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13913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

일괄신고추가서류 2023-04-18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8000487


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4월     18일



회       사       명 :

(주)DGB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회 장  김 태 오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11(칠성동2가)

(전  화) 053-740-7900

(홈페이지) http://www.dgbf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장                    (성  명) 여규동

(전  화) 053-740-7939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2년 04월 20일
(2022년 04월 28일)
발행예정기간 2022년 04월 28일
~
2023년 04월 27일
발행예정금액(A) 23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모집ㆍ매출 일자 모집ㆍ매출금액
2022년 04월 29일 50,000,000,000원
2022년 06월 20일 50,000,000,000원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100,000,000,000원
잔  액 (A-B) 130,000,000,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서면문서 : (주)DGB금융지주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하이투자파트너스(주)(舊 수림창업투자(주)),(주)뉴지스탁 총 10개사입니다.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2022년말 기준 115.57%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가칭)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받았으며,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가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당사의 2022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4,364억원(지배주주지분순이익 4,016억원) 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878억원으로 약 88.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DGB캐피탈,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하이자산운용은 각각 17.7%, 8.6%, 4.9%, 1.1%의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또한, 2021년 및 2022년에 들어서는 하이투자증권의 배당금이 각각 526억원, 150억원으로 28.2% 및 6.4%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2021년 및 2022년 각각 58.9% 및 81.1%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당사 및 자회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은 총 53건으로, 소송금액은 39,910백만원이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2022년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93% 및 12.59%이며,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3.22% 입니다. 당사는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습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귀속됩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22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 2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0
발행가액 100,000,000,000 이자율 4.015
발행수익률 4.015 상환기일 2026년 04월 19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대구은행
본점영업부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A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NH투자증권  8,000,000  8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현대차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04월 19일 2023년 04월 19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95,000,000,000
운영자금 5,000,000,000
발행제비용 215,498,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22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10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4.015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4.015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하여 후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3년 07월 19일,

2023년 10월 19일,

2024년 01월 19일,

2024년 04월 19일,

2024년 07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4월 19일,

2025년 07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2026년 01월 19일,

2026년 04월 1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4월 17일  / 2023년 04월 14일 / 2023년 04월 18일
평가결과등급 AAA / AAA / A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NH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4월 18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사채의 원금은 2026년 04월 19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 환 기 한 2026년 04월 19일
납 입 기 일 2023년 04월 19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회 사 명 (주)대구은행 본점영업부
회사고유번호 00109019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로 최근 채권 발행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과 같은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2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DGB금융지주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이자율로 한다.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
항       목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 P&I FN자산평가 산술평균
(주)DGB금융지주 3년 4.035 3.993 4.028 4.007 4.015


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2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연 4.015%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공고기간 : 일괄신고추가서류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 2023년 04월 19일

3. 청약 및 배정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그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1)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 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2)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 금액을 차감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3)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4)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3년 04월 18일
4) 기타사항 

-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청약자는1인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십억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3년 04월 19일
종 료 일 2023년 04월 19일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3년 04월 1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3년 04월 19일에 반환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바. 납입장소
(주)대구은행 본점 영업부

사. 상장신청예정일
2023년 04월 19일 (상장예정일 : 2023년 04월 20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교부에 갈음합니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DG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이자지급 및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상기 정해진 기일에 이자 및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22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   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8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현대차증권(주) 001379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합 계 100,000,000,000 - -


나. 사채의 관리

[제22회]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100,000,000,000 5,000,000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회차 금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22회 무보증사채 100,000,000,000 4.015 2026년 04월 19일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2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원금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의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4월 18일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은 (주)DG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갑"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⑥ 기타 중요 사항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2)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리금지급

조달자금의 사용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지배구조변경 제한

내용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

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

본 사채 발행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되는
채무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 이하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2

 

구분

자산의 처분 제한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발행회사의 책임

내용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최근보고서상"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 금지(별도재무제표 기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
(상장사는 생략가능)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시 배상책임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대구은행 본점 영업부 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34.59%, 부채규모는 1조 1,191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9,575억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9.6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 후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4조 3,540억원 이다.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은 10.05%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 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22회]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100,000,000,000

5,000,000

-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사항 없음

대출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음



(2023년 04월 17일 기준)

구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약체결 건수

115건

125건

131건

117건

119건 102건 50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22조 2,190억원

24조 2,580억원

30조 440억원

29조 4,840억원

28조 1,360억원 24조 5,310억원 14조 4,560억원
*업무개시일 : 2013.01.18
주) 2023년 사채관리실적은 일괄신고 추가서류 제출일 전일(2023년 04월 17일) 기준으로 작성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채관리팀

02-3770-8605, 8646, 8556


③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 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 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본 사채 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상환 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 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⑥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 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분

