는 이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삭제>
- 주주제안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최철은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형태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사외이사 박천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철은 1968.10.30. 사내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김형태 1971.10.17. 사내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박천석 1964. 6.23.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철은

(주)케이프
대표이사

'94 ~ '18 (주)케이프 영업팀 -
'18 ~ '23 (주)케이프 실린더라이너 사업본부장
'23 ~ 현재 (주)케이프 대표이사
김형태

(주)케이프
생산본부 본부장

'93 ~ '18 (주)케이프 생산관리1팀 -
'18 ~ '23 (주)케이프 실린더라이너 생산사업부 이사
'23 ~ 현재 (주)케이프 생산본부 본부장
박천석 우리프라이빗에쿼티(주)
사외이사
'13 ~ '16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투자전략팀장 -
'17 ~ '19 흥국생명 자산운용본부장(CIO) 상무
'20 ~ '23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CIO) 상무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 후보자 : 박천석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흥국생명,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금운용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내이사 후보자 : 최철은
-  당사 입사 이후 영업, 기술, 품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음.
-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서 특출한 성과를 쌓아왔으며, 2013년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한 이후 실린더라이너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현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됨.

2. 사내이사 후보자 : 김형태
-  당사 입사 이후 공무, 기술, 생산관리 등 주력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30년간    업무를 수행해 왔음.
- 실린더라이너 제품 생산을 위한 전 공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생산본부 본부장으로 이사회의 균형있는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외이사 후보자 : 박천석
-  다양한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역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왔음.
-  CFA, FRM 등의 전문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효한 의견을 제시해 줄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김형태_24.03.04

확인서_최철은_24.03.04

확인서_박천석_24.02.27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7-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최영수 선임의 건]
[제7-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박천석 선임의 건]
[제8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요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영수  1962.08.26.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박천석 1964.06.23.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김요한 1967.06.0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영수

(주)케이프
사외이사

'00 ~ '09 KTB network CFO -
'09 ~ '18 유안타증권 전무 IB부문장
'20 ~ 현재 (주)케이프 사외이사
박천석 우리프라이빗에쿼티(주)
사외이사
'13 ~ '16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투자전략팀장 -
'17 ~ '19 흥국생명 자산운용본부장(CIO) 상무
'20 ~ '23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CIO) 상무
김요한 - '07 ~ '14 하나은행 Gold PB 이촌동 및 법조타운 PB센터관리자 -
'14 ~ '22 하나은행 Gold PB 청담동 및 올림픽선수촌 PB센터 관리자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영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천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요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 최영수
-  최영수 후보자는 현재 당사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전문가의 시선
   으로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 당사의 실적 향상에 기여해 왔음.
-  유안타증권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IB 부문장을 역임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회계 및 재무전문가 감사위원 - 3호 유형

2.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 박천석
-  박천석 후보자는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였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금운용부문장(CIO)을 역임한
   자산운용 전문가임.
-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FRM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다년간의 금융기관 경력과 부문장으로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김요한
-  김요한 후보자는 94년부터 22년까지 국내 굴지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IR팀부터 PB
   센터장 업무까지 두루 섭렵한 금융전문가임.
-  금융기관의 높은 감사수준에 대응해 왔던 감사 대응 능력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사 업무 수행 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최영수_24.02.27

확인서_김요한_24.02.27

확인서_박천석_24.02.27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9-1호 안건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3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원) 2,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원)

987,973,324

최고한도액(원) 2,000,000,000


[제9-2호 안건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주주제안)]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원) 500,000,000

(*) 단, 계열회사 등기 또는 비등기임원을 겸임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각 1억원을 한도로 함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원)

987,973,324

최고한도액(원) 2,000,000,000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10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원) 100,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원) 41,224,000
최고한도액(원) 100,000,000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3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대상)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이사대우를 받은 자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 조 (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생략>

  

제 조 (퇴직연금의 가입)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에 가입하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임원의 퇴직금 청구가 있을 시에는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조 (퇴직금의 지급)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1.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아래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표에 각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기준표

[별지 제1참조 (*)

2.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제 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율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지급기준율의 50%

2. 순직으로 퇴직한 자 지급기준율의 100%

제 조 (특별공로금)

(생략)

부칙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대상)

1.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말하며상근임원(사내이사)과 비상근임원(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으로 구분한다.

2.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근임원에 한하며비상근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상근임원의 직위는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이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 조 (근속년수의 계산)

임원 퇴직금 산정 시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현행과 동일>

제 조 (퇴직연금의 가입)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에 가입하며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한다.

 


제 조 (퇴직금의 지급)

1. 임원의 퇴직금은 해당 직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연봉(기본급+정기상여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아래 직위별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배수 기준표

[별지 제1참조 (*)

2. 임원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경영성과급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다단 아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1) 회장 : 40%

2) 사장 : 40%

3) 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이사 : 40%

제 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퇴직금 지급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당해 연도 연봉의 50%

2. 순직으로 퇴직한 자 당해연도연봉의 100%

<삭제>

 

부칙

2. 본 규정은 2024년 03월 29일부로 개정시행한다.

- 규정의 목적 간결화

  

  

  

 



- 적용대상 상세 기술

  

  

  

  

  

 





  

 

- 퇴직금 발생 시점 구체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명문화

  

  

  

 



- 퇴직금 지급방법 상세 기술

  

  

  

  

  

 

- 지급배수 기준표 수정

(직위 추가 및 배수 변경)

- 경영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조건 추가

  

  

  

  

  

 






  

- 제6조 수정사항 반영

  

  

  

  

  

  

 







- 조항 삭제

 

시행일 추가

  

  

(*)[별지 제1임원 퇴직금 지급배수 기준표 수정사항

[현행]

지급기준표

직 위 지 급 율
대표이사사장
재임 당시 매 1년에 대하여 월 평균급여액의 3개월분
부사장전무이사
재임 당시 매 1년에 대하여 월 평균급여액의 2.5개월분
상무이사 재임 당시 매 1년에 대하여 월 평균급여액의 2개월분
이사이사대우
재임 당시 매 1년에 대하여 월 평균급여액의 1.5개월분

[개정()]

지급배수 기준표

직위 지급배수 지급기준
회장 3 재임 연수 1
사장 2
부사장전무이사
1.5
상무이사
이사 1


[제11호 의안 : 현금 배당의 건(주주제안) - 보통주 1주당 300원]

 이사회는 최대실적 달성 및 주주 환원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하여 1주당 300원 현금배당의 건을 상정하였고, 주주제안을 통해서 동일한 금액에 대한 제안이 제시되어함께 병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제40기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홈페이지(http://www.cape.co.kr)에 공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사유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개최하려 노력을 기울였으나,  연결 ·별도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자율 분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 많은 주주님들께서 참석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석 시 유의 사항
주주총회 당일 참석하시는 주주님들께서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및 당사 정관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cape.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우편번호 50580),

                              ()케이프 내부회계전담팀 앞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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