등급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KB AAA 701,170,848  651,527,934  49,642,914  5,638,855  4,394,830  16.16  0.70 
신한 AAA 675,884,281  624,753,859  51,130,422  5,888,079  4,642,292  16.13  0.51 
하나 AAA 568,873,199  531,454,310  37,418,889  4,690,312  3,552,391  15.67  0.33 
농협 AAA 524,886,974  496,209,212  28,677,762  3,775,157  2,230,893  15.73  0.30 
우리 AAA 480,474,396  448,847,054  31,627,342  4,430,524  3,141,680  15.30  0.31 
BNK AAA 136,966,388  126,134,072  10,832,316  1,158,919  810,152  13.65  0.45 
JB AA+ 59,828,165  55,065,152  4,763,013  825,758  601,020  13.51  0.62 
주1) 자산금액순 (DGB금융지주 제외)
주2) 각 수치는 2022년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신고서 공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하이투자파트너스(주)(舊 수림창업투자(주)),(주)뉴지스탁 총 10개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대구은행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3,031  4,269  4,954 
당기순이익 2,383  3,300  3,878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하이투자증권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1,302  2,266  590 
당기순이익 1,116  1,639  376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DGB생명보험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682 588  157 
당기순이익 459 427  212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른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20년 수치 소급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단위: 억원)
DGB캐피탈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467 910 1,049 
당기순이익 361 702 773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하이자산운용(주)
(舊 DGB자산운용(주))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33 65 66
당기순이익 24 51 49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당사는 2011년 5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등에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당사의 영업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소규모 이자수익 외에는 대부분 자회사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및 지분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업명 2022년말
자 본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지분율(%) 장부가액 결산월
(주)대구은행 4,829,583 4,014,645 387,805 100.00  2,281,249 12월
하이투자증권(주) 1,370,885 2,027,990 37,587 87.88  572,281 12월
DGB생명보험(주) 265,432 926,061 21,190 100.00  300,905 12월
(주)디지비캐피탈 538,400 299,150 77,275 100.00  365,713 12월
하이자산운용(주) 69,839 18,665 4,919 100.00  76,987 12월
(주)DGB유페이 11,646 17,364 1,406 100.00  10,638 12월
(주)DGB데이터시스템 11,278 24,786 464 100.00  6,000 12월
(주)DGB신용정보 5,252 2,426 306 100.00  5,109 12월
하이투자파트너스(주)
(舊 수림창업투자(주))
19,707 2,788 361 100.00  20,500 12월
(주)뉴지스탁 6,763 1,966 (1,097) 77.74  23,273 12월
합 계 7,128,785 7,335,841 530,216 - 3,662,655 -
자료 :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사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대구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이 높은 은행업의 성장성은 GDP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연평균 GDP성장률은 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2014년~2016년 기준금리가 다섯 차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순이자마진(NIM)은 2010년 2.32%에서 2016년 1.55%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7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2018년 11월에 기준금리를 0.25%p.(1.50% → 1.75%)인상함에 따라 NIM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으며, 이는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020년 1월 FOMC에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안정화되고 무역분쟁을 둘러싼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를 1.50~1.75%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자 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고, 예정되었던 FOMC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 것에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통위는 2021년 7월까지 경기회복 기대와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나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15개월만에 0.75%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COVID-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p. 상향 조정하여 1.00%로 인상되었고, 이후 2022년 1월 14일 금통위에서 0.25%p. 그리고 2022년 4월 14일 금통위에서 0.25%p.를인상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 0.25%p.를 인상한 이후 2023년 4월 현재까지 3.50%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국내 일반은행 순이자마진(NIM)은 1.62%로 전년동기 대비 0.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경제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지속되면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의 타격에 의한 한계차주의 증가로 대손비용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20년 '21년
(A)
'21년 '22년
(B)
'22년 증감
(B-A)
1Q 2Q 3Q 4Q 1Q 2Q 3Q 4Q
이자이익 41.2 46.0 10.8 11.3 11.6 12.3 55.9 12.6 13.6 14.3 15.4 9.9
순이자마진(NIM) 1.42 1.45 1.43 1.45 1.44 1.48 1.62 1.53 1.6 1.63 1.71 0.17
예대금리 차이 1.78 1.81 1.78 1.8 1.8 1.86 2.09 1.93 2.03 2.13 2.26 0.28

이자수익률(주1) 2.83 2.59 2.57 2.54 2.54 2.7 3.5 2.93 3.16 3.57 4.28 0.91

이자비용률(주2) 1.05 0.77 0.78 0.74 0.74 0.83 1.41 1 1.13 1.44 2.02 0.64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03.16) - '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2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7.41%로 전년 동기(ROA 0.53%, ROE 6.97%) 대비 각각 0.01%p 감소, 0.44%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20년 '21년
(A)
'21년 '22년
(B)
'22년 증감
(B-A)
1Q 2Q 3Q 4Q 1Q 2Q 3Q 4Q
총자산이익률
(ROA)
국내은행 전체 0.42 0.53 0.74 0.7 0.59 0.14 0.52 0.68 0.49 0.47 0.47 △0.01
일반은행 0.47 0.49 0.59 0.65 0.62 0.15 0.59 0.67 0.57 0.63 0.48 0.1
특수은행 0.33 0.61 1.02 0.79 0.54 0.12 0.41 0.69 0.34 0.18 0.45 △0.20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국내은행 전체 5.54 6.97 9.98 9.19 7.72 1.84 7.41 9.21 6.92 6.83 6.84 0.44
일반은행 6.55 7.06 8.45 9.35 8.85 2.19 9.02 9.98 8.84 9.9 7.59 1.96
특수은행 3.97 6.84 12.33 8.96 6.13 1.34 5.05 8.1 4.13 2.32 5.72 △1.7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03.16) - '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국내은행들은 2016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고정이하여신비율 0.48 0.50 0.68 0.81 0.93 1.06 1.3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한편, 국내은행의 2022년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전년 4.1조원 대비 55.1% 증가한 6.3조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년 '21년
(A)
'21년 '22년
(B)
'22년 증감
(B-A)
1Q 2Q 3Q 4Q 1Q 2Q 3Q 4Q
대손비용 7.2 4.1 0.6 1.5 0.3 1.7 6.3 0.8 2.4 0.9 2.3 2.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03.16) - '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각 국의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NIM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창출력 개선보다 대손비용 증가효과가 클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NIM 변화 및 대손비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DG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DGB캐피탈의 경우 카드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
구 분 내 용
1. 리스금융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2. 할부금융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4.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5.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6. 렌탈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자료: (주)DGB캐피탈 2022년 사업보고서


2022년말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50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92개사 등 총 150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구분 회사명
할부금융사
(24)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에이캐피탈(주),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사
(26)
㈜디지비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카드사
(8)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사
(92)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씨앤씨아이파트너스,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지에스벤처스, ㈜지음벤처스, ㈜초록뱀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효성벤처스㈜
자료 : (주)DGB캐피탈 2022년 사업보고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리스실적 및 성장률]
(단위: 억원, %)
연도 실행액 증감율
2002년 2,466 58.70%
2003년 3,018 22.39%
2004년 4,061 34.54%
2005년 5,569 37.14%
2006년 7,091 27.32%
2007년 9,669 36.36%
2008년 10,017 3.60%
2009년 7,450 -25.63%
2010년 9,977 33.92%
2011년 10,602 6.26%
2012년 10,263 -3.20%
2013년 10,807 5.30%
2014년 12,409 14.83%
2015년 13,408 8.05%
2016년 12,163 -9.29%
2017년 12,808 5.31%
2018년 13,570 5.95%
2019년 13,790 1.62%
2020년 15,637 13.39%
2021년 17,478 11.77%
2022년 3분기 14,133 -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2호(2023년 02월)


[연도별 할부금융 중 내구재 취급잔액]
(단위: 십억원, %)
구분 내구재 자동차/합계
자동차 가전 기타 합계
2002년 7,765 184 733 8,681 89.45%
2003년 5,715 47 423 6,184 92.41%
2004년 5,085 50.4 409 5,545 91.71%
2005년 5,927 39.3 177 6,143 96.48%
2006년 6,395 30.2 218 6,643 96.26%
2007년 8,168 20.1 197 8,385 97.41%
2008년 9,462 11.1 190 9,663 97.91%
2009년 7,597 19.7 123 7,740 98.16%
2010년 9,283 10.9 128 9,422 98.52%
2011년 13,711 10.3 146 13,867 98.87%
2012년 15,373 25.7 168 15,567 98.75%
2013년 15,246 23.6 235 15,505 98.33%
2014년 16,153 18.5 323 16,495 97.93%
2015년 19,852 32.3 395 20,279 97.89%
2016년 23,284 25.6 564 23,874 97.53%
2017년 27,026 13.5 499 27,539 98.14%
2018년 30,467 17.1 521 31,006 98.27%
2019년 34,051 17.2 516 34,584 98.46%
2020년 36,321 17.8 478 36,816 98.66%
2021년 37,760 13.3 394 38,167 98.93%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2호(2023년 0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등 소비자 보호정책 지원 확대로 수익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8월 26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p 인상 후, 2021년 11월 25일 기준금리를 0.25%p. 상향 조정하여 1.00%로 인상하였고, 이후 2022년 1월 14일 금통위에서 0.25%p., 4월 14일 0.25%p., 5월 26일 0.25%p., 7월 13일 0.50%p., 8월 25일 0.25%p., 10월 12일 0.50%p.,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t. 총 8차례 인상하여 4월 현재까지 3.50%로 금리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채권금리도 함께 올라가며 사실상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조달원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대출금리 또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과, 대출시장 규모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ㆍ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은 개소세 감면 역기저효과로 내수 신차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금융의 리스ㆍ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세는 은행, 카드사의 시장진출 가속화와 맞물려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DSR지표 관리 감독 강화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장기화 시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기업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그리고 ESG,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DGB생명보험(주))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 시장은 2022년말 기준 총 23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회사수 20개 32개 23개 59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2년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반기 국내 보험시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으나, 향후성장성이 지속될 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대가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성장은 지속성이 낮으며,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및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인한 장기간 투자 수익 감소가 이어졌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를 기점으로 기준금리가 기존 0.50%에서 2023년 1월 13일 금통위 기준으로 3.50%까지 인상된 바, 향후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실적에도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들의 핵심 투자처인 채권투자 수익률이 상승하고 특히 자산운용 비율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제고를 위한 RBC제도가 2011년 본격 시행되었으며 감독당국은 150%를 권고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대한 제도 강화 등으로 일부 보험사의 RBC 비율이 하락하여 증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권은 올해 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IFRS17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IFRS17의 중대한 영향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RBC 비율 급락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하이투자증권(주))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안내]
구분 내용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신탁업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12월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호조, 글로벌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7년 11월 2일 사상최고치(2,561.63, 종가기준)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1월 29일 코스피 지수는 2,598.19, 코스닥 지수는 927.05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2,041.04 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675.65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FOMC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KOSPI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 08월에는 1,891, 코스닥은 540까지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0년 07월 31일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2,249.37, KOSDAQ 지수는 815.30으로 회복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한국은행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축으로 KOSPI 지수는 2,236pt를 기록하였으며, KOSDAQ은 679pt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은행 및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등 국내 증시에 높은 변동성을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추이]
(단위 : pt, 조 원, %)
구분 2022.12월말 2021.12월말 2020.12월말 2019.12월말 2018.12월말
주가지수 KOSPI 2,236.4 2,977.7 2,873.5 2,197.7 2,041.0
KOSDAQ 679.3 1,034.0 968.4 669.8 675.7
시가총액 금액 2,083 2,650 2,366 1,717 1,572
증가율 -21.4 12.0 37.8 9.2 -16.8
거래대금 금액 3,914 6,766 5,708 2,289 2,800
증가율 -42.2 18.6 149.5 -18.3 27.9
주1)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이며, 거래대금은 연간누적임
주2) 자료 : 한국거래소 통계자료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며, 2007년 71.35%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2년말의 경우에도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37.70%(총 수수료 11조 9,843억원 중 4조 5,185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 규모가 감소할 경우, 주식수탁수수료수익의 감소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원)
연 도 위탁매매부문 총수수료
수수료 구성 비율
2015년 3,842,544 57.77% 6,652,812
2016년 3,190,119 52.25% 6,105,391
2017년 3,452,612 46.10% 7,489,931
2018년 3,975,042 45.27% 8,780,892
2019년 3,019,887 34.76% 8,687,677
2020년 6,550,222 51.59% 12,697,812
2021년 7,339,080 47.54% 15,436,586
2022년 4,518,512 37.70% 11,984,386
주1)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사(국내법인)계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2년말 기준 총 59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회사수 20개 32개 23개 59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2년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9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하이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국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투자운용처 제약 등의 영향으로 수탁고 증가세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2022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437조원(투자일임 566.8조원, 펀드 849.2조원, PEF 3.1조원, 자문 18.3조원)으로 전년 대비 147.6조원(1.1%)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1조원과 30.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펀드 PEF 일임 자문 소계
2022 8,492,145 31,138 5,667,728 183,360 14,374,370
2021 8,291,594 27,344 5,365,364 533,548 14,217,850
2020 7,174,003 28,404 5,059,213 480,475 12,742,096
2019 6,587,963 27,876 4,868,838 79,637 11,564,315
2018 5,442,839 28,652 4,677,289 68,936 10,217,716
2017 5,068,524 22,694 4,524,242 67,185 9,682,645
2016 4,623,949 27,760 4,376,493 60,403 9,088,605
2015 4,135,853 39,994 3,969,054 45,087 8,189,988
2014 3,713,921 32,191 3,034,207 40,880 6,821,199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가 2019년말 기준으로는 89조원으로 1/4 감소하는 추세를보였으나 2020년말 기준으로는 91조원으로 약 2조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11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말 기준으로는 91조원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 2020년말 기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2011년도 대비하여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말 기준 130조원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나, 2022년말 기준 117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157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말 기준 136조원으로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성장 기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실물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체투자 투자수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합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기준일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
자산
혼합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투자
계약
재간접
2022년말 공모 75 3 12 32 0 21 95 33 3 0 3 6 283
사모 16 6 6 85 0 45 58 17 154 0 134 45 566
소계 91 9 18 117 0 66 153 50 157 0 136 50 849
2021년말 공모 91 4 16 34 0 24 103 27 4 0 3 5 312
사모 20 6 8 96 0 41 33 23 130 0 116 44 517
소계 111 11 24 130 0 65 136 51 134 0 119 49 829
2020년말 공모 72 4 11 33 0 17 102 25 3 0 3 3 275
사모 19 5 5 85 0 33 24 25 110 0 104 34 443
소계 91 9 16 118 0 50 126 50 113 0 107 37 718
2019년말 공모 74 5 11 35 0 14 74 21 3 0 2 3 242
사모 15 5 5 84 0 22 32 30 97 0 90 36 416
소계 89 10 16 119 0 37 106 51 101 0 92 39 659
2018년말 공모 65 6 12 27 0 10 70 19 2 0 3 1 214
사모 15 4 6 76 0 16 20 29 75 0 68 23 331
소계 80 10 18 103 0 26 90 47 77 0 70 23 544
2017년말 공모 68 6 13 23 0 11 73 18 2 0 3 0 218
사모 14 4 7 73 0 14 25 27 59 0 54 12 289
소계 83 10 20 96 0 25 98 46 61 0 57 12 507
2016년말 공모 56 4 17 24 0 5 87 14 1 0 4 0 212
사모 11 3 10 80 0 10 18 23 46 0 44 5 250
소계 67 8 26 104 0 15 105 37 47 0 48 5 462
2015년말 공모 64 5 18 19 0 5 86 13 1 0 3 0 214
사모 12 3 12 67 0 6 8 18 35 0 36 2 200
소계 75 8 30 86 0 12 94 31 36 0 40 2 414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14년말 0.585 0.649 0.336 0.184 0.439
2015년말 0.580 0.618 0.349 0.156 0.426
2016년말 0.539 0.581 0.332 0.149 0.400
2017년말 0.495 0.563 0.326 0.154 0.385
2018년말 0.439 0.546 0.325 0.123 0.359
2019년말 0.390 0.538 0.318 0.127 0.343
2020년말 0.435 0.555 0.321 0.120 0.358
2021년말 0.420 0.557 0.344 0.108 0.357
2022년말 0.397 0.541 0.329 0.193 0.365
자료 : 금융투자협회


기존에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2021년말에는 증시 호황으로 기관자금 유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운용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말에는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하여 운용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7년 이후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437개로 2017년 말 232개 대비 약 1.9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12
국내 자산운용사수 232개 255개 297개 326개 350개 437개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 기재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과거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문제 등 2019년 이후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쇄적 환매가 타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의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를 승인하였으며, 6개사(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여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대구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 내용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투설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

1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8.0% 7.0% 8.5% 10.5%
(출처: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

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출처: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공개 2017.12.07)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DGB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나)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다)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50%이내
(마) 대출업무 영위비중: 총자산의 30% 이내
(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자기자본의 150% 이내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DGB생명보험(주))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_투설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 은 218.8%로 전분기말 전분기말(209.4%) 대비 9.4%p 상승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은 RBC비율 완충방안 시행(`22.6월말)에 따라 LAT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 - 시가평가 보험부채)의 40%를 매도가능채권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한 영향으로 전분기말 대비 7.7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요구자본은 新 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부채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30년 → 50년)함에따라 전분기말 대비 0.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RBC 비율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지만,  향후 금리변동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RBC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조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RBC비율 변동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6 보도)


2)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연기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RBC제도를 대체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K-ICS의 도입 취지는 IFRS17 도입 후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 건전성 기준도 함께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자본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역시 자산과 부채의 시가 평가에 기반한 보험자본기준(ICS)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ICS안의 주요 내용은 1)자산, 부채 분류와 무관하게 시가평가 2) 보완자본 인정한도를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설정 3) 장수위험, 대체재위험, 해지위험, 자산집중위험 등을 추가로 반영 4) 보험관련 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 5) 신뢰수준 상향(99% → 99.5%) 등이며 IFRS17과 함께 2023년에 동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K-ICS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하이투자증권(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NCR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수정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번 NCR 개선 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선방안 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도입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개선된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영업용순자본
(A)
총위험액
(B)
잉여자본
(A-B)
필요유지
자기자본
(C)
순자본비율
[(A-B)/C]
교보증권 1,323,765 405,004 918,762 134,925 680.94
한화투자증권 1,288,879 635,242 653,638 134,225 486.97
하이투자증권 1,099,020 483,608 615,413 114,625 536.89
현대차증권 1,062,595 488,331 574,263 127,225 451.38
유진투자증권 816,593 434,779 381,814 130,375 292.86
DB금융투자 734,209 293,105 441,104 134,225 328.63
SK증권 709,678 285,726 423,951 134,225 315.85
주1) 2022년말 연결기준
자료: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항목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총자산 439,071,340 610,071,831 620,958,260 484,337,787 608,129,618
자기자본 56,562,248 67,814,184 77,568,687 61,810,177 80,164,922
레버리지비율 776% 900% 801% 784% 759%
주1) :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 자기자본
주2) :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
자료: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하이자산운용(주))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회사수(사) 93 165 215 243 292 326 348 433
운용자산(조원) 819 907 950 1,019 1,137 1,198 1,322 1,398
펀드수탁고(조원) 422 469 497 551 650 692 786 831
투자일임계약고(조원) 397 438 452 468 487 506 537 567
순이익(억원) 4,955 6,061 6,147 6,060 8,454 12,956 21,643 28,513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5년말 93개사에서 2022년말 433개사로 회사수가 365%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5년말 819조원에서 2022년말 1,398조원으로 70%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2.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 ① 건 전 성 ② 경영실태평가 기타
현행 권고 NCR < 150%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 NCR < 120% 종합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 NCR < 100% - 부채 > 자산
개선 권고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 법정최저자본미달 - 부채 > 자산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는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였고,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으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4.2%를 달성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11월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금리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FOMC는 7월, 9월 그리고 10월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1.50%~1.75%로 기준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이 파급되고 있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0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75%로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결정 후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바 있으나, 시장 금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0.75%→ 1.00%)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14일 금통위에서 0.25%p., 4월 14일 0.25%p., 5월 26일 0.25%p. 7월 13일 0.50%p., 8월 25일 0.25%p., 10월 12일 0.50%p.,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t. 총 8차례 인상하여 4월 현재까지 3.50%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는 신종 전염병에 따른 것으로 바이러스 종식 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바이러스의 종식이 지연되어 현재의 경기 침체상태가 지속될 시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 및 유가 변동성, 신흥국 경기 악화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하며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 지속 등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및 신흥국 경기 개선 여부, 미중 무역갈등, 유가 추이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3.0 2.2 2.6 1.1 2.0 1.6 2.4
  민간소비 4.1 4.6 4.4 3.3 1.3 2.3 2.4
  설비투자 -6.4 5.4 -0.7 3.2 -8.9 -3.1 3.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5.0 4.8 3.6 3.5 3.5 3.5
  건설투자 -4.5 -2.6 -3.5 0.1 -1.5 -0.7 0.4
  상품수출 6.0 0.3 3.1 -4.0 5.0 0.5 3.4
  상품수입 5.3 3.9 4.6 -0.4 -0.1 -0.2 3.1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년 2월)


2023년 2월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2년에는 2.6%, 2023년 1.6%, 2024년에는 2.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향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에는 부진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경기 회복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세계 경제성장 전망]
구분 전망시점 2022 2023(E) 2024(E)
IMF 2023.01 3.4 2.9 3.1
(선진국) 2023.01 2.7 1.2 1.4
(신흥국) 2023.01 3.9 4.0 4.2
OECD 2023.01 3.1 2.2 3.2
Global Insight 2023.02 3.0 2.0 2.9
6개 IB 평균 2023.01 3.2 2.4 2.7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02)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며 일시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훼손,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적 통화ㆍ재정정책, 中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 코로나 재확산 및 변이 가능성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말 기준 115.57%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말 기준 115.57%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2년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3.22%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DGB금융지주 113.22 112.57 117.38 120.70 119.40 
KB금융지주 110.36 118.78 126.37 125.96 126.17 
우리금융지주 97.81 102.22 102.46 98.84 -
신한금융지주회사 115.20 114.94 119.61 129.00 119.05 
한국투자금융지주 129.00 128.80 126.25 126.85 128.74 
하나금융지주 125.04 124.77 126.49 125.49 125.61 
메리츠금융지주 110.72 112.49 121.04 125.29 128.19 
BNK금융지주 123.87 125.18 118.76 118.69 122.39 
JB금융지주 109.44 116.67 115.91 114.75 119.34 
농협금융지주 121.03 119.29 117.47 117.03 120.62 
평균 115.57 117.57 119.17 120.31 123.28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했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하이투자파트너스(주)(舊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여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 7. 31., 2014. 5. 28.>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신설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자료: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e+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 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
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핀테크 활성화_투설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03.13)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 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 주요검토방향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ㆍ분야별 소통 계획
① (샌드박스 확산) 샌드박스 상담 및 샌드박스 신청 준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수렴
②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
③ (핀테크 정책 소통)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소통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① (기조치 완료과제) 관련된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
② (개선 추진 과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금년 내 법규개정ㆍ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
③ (샌드박스로 테스트 추진 과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Scale-up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시장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 8개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

핀테크스케일업_투설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 해외 은행 사례
영국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알리바바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8월 13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아.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가칭)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불허 발표('19.5월 26일)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19년 3분기)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토스뱅크 예비인가 신청 내역]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토스뱅크
(주주사 11개)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2.16)


2022년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33조 588억원, 여신 27조 8,877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약 14조 6,054억원, 10조 7,763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3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2018년말 0.13%, 0.67%, 2019년말 각각 0.22%, 1.41%, 2020년말 각각 0.25%, 1.05%로 급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말 각각 0.22%, 0.54%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2년말 0.36%, 0.95%로 재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토스뱅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경우에도 2021년말 0.01%에서 2022년말 0.53%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받았으며,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가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FATF는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종류 효과 국가
Public Statement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12개국
(주1)
주1)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 (추가)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2019.10.21)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 결과 발표'(2020.04.1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받았으며,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가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2020년 2월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당사의 2022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4,364억원(지배주주지분순이익 4,016억원) 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878억원으로 약 88.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DGB캐피탈,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하이자산운용은 각각 17.7%, 8.6%, 4.9%,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또한, 2021년 및 2022년에 들어서는 하이투자증권의 배당금이 각각 526억원, 150억원으로 28.2% 및 6.4%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2021년 및 2022년 각각 58.9% 및 81.1%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대구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001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및 2019년에도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4%, 85.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및 2021년에 들어서는 하이투자증권의 배당금이 각각 618억원, 526억원으로 36.3% 및 28.2%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2020년 및 2021년 각각 54.1% 및 58.9%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주)대구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여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8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하이투자파트너스(주)(舊 수림창업투자(주)), (주)뉴지스탁 총 10개사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DGB금융지주 자회사 개황 ]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대구은행 1967.10.0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금융업 67,047,083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투자증권(주) 1989.10.30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금융투자업 11,285,250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DGB생명보험(주) 1988.02.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수정동) DGB생명빌딩 보험업 6,702,090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DGB캐피탈 2009.09.1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렌탈 4,267,952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자산운용(주) 2000.0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자산운용업 77,801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DGB유페이 2009.08.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 선불교통카드 36,289 상동 해당없음
(주)DGB데이터시스템 2012.04.09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 서비스(컴퓨터시스템개발, 판매유지보수 등) 14,310 상동 해당없음
(주)DGB신용정보 2000.07.05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3층) 신용조사, 채권추심 6,080 상동 해당없음
하이투자파트너스(주)
(舊 수림창업투자(주))
2014.08.29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7층(칠성동 2가) 기타금융투자업(창업투자) 20,013 상동 해당없음
(주)뉴지스탁 2011.06.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타워 1) 520호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6,948 상동 해당없음
자료: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DGB금융지주 지배구조도]


그룹 조직도


자료 :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DGB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의 업무]
사업부문 내    용 해당 자회사
은행업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대구은행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하이투자증권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DGB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DGB캐피탈
자산운용업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하이자산운용
(舊 DGB자산운용)
기타금융투자업 중소기업창업투자 하이투자파트너스(주)
(舊 수림창업투자(주))
서비스업 스포트웨어개발 및 공급, 소셜네트웨크 구축 및 서비스 뉴지스탁
자료 :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및 당사 자료


당사의 2022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4,364억원(지배주주지분순이익 4,016억원)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878억원으로 약 88.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DGB캐피탈,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하이자산운용은 각각 17.7%, 8.6%, 4.9%,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당) 기
은행부문

증권투자

부문

생명보험
부문
여신전문
부문
자산운용
부문
소 계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실체
이자부문 이자수익 2,215,275 301,035 147,487 246,755 388 2,910,940 (6,979) 2,903,961
이자비용 770,395 180,301 8,000 92,216 13 1,050,925 22,744 1,073,669
소 계 1,444,880 120,734 139,487 154,539 375 1,860,015 (29,723) 1,830,292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150,311 325,019 24,316 8,694 17,759 526,099 (2,323) 523,776
수수료비용 57,297 55,310 4,992 7,010 716 125,325 812 126,137
소 계 93,014 269,709 19,324 1,684 17,043 400,774 (3,135) 397,639
기타
영업
부문
기타영업수익 1,649,057 1,401,937 754,257 43,701 518 3,849,470 9,314 3,858,784
  보험수익 - - 625,629 - - 625,629 - 625,6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73,127 640,702 30,696 27,541 518 772,584 (173) 772,411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이익 - 98,593 - - - 98,593 - 98,593
  당기손익 조정 접근법 - - 18,365 - - 18,365 (2,969) 15,396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1,044,726 649,750 - - - 1,694,476 - 1,694,4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665 6 2,546 1,703 - 4,920 - 4,92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1 - 33,497 - - 33,498 - 33,498
  외환거래이익 506,400 6,232 31,583 6,778 - 550,993 5,227 556,220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953 4,057 2 - - 5,012 34 5,046
  기타영업수익 23,185 2,597 11,939 7,679 - 45,400 7,195 52,595
기타영업비용 2,691,579 1,733,378 897,353 95,036 10,961 5,428,307 51,171 5,479,478
  보험비용 - - 749,207 - - 749,207 (4,549) 744,65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53,443 665,921 31,087 13,792 - 764,243 167 764,410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손실 - 55,507 - - - 55,507 - 55,507
  당기손익 조정 접근법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1,028,147 642,577 - - - 1,670,724 - 1,670,7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349 7,821 - - 8,170 - 8,17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 47,691 - - 47,691 - 47,691
  외환거래손실 515,967 21,827 5,730 8,471 - 551,995 6,007 558,002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207,256 123,215 813 26,088 - 357,372 (835) 356,537
  일반관리비 743,248 223,898 53,733 44,905 10,961 1,076,745 25,348 1,102,093
  기타영업비용 143,518 84 1,271 1,780 - 146,653 25,033 171,686
소 계 (1,042,522) (331,441) (143,096) (51,335) (10,443) (1,578,837) (41,857) (1,620,694)
영업이익 495,372 59,002 15,715 104,888 6,975 681,952 (74,715) 607,237
당기순이익 387,805 37,587 21,190 77,275 4,919 528,776 (92,332) 436,444
지배회사지분순이익
401,569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34,875
총자산 67,463,605 12,465,565 6,702,090 4,379,587 77,801 91,088,648 (77,923) 91,010,725
총부채 62,634,022 11,094,680 6,436,658 3,841,187 7,961 84,014,508 785,712 84,800,220
자료 :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17년말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약 1,080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1,245억원, 2019년 1,170억원, 2020년 1,700억원, 2021년 1,866억원, 2022년 2,34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 수익 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Ⅰ. 순이자손익 (23,501,193,045) (15,286,849,308) (16,232,085,479) (16,019,832,086) (7,650,963,674)
Ⅱ. 순수수료손익 (2,651,288,730) (3,817,692,322) (2,012,823,122) (1,543,015,753) (2,535,699,899)
Ⅲ. 배당금수익 234,244,252,567  186,642,118,425  170,071,906,741  116,965,875,000  124,475,000,000 
Ⅶ. 영업이익 150,859,004,156  143,825,726,836  136,107,732,438  79,948,834,218  98,963,382,635 
Xl. 당기순이익 150,236,612,971  140,682,447,134  135,259,897,703  79,434,759,291  99,248,380,202 
주) 별도기준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대구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001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및 2019년에도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4%, 85.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에 들어서는 하이투자증권의 배당금이 각각 618억원, 526억원으로 36.3% 및 28.2%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2020년 및 2021년 각각 54.1% 및 58.9%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주)대구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여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8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대구은행 189,894 81.1% 109,989 58.9% 92,021 54.1% 100,052 85.5% 109,989 88.4%
(주)DGB캐피탈 21,883 9.3% 20,059 10.8% 13,981 8.2% 14,934 12.8% 9,954 8.0%
하이자산운용 4,997 2.1% 2,000 1.1% 792 0.5% 1,980 1.7% 4,532 3.6%
하이투자증권(주) 14,971 6.4% 52,614 28.2% 61,785 36.3% - - - -
DGB생명보험(주) - - 1,980 1.1% 1.493 0.9% - - - -
(주)DGB데이터시스템 1,999 0.9% - - - - - - - -
(주)DGB신용정보 500 0.2% - - - - - - - -
합  계 234,244 100.0% 186,642 100.0% 170,072 100.0% 116,966 100.0% 124,475 100.0%
당사
총 배당금수익
234,244 100.0% 186,642 100.0% 170,072 100.0% 116,966 100.0% 124,475 100.0%
주) 별도기준
자료: 당사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과 (주)DGB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과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0월 30일 자회사로 편입된 하이투자증권(주) 및 DGB생명보험(주)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당사 및 자회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은 총 53건으로, 소송금액은 39,910백만원이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말 기준 DGB금융그룹과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62건(소송금액 25,785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53건(소송금액 39,910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DGB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당기말 현재 대구은행과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대구은행 제소 6건(소송금액 17,264백만원), 대구은행 피소 28건(소송금액 5,904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 고 원 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비 고
대구은행 등 ○○은행 채권매수가액 및 손익정산비율 재산정 1,847 2심 패소
대구은행 등 송○○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해행위 취소 1,140 1심 진행중
대○○○○ 대구은행 계약해제 단독신고를 위한 계약해제 확인 소송 12,500 1심 진행중
○○세무서장 대구은행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4,556 1심 진행중


(3) 하이투자증권
2022년 기말 기준 현재 당사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원고 3건 (소송가액 2,550 백만원), 피고 5건 (소송가액 33,136 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송금액 1억 이상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제소  일자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금액 진행사항
2017-08-29 하이투자증권 외 1 OOOO사 외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300 1심 진행중
2018-07-10 하이투자증권 대한민국 부당이득반환청구 1,139 1심 진행중
2019-09-24 OO사 하이투자증권 외 1 손해배상청구 2,415 항소심 진행중
2020-04-28 재단법인 OOOOOO 하이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104 항소심 진행중
2020-06-29 OOOOO사 하이투자증권 부당이득반환청구 30,000 1심 진행중
2020-08-31 OOO 하이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289 항소심 진행중
2022-09-07 OOO 하이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327 1심 진행중
2022-11-23 하이투자증권 OO시장 간주취득세 취소 청구 1,112 조세심판청구 진행중

※ 제소일자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함

(4) DGB생명보험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11건(소송금액 973백만원), 피소 14건(소송금액 367백만원)이 있으며, 중요한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험금
소제기일 - 2022.08.19. (1심 소제기일: 2019.01.22.)
소송당사자 - 원고 : 김**외 11명 (신**)
- 피고 : DGB생명 외 2
소송의 내용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소송가액 - 27백만원 ( 당사 부분 6백만원)
진행상황 - 2심 진행 (1심 원고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항소심 변론기일 미지정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수의 생명보험사도 본건 유사 쟁점의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중


(5) DGB캐피탈

당기말 현재 당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당사 제소 42건(소송금액 4,999백만원), 당사 피소 4건(소송금액 362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 원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비고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외2명 박O라 채무부존재확인 150 1심 진행 중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외 6명 강O윤 외 55명 손해배상(기) 56 1심 진행 중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유O경 손해배상(기) 85 1심 진행 중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임O수 채무부존재확인 71 1심 진행 중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15,816백만원입니다.

한편 당사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및 지급보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12.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68

630,000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자료: 2022년 사업보고서


[당사 지급보증 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원화확정지급보증 융자담보 7,473 6,473                    7,624
기  타 548,073 440,155                368,460
소  계 555,546 446,628 376,084
외화확정지급보증 인  수 20,349 23,784                    4,079
수입화물선취 9,030 8,564                    1,975
기  타 64,145 16,798                  26,192
소  계 93,524 49,146                  32,246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 개설관련 196,482 193,602                155,135
기  타 35,157 27,476                  18,756
소  계 231,639 221,078                173,891
합        계 880,709 716,852                582,221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자료: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당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원화확정지급보증 548,073 440,155 368,460
외화확정지급보증 69,192 40,847 16,101
미확정지급보증 231,639 221,078 173,892
원화대출약정 13,446,697 13,501,318 11,307,800
외화대출약정 3,769 55 112
유가증권매입약정 477,849 456,978 509,456
합 계 14,777,219 14,660,431 12,375,821
자료: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당사 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원화금융보증계약 7,473 6,473 7,624
외화금융보증계약 24,332 8,299 16,145
매입확약 50,500 284,300 684,000
원화ABCP매입약정 - - 87,000
합 계 82,305 299,072 794,769
자료: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다.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 등이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출자총액을 의미하며, 금융감독원은 동비율을 1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손상각 및 매각과 충당금 적립을 병행하면서 매분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1.5%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 연결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기 0.56% 대비 0.39%p.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당사 자산건전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총여신

58,957,429 55,558,406 51,598,938 45,813,705 41,228,247 38,797,410

  정상

57,839,427 54,845,246 50,764,743 45,081,815 40,442,137 38,076,831

  요주의

560,205 399,959 535,757 322,297 351,204 385,674

  고정

321,477 190,347 177,343 275,000 303,585 222,148

  회수의문

84,440 41,278 26,299 53,196 52,499 64,021

  추정손실

151,880 81,576 94,796 81,397 78,822 48,736

고정이하여신

557,797 313,201 298,438 409,593 434,906 334,905

  (고정이하여신비율)

0.95 0.56 0.58 0.89 1.05 0.86

대손충당금등 적립잔액

653,604 422,064 394,014 339,770 346,285 275,863

  (대손충당금등 적립비율)

1.11 0.76 0.76 0.74 0.84 0.71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2년말 기준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타지방금융지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의 경우에도 타지방금융지주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타지방금융지주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지방 금융지주회사의 재무비율 현황 ]

(단위 : %)

 구분

고정이하여신비율

BIS자기자본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

당사

0.95 13.93 113.22

(주)BNK금융지주

0.45 13.65 123.87

(주)JB금융지주

0.62 13.51 109.44

금융지주회사평균

0.74 15.01 115.57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2년말 기준)


위와 같이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2022년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93% 및 12.59%이며,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3.22% 입니다. 당사는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3.93%, 기본자본비율은 12.59% 입니다. 타 금융지주의 총자본 비율과 비교 시, 평균적 수치임을 감안할 때, 당사는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자기자본(A)

57,932 57,964 55,333

52,787

50,147

44,141

43,023

40,989

위험가중자산(B)

415,801 387,734 445,822

428,355

391,100

350,634

332,734

317,875

자기자본비율(주1)

13.93 14.95 12.41

12.32

12.82

12.59

12.93

12.89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자료 : 당사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연결기준) ]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보통주자본비율

11.24 11.63 9.59

9.54

9.80

10.21

10.20

9.36

기본자본비율

12.59 13.75 11.02

10.92

11.32

10.88

10.94

10.21

보완자본비율

1.34 1.20 1.39

1.40

1.50

1.71

1.99

2.69

(자료 : 당사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2년말 기준 113.22%를 보였으며, 2021년 말 기준 112.57%로 보다 0.65%p.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2021년 말까지 자본총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며, 2015년 이중레버리지율의 전기대비 5.32%p. 상승한 이유는 2015년 1월 DGB생명보험 인수, 2015년 2월 대구은행 및 DGB캐피탈의 유상증자 참여 및 2015년 5월 DGB생명보험의 유상증자 참여에 기인합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3,662,655 3,611,209 3,461,059

3,310,811

3,260,811

2,788,778

2,727,873

2,690,886

자본총계(B)

3,234,906 3,208,014 2,948,592

2,742,977

2,730,968

2,545,963

2,508,069

2,489,658

이중레버리지(A/B)

113.22 112.57 117.38

120.70

119.40

109.54

108.76

108.08

주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주2) 2014년 및 2015년의 자본총계는 대손준비금 차감 후의 자본 총계

(자료 : 당사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부채비율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써 당사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인 30% 이하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하이투자증권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2018년 10월 회사채 약 3,700억원을 발행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4.59%을 기록했으며, 타은행금융지주회사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부채비율(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부채총계(A)

1,119,097  766,981 802,556

929,280

908,486

611,798

595,441

546,267

자본총계(B)

3,234,906  3,208,014 2,948,592

2,742,977

2,730,968

2,545,963

2,508,069

2,489,658

부채비율(A/B)

34.59  23.91 27.22

33.88

33.27

24.03

23.74

21.94

주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주2) 2014년 및 2015년의 자본총계는 대손준비금 차감 후의 자본 총계

(자료 : 당사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향후 당사는 사업라인 추가를 위한 대형 M&A를 진행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증자 참여 진행 시, 각종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야하며, 금융지주회사로서 바젤 III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관리 및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해당사항없음

(주1)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기준입니다.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해당사항없음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충족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3. 기타위험

가.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습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22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DGB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00120182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일괄신고추가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평가일정

구   분 일   시
기업실사 기간 2023.04.10 - 2023.04.17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3.04.17
인수계약 체결일자 2023.04.18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2023.04.18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김동원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17년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김준형

과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6년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편재현

대리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등 1년


나. 발행회사

부  서 성  명 직 책 담당업무
경영기획부 여규동 부장 발행공시 총괄
경영기획부 손보원 매니저 발행업무


5. 기업실사

신고서 주요내용 점검사항 결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주1) 참조 (주1) 참조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주2) 참조 (주2) 참조
 투자위험요소 (주3) 참조 (주3) 참조
 자금의 사용목적 (주4) 참조 (주4) 참조
 경영능력 및 투명성 (주5) 참조 (주5) 참조
 회사의 개요 (주6) 참조 (주6) 참조
 사업의 내용 (주7) 참조 (주7) 참조
 재무에 관한 사항 (주8) 참조 (주8) 참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주9) 참조 (주9) 참조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10) 참조 (주10) 참조
 주주에 관한 사항 (주11) 참조 (주11) 참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12) 참조 (주12) 참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주13) 참조 (주13) 참조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14) 참조 (주14) 참조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동사는 2011년 5월 17일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주)
(舊 수림창업투자(주)),(주)뉴지스탁 등 10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핵심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로 출범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주)대구은행이 연결기준 금융그룹 자산 및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향후 동사를 비롯한 금융그룹의수익성은 (주)대구은행의 경영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사의 주요자회사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대구은행은 2022년 기말 기준 당기순이익 3,878억원(별도기준 3,645억원), 영업이익 4,954억원(별도기준 4,65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기말 현재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2.10%,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6%와 8.16%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0%, 연체율은 0.43%, BIS비율은16.16%를 기록하였습니다. 1967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랜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가계 및 소상공인 등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밀착형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영업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원가성 수신 기반에 기초하여 예대금리차, 순이자 마진 등의 기본적인 수익성 지표가 타행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동 그룹은 향후 대구은행 등으로부터의 배당 유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회사 대출 및 유상증자 등의 지원 자금은 당분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 자회사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 창출 능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우수한 대외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동사는 배당유입액 대비 지속적인 종속회사의 지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자기자본 대비 차입부채 증가 및 자기자본 확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동사의 최대주주는 제22회 무보증사채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영업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8.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의거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지주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금지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의거 지분 변동 시 금융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동사의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8일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22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0
발행제비용(2) 215,498,000
순 수 입 금 [ (1)-(2) ] 99,784,502,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2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0,000,000 발행금액 1,000억원 ×0.04%
인수수수료 100,000,000 발행금액 1,000억원 ×0.10%
사채관리수수료 5,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68,178,000 신용평가사별 수수료(V.A.T포함)
기타 비용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300,000 연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 0.001% (단, 최고 500,000원)
합    계 215,498,000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사채관리회사와 협의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채권등록비용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 제22회 무보증사채 발행 총액 금 일천억원(\100,000,000,000)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회사채 발행 시 당사와 인수단 사이에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미달자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  22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5,000,000,000 95,000,000,000 - - 100,000,000,000 -


3.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총 일천억원이며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세부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예정시기 비고
자체 운영자금 5,000,000,000 2023년 중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등)
주1) 발행제비용은 동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차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원)
구분 차입처 이자율 한도대출약정일 한도대출인출일 한도대출만기일 상환예정시기 한도금액 차입금액

한도대출

국민은행

4.94%

2022-09-16 2023-03-29 

2023-09-16

2023-04-19 100,000,000,000 95,000,000,000
합계 100,000,000,000 95,000,000,000
주1) 상기 금액은 시장 상황 및 당사 자금계획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동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 (별도기준) 

(2023.04.17 현재) ( 단위 : 억원)
종  목 발행일자 권면
(전자등록)
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보증 또는
수탁 기관
만기일 비고
제21회 2022-06-20 500 공모 4.47% 한국증권금융 2025-06-20 -
제20회 2022-04-29 500 공모 3.64% 한국증권금융 2025-04-29 -
제19회 2022-03-30 2,000 공모 3.57% 한국증권금융 2027-03-30 -
제18회 2022-03-08 500 공모 2.80% 한국증권금융 2025-03-08 -
제17회 2021-11-22 500 공모 2.42% 한국증권금융 2024-11-22 -
제16회 2021-10-12 1,200 공모 2.08% 한국증권금융 2024-10-11 -
제14회 2019-09-27 500 공모 1.71% 한국증권금융 2024-09-27 -
제13회 2019-05-28 600 공모 1.97% 한국증권금융 2024-05-28 -
제11-2회 2018-10-12 1,000 공모 2.67% 한국증권금융 2023-10-12 -
제11-3회 2018-10-12 1,500 공모 2.81% 한국증권금융 2028-10-12  
제10-2회 2017-06-20 500 공모 2.54% 한국예탁결제원 2024-06-20 -
합 계 - 9,300 - - - - -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현황 (별도기준) 

(2023.04.17 현재) ( 단위 : 억원)
종  목 발행일 권면
(전자등록)
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비  고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02-18 1,000 공모 3.37% - 5년 콜옵션
제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09-17 500 공모 3.50% - 5년 콜옵션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02-23 1,000 공모 2.80% - 5년 콜옵션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09-15 1,000 공모 3.70% - 5년 콜옵션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3-03-09 1,160 공모 5.09% - 5년 콜옵션
합계 - 4,660 - - - -


2.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23.04.17 제22회 AAA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3.04.14 제22회 AAA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3.04.18 제22회 AAA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주)DGB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전자등록총액 일천억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평정요지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핵심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공고한 사업기반
- 저금리 기조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
- 자산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
- 자본적정성은 우수한 수준이나 은행금융지주 평균 대비 다소 열위
- 경상적인 자금 유입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유동성
한국기업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대구ㆍ경북 지역내 차별적인 프랜차이즈 가치
- 이익창출력 및 재무건전성 우수
-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 개선 기대되나, 자산건전성관리 부담 지속 전망
- 주력 자회사인 대구은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유사시 정부 지원
  가능성 높은 수준
한국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핵심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우수한 신용도
- 양호한 사업다각화 수준 및 안정적인 수익구조
- 우수한 재무건전성, 부동산 익스포져 부실위험은 부담요인
-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조건부자본증권제외)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DGB금융지주는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DG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80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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